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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실 근무자간 영상통화, 문자,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져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부터 청각장애인들에게도 긴급상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문자신고는 문자 입력 후 119번호로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 가능하며 앱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조창래 용인소방서장은“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 외국인들에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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