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법무부는 31일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벨기에 국적의 마리 헬렌 브라쇠르(68·한국명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과 러시아 국적의 엄넬리(74) 박사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배 원장은 26살인 1972년부터 한국에 머물면서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추천으로 1975년 서울 금천구 시흥동 판자촌에 무료 진료소 '전진상 가정복지센터'를 연 이래 39만여명의 저소득층을 진료해왔다.
그는 소년소녀 가장 등 900여명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무료 유치원·공부방을 개설해 저소득층 교육 지원활동을 하는 등 42년간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금년에 신설된 '올해의 이민자 상'(대통령표창)을 지난 5월 수상했다.
고려인 2세인 엄 박사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및 교장으로 일하다가 동포들에게 한민족의 주체성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1992년 한민족학교를 세워 현재까지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엄 박사는 한국어 보급 및 한국문화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98년 대통령 표창, 2002년 국민포장, 2007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엄 박사는 "올해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적법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의 특별귀화 규정에 따라 본인의 공로로 귀화 허가를 받은 사례는 2012년 인요한 연세대 교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별공로자로 국적을 취득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원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복수국적 허용제도를 활용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익에 기여할 우수 외국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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