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영장심사 3시간만에 끝…조윤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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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영장심사 3시간만에 끝…조윤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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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단 오르는 김기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설계자'로 거론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mon@yna.co.kr

직권남용 등 혐의 부인…결과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 대기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최평천 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께 김 전 실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해 오후 1시 30분께 종료했다.


김 전 실장은 영장심사에서 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심문 내용을 검토해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에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김 전 실장의 심문이 끝난 뒤 곧이어 시작됐다. 이 사안도 성창호 부장판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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