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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지키려는 아내 살해 50대 불륜 남편 징역 25년부부싸움. [연합뉴스TV 자료] 가정불화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시 30분께 대구 서구 집에서 아내 B(사망 당시 53)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B씨 목을 졸라 살해했다.부부는 A씨 불륜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었고 이날도 이 때문에 말다툼을 했다. A씨는 아내 시신 일부를 훼손한 뒤 경북 의성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뒤 B씨 휴대전화로 안부를 묻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범행 은폐도 시도했다.그는 아내가 다니는 직장 동료가 경찰에 실종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자기 형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가 형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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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유력 제3후보지 떠오른 성주골프장 어떤 곳[연합뉴스TV 제공] 전자파 유해성 논란 최소화 장점…김천 반발 등 변수 성주지역내 사드 배치 검토 지역.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제3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다.승용차로는 20∼30분 거리다. 이곳은 해발고도 680m로 정부가 지난달 사드배치 지역으로 발표한 성주읍 미사일 기지인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높다.이 골프장이 보유한 부지는 총 178만㎡다. 이 가운데 18홀 골프장은 96만㎡이고 나머지 82만㎡는 골프장 추가 조성을 위해 매입해 둔 임야다.성주 골프장은 주변에 민가가 적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꼽힌다.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아도 사드 레이더. 발사대, 병력 주둔을 위한 막사 등을 설치할 수 있다.종전까지 거론된 금수면 염속봉산이나 수륜면 까치산은 접근성이 나쁘고 산봉우리가 뾰족해 이를 깎는 공사에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 말로 예정된 사드배치 예정 시한을 고려하면 성주 골프장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사드배치 제3후보지 거론 골프장.국방부 당국자들은 지난 9∼10일 성주 골프장 현장 답사를 했다. 11일에는 국방부에서 사드배치 계획을 총괄하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도 이곳을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김항곤 성주군수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혀 제3후보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지만 진통도 예상된다.성주 골프장 인근 김천 주민의 반발이 먼저 변수가 될 전망이다.김천서 사드 반대 첫 촛불집회. [연합뉴스=자료사진]성주 골프장 5.5㎞ 이내에는 김천시 남면 월명·부상·송곡리와 농소면 노곡·연명·봉곡리 주민 2천100명(1천 가구)이 살고 있다.더욱이 성주 골프장은 1만4천명(5천120가구)이 거주하는 김천혁신도시와 불과 7km 떨어져 있다.김천에서는 시민 700여 명이 지난 20일 저녁 강변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사드 반대 첫 촛불집회를 열었다.성주 골프장이 사드배치 제3후보지로 급부상하자 인근 김천혁신도시, 농소면 등에서 각각 사드반대대책위원회(가칭)를 결성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성주 골프장 인근 임야가 사유지라는 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입 가능 여부가 현재 불투명한 데다 골프장 매입 비용 부담 문제 등도 검토 대상이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국회동의 요구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여전히 성주군민 사이에 제3후보지와 사드배치 철회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도 풀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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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수법 잔인하다"호송차 향하는 박 할머니(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지난해 12월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농약사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 할머니가 법정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yij@yna.co.kr피고인측 변호인단 범행동기·직접증거 없다 무죄 주장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 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평상시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서 즐겨 마시는 음료수에 독극물을 타는 등 잔혹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며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가 있는 데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평온한 시골 마을 주민들이 서로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등 더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고 시골 마을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범행이 대담하고 피해가 막대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변호인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를 설명했다.대구지법 대구고법[연합뉴스TV 제공]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에서 제 3자의 범행 가능성과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할머니들의 분비물을 닫아주는 등 구조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 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변호인 측은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파고들었다.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 도구인 농약을 준비해 사이다에 넣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들이 이 사이다를 마시게 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뒤 피해자들을 구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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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부스러기 흘렸다"…30대父 다섯살 딸 걷어차 숨지게항소심 징역 2년6개월 선고…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어린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발로 차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2시 20분께 딸(사망 당시 5세)의 배 부위를 3차례 걷어차 복부 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딸이 피고인이 잠든 사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빵을 먹고 빵가루를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같은 해 5월에는 딸이 밥을 먹지 않고 멍하게 TV만 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숨진 딸은 2010년 6월 태어난 뒤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가 3년 뒤 파양돼 피고인 집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재판부는 "어린 딸을 훈계를 명목으로 때리고 신체적으로 학대해 결과적으로 숨지게 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이 사건 범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하고 구조조치를 시도한 점, 초범이고 아내와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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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변호인 "범인 아니다"(종합2보)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 박모(82) 할머니 검찰 "잔혹·대담…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변호인단 "검찰 과도한 상상…아무런 범행동기 없고 공소사실 모순"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손대성 기자 = 검찰이 6명의 할머니를 숨지게 하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또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면서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검사들도 피고인이 과연 범인일까에 의문이 들었지만, 피고인에 유·불리한 증거를 모두 모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 진술, 피고인 옷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 집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그러나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형에 피고인 스스로 무죄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형사재판 기본원칙을 소개하면서 검찰 증거들의 허점을 집중 지적했다.