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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시민도 차량도 쉽게 드나들 행복센터네요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동백동 577번지)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 결과 다온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선작은 후면 다올 공원과의 연계가 우수하고 차량과 보행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는 다올공원 내 대지면적 3,500㎡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000㎡ 규모로 건립된다. 행정복지센터에는 민원실, 북카페, 대회의실, 강의실, 체력단련실, 다목적 강당, 동대본부 등을 갖춘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당선작을 공고하고 내달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해 2024년 3월 착공, 2025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15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동백1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백1동은 지난 2020년 1월 동백동에서 분동된 후 현재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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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새해엔 보행로에 쌓인 눈도 제설기 투입(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눈이 내릴 때 시민 보행에 지장을 주고 안전도 위협하는 인도의 미끄러운 길도 제설하기로 했다. 시는 이상일 시장 지시에 따라 인도용 제설기 9대를 구입, 낙상사고 위험이 큰 경사지 등에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주요 도로와 고갯길 등은 대규모 제설 장비를 가동해 안전하게 제설하고 있지만 사람이 다니는 인도의 경우 한정된 인력만으론 즉각적인 제설이 어려운 만큼 인도용 제설기를 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눈이 올 때 차도 제설은 잘 되고 있지만 인도는 방치되고 있다”며 “인도에 쌓인 눈이 추운 날씨로 빙판길이 되면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므로 비탈길이나 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부터 제설을 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억여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해 보행로 제설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라”고 지시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용인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을 제설할 책임이 있다. 시는 제설 의무가 건축관리자에게 있는 도로를 제외한 교량 주변 인도와 경사지, 일부 버스정류장 등 보행자가 많은 곳 등에 인도용 제설기를 이달 중으로 우선 투입해 시민의 보행 편의를 돕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방침이다. 차로에 비해 좁은 인도의 특성상 폭 1m, 높이 1.12m, 길이 2.23m의 소형 제설기가 사용된다. 기계 앞 부분에 달린 대형 삽으로 쌓인 눈을 떠미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시는 이와 함께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직접 치우기’ 운동을 펼치는 등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제설에 동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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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호우·강설 대비 도로정비 우수기관 선정…경기도 표창▲ 용인특례시가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량 정비를 하고있다. <사진제공=용인시>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의 2022년 도로정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과 함께 4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겨울철 강설에 대비,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봄과 가을 연 2회 도로정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로와 측구, 도수로 퇴적토 제거, 교량 배수 등 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서 인정받았다. 또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시 도로관리과와 3개구 관련 부서가 합동 점검을 하고 도로 정비를 한 뒤에도 미비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 등 도로 기능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정비 점검을 한 점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이와 함께 처인구 도로과 김범수 실무관도 국지도 57호선과 용인대 일원 지방도 321호선 도로 재포장 공사를 원활하게 시행,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사용하도록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김 실무관은 지난 6월 170mm의 폭우로 도로가 통제될 정도로 수해를 입은 지방도 321호선 용인대 일원 현장에 직접 출동해 차량 우회 및 도로 차단 등 신속한 응급 복구를 지시, 이튿날 무사히 통행이 재개되도록 노력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도로포장과 구조물 보수 등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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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죽전데이터센터 건설과 이영미술관 주변 개발사업 행정감사 지시죽전데이터센터 현장점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가 죽전에 시공 중인 데이터센터 문제와 흥덕 이영미술관 주변에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감사에 나선다. 이상일 시장은 13일 데이터센터 건설과 이영미술관 인근 개발사업의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 살펴보라고 감사관에게 지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두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왜 우려하는지, 추진과정에서 왜 주민들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일 해단한 용인특례시장직인수위원회도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TF단'을 구성해 인수위 차원의 논의,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행정감사를 통한 추진과정 점검을 주문했다. TF단은 죽전데이터센터와 관련 △고압선 지중화에 따른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 △도로굴착 및 데이터센터 인‧허가절차 적법성 여부 확인 △데이터센터 건축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 등의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영미술관과 관련해서는 △사업예정부지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시 행정적 위법‧부당성 조사 △2019년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이행여부 및 종상향 특혜 여부 확인 △일조권‧조망권‧사생활침해 관련 사항 점검 △공동주택 공사 시 이영미술관 진입도로에 대한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대책 수립 등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죽전 데이터센터 문제 등에 대해 ”당선되면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거에서 이 시장과 경쟁했던 백군기 전 시장도 당시 이 시장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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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폭염에 가장 안전한 도시, 용인특례시"처인구 역북동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시는 그늘막을 비롯한 폭염저감시설 확대, 살수차 운영,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등 폭염에 대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유동 인구가 많은 처인구 역북동 명지대입구 사거리, 기흥구 기흥역사거리, 수지구 로얄스포츠센터사거리 등 827곳엔 그늘막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04곳보다 123개 늘어난 수치다. 시는 이달 중에 79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농가와 축사 등 작업 현장에 폭염에 따른 농작물 관리 요령을 배포하고, 가축들의 면역력을 높여 폐사를 예방하는 면역증강제도 지원했다. 홀로어르신,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4562가구의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 보건소 인력 14명이 각 가정을 방문해 혈압, 혈당 등 기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폭염 대비 행동 요령도 안내하고 있다. 