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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북한 방문하고 싶다"…한반도 평화 가교 의지 재확인(종합)지난달 23일(현지시간) 이임 인사차 프란치스코 교황을 알현한 이백만 주교황청 대사(오른쪽). 교황이 한국민과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는 내용의 친필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을 이 대사가 지켜보고 있다. 이 메시지는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공개했다. [이백만 주교황청 대사 제공] 프란치스코 교황이 비공개 석상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 방문 의사를 재차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현지시간) 주교황청 대사관에 따르면 교황은 지난달 23일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백만(64) 대사를 단독 접견한 자리에서 이러한 뜻을 밝혔다.교황은 2018년 10월 교황청을 예방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요청 의사를 전달받고서 "공식적으로 초청하면 갈 수 있다(Sono disponibile)"며 사실상 이를 수락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이 대사는 교황에게 "당시 입장이 지금도 유효하시냐"고 물었고 교황은 "지금황은 또 "북한을 방문해 그곳 주민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는 이 대사의 말에 "나도 가고 싶다(Vorrei andare)"라고 호응했다.이는 이전의 입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방북에 대한 개인적인 바람과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방북과 관련한 교황의 입장은 2018년 초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게 교황청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언론에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교황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인 2018년 2월 이 대사의 신임장 제정 때도 "북한이 초청하면 못 갈 이유가 무엇이냐"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사"교황은 지구촌 마지막 냉전 지대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와 직결돼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교황의 적극적인 방북 의사 뒤에는 이러한 평화에 대한 염원이 담겼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교황의 방북 의사는 지난 3년간 일관된 것이었으며, 결코 충동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다"며 미국 대선 이후 북미 및 남북 대화 추동 움직임이 다시 꿈틀대는 상황에서 이러한 교황의 입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방북에 대한 교황의 의지를 가늠케 하는 일화도 전해진다.2018년 10월 교황이 문 대통령을 만난 뒤 교황청 안팎에서는 교황의 방북 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한반도 화해 무드가 판문점에서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교황의 방북 성사 기대감이 고조되던 때였다.’ 당시 교황은 핵심 참모들을 소집해 이 문제를 놓고 자유토론을 하게 했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두루 경청한 뒤 "잘 알았다. 그럼에도 나는 북한에 가고 싶다. 차질 없이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이후 교황청은 김 위원장의 초청장이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북한 측과 실무 협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꽤 밀도 있게 준비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작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종료되고 후속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면 교황의 방북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교황이 이 대사를 만나 방북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교황청은 대체로 신중한 기조 속에 그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교황청 직제상 서열 2위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 총리(추기경)는 지난달 23일 이 대사와의 면담에서 "교황님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줘야 한다"며 "교황청 안에 신중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황님이 결정하면 그 어떤 결정이라도 따른다"고 강조했다.교황이 방북을 추진할 경우 그 실무를 맡게 될 국무원 내 국무·외교부 정책 라인도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기다리는 데 익숙하다"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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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前대통령 대선 후 재판받나…검찰, 4월 기소 검토(종합)대선·정치 영향 최소화 고민…대기업·우병우 수사도 고려 [박근혜 소환] 포토라인에 서는 박 전 대통령(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2017.3.21 photo@yna.co.kr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마지막 고비이자 정점으로 꼽힌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한 뒤 머지않아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1일 오전 9시 30분께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오후 11시 40분까지 14시간 넘게 강도 높게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읽는데 할애한 7시간을 포함하면 무려 21시간 넘는 마라톤 조사다. 검찰은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의 사실관계를 두루 확인했다. 특히 삼성 특혜와 관련된 433억원대 뇌물 혐의와 SK·롯데 등 대기업이 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관계없이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진술 내용과 증거관계, 법리 등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우선 고심하겠지만,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재판에 넘기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 주요 공범들이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태인 점도 고려됐다. 다만 기소 시점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5월 9일로 확정된 대선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일정표상 각 정당은 내달 초 후보를 확정하고 14∼16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이 때문에 검찰은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할 시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후보자 등록을 마치기 전인 내달 초중순 일찌감치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지만 기소 시점을 아예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기소를 서두르더라도 같은 이유로 재판 일정은 대선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삼성과 함께 대가성 자금 지원 의혹에 휩싸인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수사의 진척 상황, 이미 기소된 사건 관계자들의 재판 일정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소 시점이 너무 지연되면 되레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검찰도 염두에 둘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동시에 기소 시점도 대략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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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黃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압박 전략(종합)"이달 말까지 종료 어렵다" 판단…성사 여부 불투명 黃권한대행 안 받아들일 경우 정치권 해결 도모 해석도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6년 12월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종료(2월 28일)를 12일 앞둔 시점이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 종료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다. 수사 경과나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보고받고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특검은 이전 특검과는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처분 등 수사 결과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찌감치 연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황 권한대행의 검토 기간 등도 두루 감안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 답변 시한은 못박지 않았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간은 총 70일이다.