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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에 지원하는 보험료는 어선원 보험, 어선 보험 및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 등 3종으로 총 5,495백만원(국비 3,594, 도비 292, 시군비 457, 자담 1,152)을 투자하여 4,93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어선원 보험은 4톤이상 어선은 의무가입, 4톤미만 어선은 임의가입 대상으로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며, 어선 보험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좌초・충돌・화재・손상 등이 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또한, 어업인안전공제 보험은 어촌복지형 상품으로 맨손・나잠어업 신고자와 4톤미만 어선의 선원 등이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질병・장애・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한편, 전라북도에서는 2016년에도 어선원 보험료 1,580명, 어선 보험료 700척, 어업인안전공제 보험료 2,650명을 지원한 바 있다.
전라북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재해를 입은 어선원 등의 보호와 어선의 신속한 복구를 통해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고, 내년부터 어선원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3톤이상의 어선으로 확대되는 만큼, 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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