시는 폭염특보 시 도로변 열기를 식히고 과열로 인한 도로 노면변형을 막기 위해 살수차 3대를 동원, 도심 곳곳 203km 구간에 물을 뿌린다. 시 관계자는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폭염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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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보행자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부과(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오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차량에게 벌칙금이 부과된다. 이를 어길시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6일 경찰청은 이같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1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호등이 설치돼있지 않아도 일단 정지해야 하고 또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우회전을 할 때도 일시정지 의무가 생겼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우회전한 뒤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보행 안전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부터 3년 동안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시행한다. 이밖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영상기록 매체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확대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한다. 경찰청 교통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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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2차 원탁토론회 개최도시정책시민계획단 2차 토론회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4월 30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 원탁토론회’ 열고, 수원시 도시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지난 4월 2일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0년 후 도시미래상’을 주제로 1차 원탁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2차 원탁토론회에서는 1차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도시미래상과 ‘주변 지역과 연계한 도로체계’·‘신규 역세권 추진 방향’ 등 수원시가 직면한 도시 현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수원시는 지난 1월 시민 4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시민들은 수원시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주차 공간의 확보 ▲인접 도시와 연계한 순환철도망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 등 의견을 제시했다. 또 신수원선·신분당선 등 신규 개통 예정인 철도망과 역세권 지역 개발 추진 방향은 ‘연계 대중교통 확충’, ‘문화·복지·공원·녹지 등의 시설 확충’, ‘주거·상업·업무 등 기능 집약’, ‘규모 있는 복합건물 입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2차 원탁토론회에서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눴다. ‘주변 지역과 연계한 도로체계’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주차 공간 확충 ▲자전거도로 확충 ▲개인형 이동 수단 규제·정책 마련 ▲대중교통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 ▲탄소중립 교통정책 실현 ▲스마트 교통시설 도입 등 의견이 나왔다. ‘신규 역세권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역세권 공영주차장 확대 ▲투기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청년을 위한 시설 도입 ▲역세권 테마 결정·개발 ▲대중교통·보행자 중심 역세권 개발 등 의견이 제시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2차 원탁토론회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은 빠짐없이 취합해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안)’에 담아내고, 3차 원탁토론회에서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탁토론회 결과는 시민계획단 홈페이지(www.suwonup.kr)에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3차 원탁토론회는 ‘인계동 KBS 부지와 매탄동·원천동 일원 공업지역’을 주제로 5월 21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2012년 출범한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다. 시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해 도시 미래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시민계획단은 시민 공모, 시민 단체 추천 등으로 선정하는데, 시민·시의원·시민단체·학생·전문가 등 400명(청소년 108명)으로 구성됐다.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기본 구상을 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 시민 의견수렴·토의를 바탕으로 시민이 바라는 수원시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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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적색 신호에는‘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교차로 통행방법. (사진=경찰청)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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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LED 활용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117곳에 추가 설치용인시청 앞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는 LED를 활용한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117곳에 추가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횡단보도는 유도등이 있는 공항 활주로처럼 LED가 매립되어 있어 야간이나 폭우와 같은 악천후에도 운전자가 횡단보도 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운전자가 스스로 속도를 줄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추가 설치된 곳은 모현초등학교·손곡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105곳과 교통량이 많아 사고가 자주 나는 명지대입구사거리 등 12곳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시범 설치한 둔전초등학교 등 12곳을 시작으로 모두 143곳에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시는 설치장소 환경을 고려해 일조량이 풍부한 곳에는 태양광 방식을, 그늘이 있는 곳엔 태양광과 건전지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시공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시민체감형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보행신호 음성안내시스템, 옐로카펫 등을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활주로형 횡단보도 추가 설치를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길 기대한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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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남사읍 전궁리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처인구, 남사읍 전궁리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 사진제공 : 용인시 용인시 처인구는 3일 남사읍 전궁리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횡단보도를 설치해 교통 신호를 운영해 왔으나 차량 통행이 크게 늘어나는 시간대에 불필요한 대기로 인해 빈번하게 지·정체가 발생해왔다. 또 차량 정체 시에는 무리한 비보호 좌회전이나 신호 위반도 잦아 주민들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컸다. 이에 구는 차량 대기시간을 줄이고 저속 운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국도비 2억8000만원을 투입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다. 우선 구는 대형 차량의 통행을 고려해 지름 27m 크기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도와 높이가 같은 고원식(험프식)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 교차로 중앙섬에는 꽃을 심고 야간에 시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명타워와 발광 LED표지병을 설치했다. 이로 인한 인접 지역 농작물 생육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빛가림막도 설치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