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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의 그늘'…11월 미분양 주택 54% 급증전국 4만9천724가구, 수도권 용인 등에서 70.6% 증가증가율로 역대 최고…국토부 "공급 급증 탓, 주택시장 소화불량"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미분양 주택이 급증했다. 올 한해 주택시장에 제기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4만9천724가구로 한 달 사이 54.3%(1만7천503가구)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록적인 증가다. 이전까지는 2003년 12월에 전월보다 36.3%(1만190가구) 늘어난 것이 증가율로서 최고였다. 물량으로는 전월보다 1만9천60가구(14.9%) 늘어난 2008년 6월 다음으로 이번 11월이 많이 늘었다. 수도권은 종전 미분양 2천126가구가 팔렸지만 1만3천128가구가 새로 미분양 주택으로 추가되면서 총 미분양 물량이 전월보다 70.6%(1만1천2가구) 늘어난 2만6천578가구를 기록했다. 경기도 용인은 미분양 주택이 4천200가구나 늘면서 총 8천100가구가 됐다. 지난 11월부터 계약에 들어간 6천725가구 규모인 대림산업[000210]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용인 외에는 파주(970가구)와 김포(980가구), 남양주(910가구) 등의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었다.지방은 미분양으로 새로 집계된 주택이 8천111가구, 미분양에서 빠진 주택이 1천610가구로 미분양 주택이 전월보다 39.1%(6천501가구) 증가한 2만3천146가구로 조사됐다. 이처럼 미분양이 급증한 것은 올해 10월과 11월에 분양물량이 대거 집중된 영향이 크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누적된 분양승인물량은 49만3천가구로 이전 5년(2010∼2014년) 평균의 1.8배였다. 26만2천가구가 분양승인된 수도권은 이전 5년 평균의 2.3배에 달했고, 23만1천가구가 분양승인을 받은 지방은 1.4배 수준이다. 특히 10월의 분양승인 물량은 8만4천가구, 11월은 7만3천가구로 200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월 분양승인 물량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많았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은 인허가를 받고도 시장상황을 봐가며 해를 넘겨 착공하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데 올해는 분양시장에 활력이 돌다 보니 '올해 인허가받은 물량을 올해 착공'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 건설사가 인허가와 착공을 같은 해에 받고 진행한 비율은 2009년 33.0%, 2011년 44.6%, 2013년 50.1%였으나 올해는 11월까지 61.4%로 높아졌다.시장 상황에 맞춰 건설사들이 분양을 급격히 늘렸다는 공급 쪽 요인과 더불어 수요 쪽의 '소화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도 11월에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원인으로 꼽힌다.최근 공급과잉에 따른 집값 하락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계부채 대출 강화 방침과 금리 인상 등의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며 전반적으로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됐다는 방증이다. 실제 최근 지방은 물론 김포 등 수도권 택지지구에서도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하고 미계약이 증가하는가 하면 인기 주거단지인 위례·화성 동탄2 신도시에서는 분양권 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고음이 켜진 상태다.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올해 많은 물량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소화불량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시장의 소화능력이 이제 한계에 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택매매가격 상승이 둔화하고 주택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다"며 "공급물량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연말로 가면서 많이 떨어진 것도 미분양의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8일 현재 12월 아파트 거래량은 총 7천483건으로 지난달(9천969건)에 이어 두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주택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소비심리가 앞으로 크게 나아질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정부와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주택구매자금은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등 본격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다.지난 16일 발표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요건을 강화해 1인당 보증한도·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이후 이미 시중 은행은 대출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만에 1만7천여 가구나 늘어난 것은 "우려스러운 수치"이지만 대책을 내놓을 시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단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1월 1만477가구로 전월보다 2.9%(315가구)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는 것이다.또 과거 4차례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을 때를 보면 대책이 나오기 직전 달에 미분양 주택이 11만∼16만가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5만가구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만큼 건설사들이 스스로 신규 분양물량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건설업체들이 거시경제나 가계부채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공급을) 조절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공급과잉이) 시장에서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국토부는 미분양 주택 증가가 장기적 추세인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지만,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이 추산한 연평균 주택 수요는 '39만가구 ±5만가구' 수준인데, 11월까지 누적된 분양승인물량이 49만3천가구로 이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민간택지에 분양한 물량이 70%였다"며 "정부가 인허가로 물량을 조절한다는 것은 낡은 생각이고 그럴만한 도구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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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채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29일 시행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의 제도적 토대가 완비됐다.2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법에서 이름을 바꾼 민간임대주택법이 오는 29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해 마련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 뉴스테이 건설 시 특례 등이 규정됐다. 