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정찬민 의원, SK 하이닉스 사장 만나 주민 건의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 사진제공 : 정찬민의원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김동섭 SK 하이닉스 사장을 만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주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추정 사업비, 보상비 상향 문제와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규제 완화, 효과적인 이주대책과 피수용민에 대한 생계대책 지원 마련,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문제,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문제에 대한 주민 건의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가 버팀목 산업인 반도체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을 통한 건전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시작되어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면적 415만㎡(126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단지 조성사업비는 약 1조 7,90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비는 약 12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1만 7천명 이상의 직접 고용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지난 3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었고, 이달부터 물건 조사가 진행되고 보상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 이어 올해 연말부터 산업단지 공사가 착공된다. 정찬민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처인구 원삼면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 4기와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업체 50여개사가 들어서는 초대형 프로젝트이자, 연간 7,000억원의 세수익이 창출된다”면서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 역사를 펼쳐가는 ‘반도체 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이 과정에서 원주민과 피수용민들이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고, 상생의 길을 만들 수 있도록 SK하이닉스 측에서도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은 “주신 말씀을 잘 검토하고, 주민 대표, 용인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찬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용인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잘 이끌어가자” 면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반도체 특별시인 우리 용인시를 자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이웃 도시인 안성, 이천, 수원, 평택, 화성과도 상생 정신으로 소통하고 교류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처인구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일을 찾아다니며 더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면서 “용인 시민 여러분께서도 환경을 지키고, 인재를 기르고, 교육하면서 새 시대를 함께 맞이하자”고 덧붙였다.
-
정찬민 의원, 원아 수 100명 미만 소규모 유치원 급식 관리 지원 근거 마련하는 학교급식법 대표발의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 사진출처 : 정찬민 의원실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일, 학교급식 대상에 제외된 소규모 유치원에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유치원 급식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허술한 식자재 위생관리가 원인이 되었던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건 이후 정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2021.1.30.)하여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는 급식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에서도 급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범위,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유·초·중등 교육기관으로 학교급식이 확대된 취지에 맞도록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정찬민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급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모든 유치원이 학교급식 제도권 내에서 관리 된다면, 유아 급식 관리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을 준비하는 동안 교육부에서도 ‘소규모 사립유치원(100인 미만)의 급식 관리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되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찬민(용인갑)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강대식, 곽상도, 권영세, 김선교, 배준영, 백종헌, 조수진, 지성호, 홍문표 의원 등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