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작년 12월 21일부터 날짜가 산정돼 이달 28일에 끝난다. 다만, 이 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승인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황 대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참석(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2.15 srbaek@yna.co.kr 황 권한대행이 특검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 측이 야당이 임명한 특검 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이달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관련 질의에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일각에선 특검이 기간 연장에 머뭇거리는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자 상당한 시간을 남겨두고 연장 신청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 카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치권이 조속히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는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황 권한대행의 승인과 관계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은 지난 6일 특검 수사 기간을 기존 70일에서 50일 연장해 최대 12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순실 '인사농단' 어디까지…문화계만이 아니었다(CG)[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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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 재소환…'朴대통령 지시' 있었나(종합)오후 2시 조윤선 세번째 출석…진술·조사 태도 변화 관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4일 오전 10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21일 새벽 구속된 김 전 실장의 조사는 22일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실장은 이날도 수의 대신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그는 '유진룡 전 장관 얘기로는 직접 지시했다는데 인정하는가', '블랙리스트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8·구속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김 전 실장과 같은 시간 특검에 나왔다. '왕실장' 본격적인 특검 조사(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7.1.22 hihong@yna.co.kr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했거나 관여했는지, 실무진의 보고를 승인하거나 묵인·방조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줄곧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부인해온 김 전 실장은 구속 후 조사 태도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점은 시인하되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다.특검은 2013∼2015년 청와대 2인자이자 대통령 '그림자'인 비서실장을 지낸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의 '총지휘자'이자 '설계자'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앞서 현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진룡 전 장관은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며 "블랙리스트는 실제 있었고 김기춘씨가 이를 주도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블랙리스트 의혹의 또 다른 관여자로 지목된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다. '블랙리스트' 김기춘, 조윤선 구속 영장심사(PG)[제작 김토일]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열림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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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영장 내일 결정…사안 중대·모든 사정 고려"(종합)'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대가성 자금 지원을 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이 16일 결정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내일 정례브리핑(오후 2시 30분) 이전에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조사를 받은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도 이 부회장과 함께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이 특검보는 전했다. 특검은 12일 이 부회장을 불러 22시간가량 밤샘 조사한 이후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혐의의 법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하다.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다만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수사팀의 제반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사실상 박 특검의 결심만 남은 상태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의 죄질, 혐의 입증 정도, 과거 유사 사건의 신병 처리 사례 등과 함께 경제적 충격, 경영 공백 등 수사 외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안팎에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만큼 구속 수사해야 하는 주장과 국내 최대 기업의 총수를 구속했을 때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삼성은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 가운데 38억원을 송금했다. 비타나V 등 명마 구입비로도 43억원을 썼다. 승마선수단 지원 명목이지만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혜택이 집중됐다.삼성은 또 같은 해 10월과 이듬해 1월 최씨가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를 내세워 평창동계올림픽 이권을 챙기려 기획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주요 재벌기업 가운데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특검은 이례적인 지원이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고 봤다.이 부회장은 작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청문회에서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당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했으나 특검은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삼성과 이 부회장이 이미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당시 최씨 모녀의 존재를 알았고 그때부터 금전 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삼성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며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부회장도 12∼13일 22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에서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확정한 뒤 삼성-청와대 뒷거래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복안이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것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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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송환 장기화 대비…'보이지 않는 손' 작용하나[연합뉴스TV 제공]"각본 의심…처음부터 자진귀국 계획 없었다"…현지 상황 예의주시 덴마크 현지 수용시설에 일주일째 구금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기류가 감지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검은 법무부 등 관계 당국으로부터 정씨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판단을 보류하면서도 정씨 송환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 마련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7일 "법무부나 외교부로부터 정씨가 자진귀국 의사를 철회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현재로선 그런 소문이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환이라는 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데리고 올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부연했다.