시행령은 임대주택을 1가구만 소유했거나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요건을 확대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건설임대주택은 300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00가구 이상을 취득하도록 했다.다만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임대주택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공급촉진지구 제안서 등으로 300가구 이상 공급할 것이 확인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받아줘 공급촉진지구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시행령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최소 면적을 도시지역은 5천㎡ 이상, 비도시지역은 기존 시가지와 인접했으면 2만㎡ 이상, 그 외는 10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공급촉진지구가 10만㎡ 이하면 시행자가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은 연립·다세대주택을 뉴스테이로 활용하려 하면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촉진지구에서는 집회·판매·업무·관광휴게시설 등과 복합개발을 허용했다. 모든 민간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에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시행령에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공급할 때 공급방법,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마련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도 담겼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과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인 29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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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충남 8개 시·군 강제 급수조정 검토(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충남 서북부 시·군 8곳에 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의 밸브를 조정해 물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급수조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역축제를 자제하는 등 시·군이 물 절약에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물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급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시·군이 자율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는 현재 방식을 당분간 유지하되 물 절약이 목표만큼 이뤄지지 않는 지역에는 광역상수도 밸브를 잠가 물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지난 8일부터 서산, 태안, 홍성 등 충남 8개 시·군은 물 사용량을 평소의 8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수압을 낮춰 물을 공급하는 등 자율적 급수조정에 나섰지만 물 절약이 목표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태안군은 이달 1일부터 25일 사이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이 2만500t으로 목표인 1만6천500t의 124%에 달한다. 홍성군도 하루 물 사용량이 평균 2만9천700t으로 목표(2만5천100t)의 118%다. 보령·서산·예산·당진 등도 물 절약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충남 8개 시·군이 절약한 물은 일평균 3만3천t으로 계획(4만4천t)의 76%에 그친다.하지만 극심한 가뭄으로 충남 서북부 시·군이 식수원으로 삼는 보령댐의 저수율은 26일 현재 20%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강제 급수조정은) 저수율이 날로 떨어지는 보령댐의 고갈을 막으려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바닥 드러난 보령댐(보령=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 서북부 8개 지자체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보령댐이 계속된 가뭄으로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바닥이 드러난 보령댐 상류지역.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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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 기본형건축비 0.73%↑…평당 4만원 오른다(종합)85㎡ 주택 136만원↑…분양가상한액은 0.29∼0.44% 상승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상한액이 약 0.29∼0.44%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액 산정에 쓰이는 기본형건축비가 0.73% 오르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액은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를 더해 결정한다.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다음 달 1일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부 장관이 3월과 9월 첫날에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 이후 철근·유류·동관 등의 가격이 내려가 재료비는 하락(-1.13%)했지만 투입가중치가 높은 배관공이나 일반근로자 등의 노무비가 상승(2.47%)해 기본형건축비를 올렸다고 설명했다.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되면서 공금면적 3.3㎡당 건축비는 562만2천원으로 4만원 오른다. 이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3.3㎡ 당 건축비 인상액을 85㎡ 주택 공급면적(112㎡)에 곱해 계산해보면 총 건축비 인상액은 약 136만원이다. 주택마다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므로 기본형건축비 상승분만큼 모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상한액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이번에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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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거의없는 월세 내려가고 '준전세'는 뛰고전국 주택 평균 월세 56만원, 보증금은 4천580만원집주인 월세 선호 경향…전세 가까울수록 공급 부족 국토부·감정원 보증금별 월세동향조사 결과 3일 공표(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보증금이 거의 없는 월세는 가격이 내려가는 반면 보증금이 전세의 60%가 넘는 월세는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상황 등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받기 원하면서 임대 형태가 전세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다.