변호인단은 "화투를 치다가 싸운 탓에 해당 할머니를 살해하고 나머지 할머니들도 몰살하려 했다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다"며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이나 검찰이 제기한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강조했다.변호인단은 "피고인에 대한 행동분석 결과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안 된다"면서 "공소사실이 모순점이 많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에 이은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이날 오후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7일 시작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핵심 쟁점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양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며 연일 날카롭게 대립했다.법정 입장하는 검사(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 박모(82) 할머니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11일 오전 담당 검사가 대구법원 11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무선 헤드셋마이크와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준비해 배심원 설득에 공을 쏟았다.검찰과 변호인단은 피해 할머니 2명, 최초 신고자, 행동분석 전문가, 수사 경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전문가, 피고인 가족 등 모두 16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앞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580여 건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이 수집한 자료만 4천여 쪽에 이른다.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 국내에서 시행됐다.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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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 주변인물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범죄수익 은닉·밀항 도운 인물 등 포함…5명 추가 출국금지조희팔 조카 사망전 강태용 측근에 문자로 '돈 보내라' 협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극비리에 조씨 핵심 주변 인물의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조희팔 조직의 범죄수익금 은닉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핵심 주변 인물과 조씨의 친인척 거주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달 10일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54)이 중국에서 검거된 이후 실시한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과는 별개 장소들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2008년 12월 조씨의 중국 밀항에 관여한 인물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일부는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 주변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은닉재산 행방, 정관계 로비 의혹, '위장 사망' 의혹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검찰은 압수수색과 동시에 조희팔 관련 범행에 연루 의혹이 있는 5명을 추가로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강태용 검거 직후 조희팔과 강태용 가족, 조씨 일당의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주변 인물 10여 명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한편 대구지검은 지난달 20일 숨진 조희팔의 조카 유모(46)씨 가족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 유씨가 강태용 주변 인물에게 돈을 요구하는 '협박성 메모'를 확보했다.A4 용지에 6줄로 자필로 작성한 이 메모에는 지난 14일 돈세탁 혐의로 구속된 강태용 조카 이모(42)씨를 포함해 강씨 주변 인물 3명의 이름을 거론했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검찰은 유씨가 사망 전 메모 등장 인물 등을 포함해 강태용 주변 인물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메모에 심경을 토로하는 내용은 없으며 메모에 적힌 인물들은 이미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으로 수사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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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심학봉 검찰 출석…"심려 끼쳐 죄송"(종합)'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40대 여성과 강압적인 성관계를 한 의혹을 받는 심학봉(54·경북 구미 갑)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檢, 성관계 강제성·회유협박 등 조사…이르면 내주 기소여부 결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이 1일 검찰에 출석했다.경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만이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이날 오전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9시35분께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검 청사에 온 심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한 채 대구지검 신관 4층 조사실로 바로 갔다. 고개 숙인 심학봉 의원 이번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지난 8월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심 의원은 이날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었다.검찰은 심 의원이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를 조사한다. 또 당초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금전 제공을 통한 사건 무마시도 등이 있었는지도 추궁한다.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 진술이 엇갈릴 경우 심 의원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8월 3일 심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심 의원 자택과 국회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신기록 분석과 계좌추적 조사를 했다.검찰은 지난달 피해 여성도 두 차례 불러 성폭행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심 의원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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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명 고객정보' 무단사용 이동통신사에 벌금형SKT에 벌금 5천만원…법원 "목적범위 벗어난 개인정보 사용"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는 등 '편법'을 동원한 SK텔레콤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회사 법인에 대해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에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는 15만여 명의 고객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이용됐다. 또 가입 회선 수를 늘리려고 대리점에 지시해 대리점 법인 이름으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도록 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리점 측이 가공의 인물 명의로도 15만대의 선불폰을 추가 개통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특정 고객의 경우 최대 26차례 회사 측이 부활충전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측 변호인단은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목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 취지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의 행위는 고객 정보의 보유 기간 등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결과적으로 목적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가 무겁다"면서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고, 동의 없이 또는 동의받은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