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후 실세' 이방카-쿠슈너 부부…이해상충·법규저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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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후 실세' 이방카-쿠슈너 부부…이해상충·법규저촉 가능성

美대선 후에도 영향력 여전…'트럼프 시대'서 역할 맡을 듯
대통령 친인척 공직 임명 금지법, 백악관 적용 여부는 모호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올해 미국 대선에서 '막후 실세'로 떠오른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와 사위 쿠슈너의 역할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등공신인 이들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정권 인수위원회에 깊이 관여하면서 단순한 막후 지원 역할을 넘어 전면에 나서며 실질적 영향력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이해 상충, 법규 저촉 가능성 등 뒷말도 끊임없이 나온다.

14798638170047.jpg트럼프 장녀 이방카(좌)와 사위 쿠슈너(가운데)[AFP=연합뉴스]

트럼프는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사람들 말대로 한다면 나는 내 딸 이방카를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이후 이방카의 활동을 비판하며 국정운영이나 사업경영에서 차단하려는 비판론자들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35세의 이방카는 대선 기간 거칠고 급한 트럼프의 약점을 보완하는 완충재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는 여성비하, 음담패설, 성추문 논란에 휘말린 아버지를 위해 여성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여성 표심을 자극했다.


대선이 끝나도 이방카의 영향력은 여전했다.

이방카는 지난 17일 트럼프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는 자리에 남편 쿠슈너와 함께 배석했다.


트럼프가 지난 14일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당선 축하전화를 받을 때 이방카도 마크리 대통령과 전화상으로 얘기를 나눴다.


정상들과의 외교 무대에서 이방카의 존재감이 부각되면서 막후 실세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14798638216165.jpg아베 총리 만난 이방카-쿠슈너 부부[AFP=연합뉴스]

이방카와 2009년 결혼한 쿠슈너의 존재감도 대선 이후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쿠슈너는 트럼프 대선캠프에서 공직 직함 없이 활동했으나 트럼프의 '눈과 귀'로 불리며 대선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연설문 작성과 정책 수립을 비롯해 트럼프의 일정 관리, 선거자금 관리 같은 각 분야를 담당할 인력들을 구해 배치했다.


'트럼프 시대'에서 쿠슈너가 막중한 역할을 맡을 것이란 관측은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트럼프의 입에 쿠슈너 얘기가 자주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이날 NYT 사옥을 방문한 자리에서 쿠슈너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5세인 쿠슈너는 정통 유대교 신자로 결혼 직전 이방카를 개종시킬 정도로 신앙심이 두텁다. 친이스라엘 성향의 그는 지난 2월 트럼프의 이스라엘 방문을 추진했다.


NYT는 "백악관의 비서실장과 수석전략가로 각각 지명된 라인스 프리버스와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쿠슈너에게 조언을 구한다"며 인수위에서 쿠슈너의 높은 위상을 설명했다.


트럼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전달받는 '대통령 일일 브리핑'을 쿠슈너도 듣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면서 변함없는 '사위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다.


트럼프가 이방카 등 자녀들에게 1급 기밀 취급권을 줄 수 있는 문의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14798638194858.jpg트럼프 자녀들과 사위, 왼쪽부터 에릭·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이방카·쿠슈너[AFP=연합뉴스]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트럼프 자녀들과 사위가 트럼프 정권에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이방카의 경우 여성과 이스라엘의 옹호자라고 말한 적이 있어 여성건강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에선 트럼프 가족들의 정권 내 역할을 두고 법규 저촉과 이해 상충 논란 얘기가 끊임없이 나온다.

1967년 만들어진 연방 친족등용금지법(Nepotism rule)은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 임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이 백악관에도 적용되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AP통신은 쿠슈너와 트럼프 자녀들이 백악관에서 무보수 자문역을 맡거나 비공식적인 조언을 하는 일까지 법이 금지하는지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 타임지도 지난 21일자 기사에서 트럼프가 직면한 이해 상충 가운데 하나로 가족 문제를 꼽으면서 "트럼프 측은 친족등용금지법이 백악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슈너는 앞서 백악관에서 일할 경우 급여를 한 푼도 받지 않음으로써 법 위반으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지 W 부시 정권에서 수석법률 고문을 지낸 리처드 페인터는 이방카와 쿠슈너가 고문단과 비슷한 임무를 맡는다는 건 선을 넘는 일이라며 "트럼프 측은 자녀들의 역할을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과 공직 간의 이해 상충 논란도 있다.


쿠슈너는 이해 상충의 해결책으로 자신이 보유한 투자펀드와 부동산 지분, 주간지 뉴욕옵서버를 백지위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해 상충 논란에서 트럼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트럼프는 사업체를 이방카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에릭 등 성인 자녀 3명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보유 업체의 지분을 백지 신탁하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방법이 신탁자로 독립적인 제3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정해놨기 때문이다.

14798638242359.jpg트럼프, 美뉴욕타임스 방문[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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