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민간에 청탁해도 '부정청탁'…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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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민간에 청탁해도 '부정청탁'…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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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권익위 업무보고…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추가
청탁금지법 1천316건 위반신고…1만2천여건 질의에 45% 답변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해도 부정청탁으로 규정해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만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7년 업무보고'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민간 부문을 상대로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자신의 자녀 등에 대한 취업을 청탁하거나,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등에 좌석 편의를 청탁하는 행위. 골프장 부킹 등을 청탁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탁은 금지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 청탁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또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2012년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원안에는 포함됐지만, 2015년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삭제됐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직무 배제 절차와 관련해 제척, 직무중지, 직무대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보조금 허위청구에 대해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부정환수법 제정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공익신고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앙행정기관 민원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비정상적인 민원처리 행태를 개선하고, 질병·고령·장애,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9월 2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1천316건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신고 56건, 금품 등 수수 신고 283건, 외부강의 관련 신고 977건 등이다.


처리 현황을 보면 수사 의뢰 7건,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통보 13건, 종결 703건, 조사 중 593건이다.


특히 과태료 부과 통보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제공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일까지 권익위는 1만2천508건의 질의를 접수했고, 5천662건(45.3%)을 답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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