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월세를 세분화해 가격 지수를 산출한 월세가격동향조사를 포함, '7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3일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감정원은 이전에도 월세가격동향을 조사했으나 조사 대상이 8개 시·도 3천 가구에 불과했고 모든 월세를 보증금이 없는 '순수월세'로 전환해 통계를 내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일부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이번 월세가격동향조사 때 표본수를 매매·전세 가격 조사와 같은 17개 시·도의 190개 시·군·구에 있는 주택 2만5천260가구(아파트 1천5천194가구, 연립 5천566가구, 단독 4천500가구)로 늘렸다. 또 보증금이 12개월치 월세 이하면 '월세', 240개월치 초과면 '준전세', 그 사이(12∼240개월치)에 있으면 '준월세'로 분류해 각각 가격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거래량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월세통합지수도 내놨다. 보증금을 전세와 비교했을 때는 보증금이 전세의 10% 미만이면 월세, 60%를 초과하면 준전세, 그 사이(10∼60%)에 있으면 준월세로 구분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월세 대 보증금 비율'이나 '보증금 대 전세 비율'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아도 (분류 결과는) 대체로 일치한다"며 "제1지표는 '월세 대 보증금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쓰이는 '반전세' 대신 준전세를 쓴 이유는 "시민과 중개업자 등을 인터뷰해보니 반전세는 '보증금이 전세의 50%' 이상인 경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월세의 가격지수는 전달(6월)보다 0.08%, 준월세는 0.01% 하락했다. 반면 준전세는 0.21% 올라 월세통합지수는 0.03% 상승했다. 특히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준전세 가격지수가 전월대비 각각 0.26%와 0.17% 올라 다른 유형의 주택보다 변동률이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간단히 보면 (전월세시장에서) 전세는 공급이 줄고 월세는 공급이 늘어서 전세에 가까울수록 (가격이) 높아지고 월세에 가까울수록 떨어진다"고 분석했다.감정원은 종전 월세가격지수가 하락 또는 보합세였던 것과 달리 새 월세가격지수가 소폭 오른 이유는 모든 월세를 순수월세로 본 옛 지수에는 순수월세의 특성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월세를 순수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전월세전환율이 꾸준히 떨어진 것도 옛 월세가격지수의 하락세에 영향을 미쳤었다고 덧붙였다.지역별로는 대구(0.23%)와 제주(0.12%)의 월세가격지수 상승률이 높았다. 대구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좋은 학군에 집을 얻으려는 수요 때문에, 제주는 혁신도시와 아라·삼화 등 신규택지개발지구 조성으로 주거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서울의 월세가격지수는 0.01%, 수도권은 0.02% 올랐다. 서울은 강서(-0.18%), 종로(-0.12%) 등의 월세가격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강남(0.02%)·송파(0.16%)·서초(0.15%)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지수 상승이 눈에 띄었다. 강남은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이주 수요 등으로 전세가격이 오르자 준전세 가격도 함께 뛴 것으로 감정원은 분석했다. 전국 월세 주택의 평균 가격은 56만원, 보증금은 평균 4천580만2천원으로 조사됐다.서울에서는 월 81만4천원에 보증금 1억84만8천원, 수도권에서는 월 69만4천원에 보증금 6천550만원, 지방에서는 월 43만9천원에 보증금 2천779만2천원을 월세에 사는 대가로 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시대에 맞춰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는 등 시장을 적시에 파악하도록 통계를 지속 개선하겠다"며 "전세와 월세가격 통계를 통합한 전월세통합지수는 하반기 시범생산하고 내년 1월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매매가격은 지난달보다 0.28% 상승했다. 다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과 장마철 등 계절적 요인으로 매수세가 다소 약화하면서 상승폭은 전달(0.38%)과 비교해 줄었다. 전세가격도 지난달보다 0.34% 올랐으나 전세가격이 워낙 높은 데다가 계절적 비수기로 전세수요가 줄면서 상승폭이 지난달(0.49%)보다 작았다.주택가격동향조사 세부자료는 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www.r-one.co.kr)이나 부동산가격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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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9명이 국토 2%에 몰려 살아<<국토교통부>>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9명은 국토의 16% 가량인 도시지역에 몰려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전체 국토의 2%를 조금 넘었다.국토교통부는 도시의 일반 현황과 용도지역·지역·지구,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담은 '2014 도시계획현황통계'를 23일 발표했다. 통계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분류된 면적은 1만7천596.8㎢로 용도지역상 국토(10만6천102.2㎢)의 16.58%였다. <<국토교통부>>농림지역은 4만9천344.5㎢(46.51%), 관리지역 2만7천154.6㎢(25.59%),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만2천6.3㎢(11.32%)를 차지했다.지난해와 비교하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각각 3.4㎢와 58.6㎢ 넓어졌지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8.6㎢와 10.3㎢씩 좁아졌다.도시지역만 놓고 보면 녹지지역이 1만2천662.0㎢(71.96%)로 가장 많았고 주거지역이 2천594.7㎢(14.75%), 공업지역이 1천141.8㎢, 상업지역이 328.1㎢,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미지정지역이 328.1㎢(1.86%) 등이다. 녹지지역은 작년보다 20.7㎢, 미지정지역이 13.8㎢ 감소했고 주거지역이 15.0㎢, 상업지역이 3.4㎢, 공업지역이 19.5㎢ 늘었다.작년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은 4천705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약 5천132만명)의 91.66%였다. 통계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인구의 90% 이상이 국토의 2.44%인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사는 것이다. 특히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작년(91.57%)보다 0.08%포인트 높았다. 이 비율은 2005년 90.11%로 처음 90%를 넘고 나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구로 따지면 21만538명이 늘어 충북 충주시 주민 규모만큼 도시지역 인구가 많아진 것이 됐다. <<국토교통부>>전국의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6천669.5㎢였다. 도로 등 교통시설이 2천229.2㎢(33.42%)로 가장 많았고 하천과 유수지 등 방재시설이 1천613.4㎢(24.19%), 공원과 녹지 등 공간시설이 1천497.0㎢(22.45%)로 뒤를 이었다.통계의 상세한 내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 도시계획통합정보서비스(www.upis.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