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봉사 벨기에인·고려인2세 교육자 특별귀화허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40년 봉사 벨기에인·고려인2세 교육자 특별귀화허가>

14147418718646.jpg
 
특별공로자 국적 증서 수여식 (서울=연합뉴스) 3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특별공로자 국적 증서 수여식에서 한무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왼쪽)이 마리 헬렌 브라쇠르 원장에게 증서를 수여한 뒤 태극기를 전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법무부는 31일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벨기에 국적의 마리 헬렌 브라쇠르(68·한국명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과 러시아 국적의 엄넬리(74) 박사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배 원장은 26살인 1972년부터 한국에 머물면서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추천으로 1975년 서울 금천구 시흥동 판자촌에 무료 진료소 '전진상 가정복지센터'를 연 이래 39만여명의 저소득층을 진료해왔다. 

 

그는 소년소녀 가장 등 900여명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무료 유치원·공부방을 개설해 저소득층 교육 지원활동을 하는 등 42년간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금년에 신설된 '올해의 이민자 상'(대통령표창)을 지난 5월 수상했다. 

 

고려인 2세인 엄 박사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및 교장으로 일하다가 동포들에게 한민족의 주체성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1992년 한민족학교를 세워 현재까지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엄 박사는 한국어 보급 및 한국문화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98년 대통령 표창, 2002년 국민포장, 2007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14147419142496.jpg
 
 
특별공로자 국적 증서 수여식 (서울=연합뉴스) 3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특별공로자 국적 증서 수여식에서 김우호 국적통합정책단장(왼쪽부터), 프랑수아 봉땅 벨기에 대사, 마리 헬렌 브라쇠르 원장, 한무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엄넬리 박사, 엄규백 양정고 재단 이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엄 박사는 "올해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적법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의 특별귀화 규정에 따라 본인의 공로로 귀화 허가를 받은 사례는 2012년 인요한 연세대 교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별공로자로 국적을 취득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원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복수국적 허용제도를 활용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익에 기여할 우수 외국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k@yna.co.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