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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의원, ‘신갈고 급식실 개선’ 국비 예산 13억 6,900만원 확보(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이 노후화된 신갈고등학교 급식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비 13억 6,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추가로 도비 21억 3,337만 원이 배정되어, 총 35억 237만 원이 신갈고 급식실 개선 사업에 투입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14년 개소한 신갈고 급식실은 조리 시설과 설비, 급식기구의 노후화로 안전과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조리실의 경우 지하에 위치하여 환기가 원활하지 못한 탓에 지속적으로 곰팡이가 피거나 페인트가 벗겨져 더 이상 부분 보수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번 국·도비 예산 투입에 따라 시설의 전면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민기 의원은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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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군함,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의 잠정등거리선 290회 침범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 분쟁과, 필리핀.베트남과의 남중국해 분쟁, 대만과의 분쟁, 또한 홍콩 문제, 일본과의 영토 분쟁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중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해역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주요 외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주요 외국 군함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ZZ)의 잠정 등거리선을 총 370여 회 넘어왔다. 이중 중국 군함의 침범 횟수는 총 290여 회로, 전체의 78%에 해당한다. 최근 5년 간 중국 군함이 EEZ 잠정 등거리선을 넘어 한반도 인근에 출현한 횟수는 총 910여 회로, 연도별로는 2016년 110여 회, 2017년 110여 회, 2018년 230여 회, 2019년 290여 회, 2020년(~8월) 170여 회로 나타났다. 2017년 THAAD 한반도 배치 이후 2018년 2배 이상 대폭 증가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배타적경제수역은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으로,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일부 겹치는 구간이 있어, 어업 협정을 체결해 중간수역(한일공동관리수역, 한중잠정조치수역)을 공동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중간수역 내 경계선과 관련해, 우리는 국제관례에 따라 중첩되는 수역의 한가운데 ‘중간선(등거리선)’을 설정하고 이를 군사작전 경계선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인구, 국토 면적, 해안선 길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 군함의 EEZ 잠정 등거리선 침범 역시 2회에 불과하던 2016년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일본 군함은 2016년 2회, 2017년 10여 회, 2018년 30여 회, 2019년 30여 회, 2020년 8회, 5년간 총 80여 회 잠정 등거리선 안쪽 수역에 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군함은 2016년 30여 회, 2017년 20여 회, 2018년 10여 회, 2019년 50여 회, 2020년 20여 회, 총 130여 회 우리 EEZ 안쪽에서 활동했다. 김민기 의원은 “중국 군함이 우리 EEZ 경계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군은 우리 영해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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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취업 못한다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들을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8일(화), 성범죄자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법률로 정해진 취업제한 시설·기관·사업장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쉼터뿐 아니라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의 다양한 시설이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아동·청소년과 대면하기 쉬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통과될 경우 아동, 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아이들을 위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병원, 김남국, 김정호, 박성준, 박정, 양경숙, 윤미향, 이수진, 이원택, 이재정, 정춘숙,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