앞서 정씨는 이달 2일 덴마크 올보르지방법원에서 열린 구금연장 심리에서 "아이(19개월)와 함께 있게 해주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며 조건부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날 밤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정씨가 이러한 의사를 철회하고 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바뀐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 등에 관심이 쏠렸다. 특검은 정씨 측이 치밀하게 짜인 시나리오에 따라 말하고 움직이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거론하기도 한다.이규철 특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박 대통령이 1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와 수사에 관한 입장을 밝힌 이후 최순실 씨는 특검 소환에 연이어 불응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잠적'한 채 출석하지 않았다. 이영선 행정관은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홀로 출석한 윤전추 행정관은 박 대통령을 '변호'하는 증언을 내놓았다. 정유라 씨는 송환에 맞서고 있다.이 특검보는 "정씨가 조건부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것이나 변호인이 '자진 귀국하도록 얘기하겠다'고 한 것이나 이런 게 지금 와서 보면 완전히 계획적이고 준비된 발언이었던 것 같다"라며 "처음부터 자진귀국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씨가 현지에서 거액을 들여 '에이스급'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장기전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한국 측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받은 덴마크 사법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께 송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이를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오는 10일께 예상되는 여권 무효화 역시 당사자가 거부할 법적 수단이 있어 시간이 소요되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정씨가 타국에서의 장기간 구금 생활을 견디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종국에는 자진귀국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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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에 35억 특혜지원' 박상진 삼성 사장 소환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참고인 신분…조사 과정서 피의자로 신분 바뀔 가능성 '비선실세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2일 오후 박상진(63)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대한승마협회장인 박 사장은 삼성그룹이 최순실(60·구속)씨와 딸 정유라(20)씨 모녀에 말 구입 등 명목으로 35억여원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박 사장을 상대로 최씨측에 별도의 지원비를 제공한 경위, 대가성 여부, 그룹 수뇌부의 역할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박 사장은 일단 참고인으로 검찰에 왔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의 신분 전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작년 9∼10월께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회사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280만 유로(약 35억원)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자금은 현지에서 정씨의 말 구입·관리, 말 이동을 위한 특수차량 대여, 현지 승마 대회 참가 지원, 전지훈련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10억원대로 알려진 그랑프리 대회 우승마 '비타나V' 구입에도 쓰였다. 계약 당시 박 사장이 직접 독일로 건너가 최씨와 구체적인 지원방식과 금액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이 모종의 청탁과 함께 자금을 지원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작년 5월 삼성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수년간 준비해온 이 작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공단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삼성은 또 작년 10월 작성한 도쿄올림픽 승마 지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마장마술 등 3개 종목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유망주를 선발해 독일 전지훈련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장사인 삼성이 4년간 186억원의 후원금 지원안도 포함됐다. 사실상의 정유라씨 단독 지원 전략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삼성의 자금 지원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 8일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승마협회, 한국마사회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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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禹수석 처가 화성땅 '차명·위장거래 의혹' 수사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TV 제공]2014년 거래 의심 정황…2005년 이전 거래는 공소시효 만료 판단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 수석 처가 측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해 '위장거래' 가능성을 중점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수석 처가 측이 타인과 정상적인 토지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화성땅 보유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래 당사자 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화성 땅 의혹은 과거 두 차례 토지 거래가 발단이다. 우 수석 처가 측과 관계가 깊은 이모씨는 1995∼2005년 사이 여러 차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토지 1만4천829㎡를 사들였다. 땅 가격은 공시지가로만 200억원이 넘는다. 기흥컨트리클럽은 우 수석의 장인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한 골프장이다. 이씨는 이 클럽 총무계장으로 일하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2014년 11월 우 수석 부인과 세 자매에게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보유 토지 4천929㎡를 되팔았다. 매각가격은 7억4천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았다.이와 관련해 우 수석 처가가 이 전 회장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씨 명의로 차명 보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씨가 서울 봉천동 등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등 실제 재산이 변변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혹은 증폭됐다. 검찰은 일단 앞선 토지거래는 의심 혐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명의신탁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규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다. 그런데 두 조항의 공소시효는 각각 5년과 10년으로 마지막 거래를 기준으로 해도 시효가 지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두 번째 거래에선 의심스러운 정황이 일부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특히 이씨가 땅을 판 뒤 매각대금을 다시 우 수석 처가에 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아울러 이르면 이번 주 중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토지거래 경위와 소유·명의 관계, 입·출금 대금의 출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해당 토지 매입 사실은 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승진한 직후 작년 3월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처음 확인됐다. 우 수석은 당시 이 부분을 배우자의 재산 증가로 신고했다. 위장거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를 나타내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우 수석이 2013년까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재산 등록을 한 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처가의 재산 상속·보유 상황과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지, 본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추가 확인하는 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