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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컷오프’▲임태훈 전 군인권센터소장 (사진출처:©인스타그램)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야권 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지난 10일 선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3일 만에 컷오프 시켰다. 임 전 소장은 13일 자신의 SNS을 통해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병역 기피"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 전 소장은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에 앞서 기독교 종교계와 한국교회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임 전 소장은 과거 자신의 성 정체성(동성애자)을 밝힌 뒤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인권운동에 매진해 오면서 종교계로 부터 심한 반발이 있었다. 한교총 5대 대표회장을 역임한 소강석 목사(새에덴 교회)는 이날 자신의 SNS을 통해 “금번 더불어 민주연합 위성정당이 임태훈 전 인권센터 소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한 것이 심히 우려가 된다.”면서 “임 전 소장은 과거 자신의 성 정체성(동성애자)을 밝힌 뒤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매진해 온 분으로, 물론 동성애자도 일반인과 똑같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한다. 그리고 그분이 군인권센터 소장을 하면서 군 인권 향상에 노력한 일정 부분은 긍정적으로 칭찬받을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는 군 내에서도 지나치게 동성애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군 기강도 무너뜨리는 우를 범했고, 이런 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위한 평등법 추진에 올인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105회 총회장, 한교총 5대 대표회장을 역임한 목사로서 이일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 목사는 또 “저는 임 전 소장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도, 당 측에서는 즉시 한국교회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을 위하여 그의 후보 선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가 살아야 할 땅,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할 사회에는 문화적, 사회적 병리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고 건전한 상식의 문화와 사회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면서 “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모두는 더불어 민주연합 위성정당에서 임태훈 전 소장의 후보 선출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연합에 함께하는 시민사회 측은 지난 10일 공개 오디션을 통해 시민사회 추천 비례대표 후보 4명을 뽑았는데, 이중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이 반미단체 활동 이력 등이 논란되자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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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대형 건축물 관계자들에게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당부용인특례시에 있는 대형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 모습.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대형 건축물 수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충실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해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건축물의 관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 공문도 송부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저수조는 반기 중 1회 이상 청소해야 하고, 1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역 내 대상 건축물은 약 1500곳으로 집계됐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주차장 면적 제외) ▲건축법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건축물 ▲건축법상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이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건축물 ▲객석 또는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체육관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대규모점포, 상점가, 예식장 등이다. 수질검사 기관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기관이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건축물 관리자와 저수조 청소업체 관계자 등 수도시설 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1년에 8시간의 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최초교육 이수 후 5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이행 결과는 용인특례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water)에 등록해야 한다. 저수조 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도시설 교육 미이행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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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의료계, 의대 증원 둘러싼 '강대강' 대응 예고(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을 검토 중인 대학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각 수련병원에 내렸다. 이 조치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의사 총파업과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의료계의 예고된 집단행동을 의료법 저촉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의료시스템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 비대위 구성 안건은 참석한 대의원 170명 중 130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이는 투쟁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투쟁 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기본 조치로 하여, 필요시 '의사 면허 취소'에 이르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이나 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 불복종 시 징역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2020년 의사 총파업과 유사한 이번 사태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연속성 유지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양측의 지속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투쟁 서막이 올랐음을 공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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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발맞춰 맞춤형 현장 중심 행정 강화'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용인특례시 안내 포스터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장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시 소관 사업장과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시와 도급·용역·위탁 계약을 맺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시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 내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시설(원료제조물 7개소,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431개소)과 중대산업재해 관리 대상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비중을 높이고, 발견된 문제가 신속하게 조처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안전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시는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사고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수칙이 현장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과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시는 법 인지가 다소 부족하거나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상 시설의 추가 편입을 검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법 확대 시행 내용과 함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 유예기간을 1년 앞둔 지난해 선제 대응과 세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실태진단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시 소관 13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조사한 용역 결과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표지판 미부착, 전기제어반 내부 보호접지 미설치, 기계실 장비 보호덮개 미설치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328건의 시급 사안 중 96%에 해당하는 315건에 대한 조치를 지난해 모두 마무리했다. 나머지 13건 중 10건은 올해 보완을 마무리하고, 잔여 3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공포 후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다만 법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지만, 유예기간이 만료된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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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AI) 올해 첫 발생, 차단방역에 총력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8일 경기도 안성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에서는 2023년 2월 21일 연천 산란계 농가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11개월여 만의 일로 이번 겨울 들어서는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2023년 12월 3일 첫 발생 이후 4개 시도에서 28건이 확인됐다. 이번 발생으로, 도는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 후 25만 7천 마리의 가축 처분을 신속 처리 완료했다. 또, 발생농장 인근 10km 내 방역대 가금농가 59곳과 역학관련 34개소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현재 1월 11일 10시부터 1월 12일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산란계 농가 및 차량·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도는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도내 가금농가 내 바이러스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역 차량(108대)을 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철새도래지 인근에 집중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 방역전담관 473명을 동원, 1:1 모바일 예찰로 도내 전 가금농장(1,026호)에 ‘농장방역 수칙’과 ‘의심축 발견 시 조치사항’을 지도하고,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한 지도 점검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거점 소독시설(36개소) 운영, 산란계 취약 농장(42곳) 통제초소 운영, 오리 농가(12호 14만 3천수) 사육 제한, 가금농장·축산시설 정밀검사, AI 고위험관리지역(포천시 등 7개 시군) 상시 예찰 등도 추진 중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지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어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 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겨울(22년 11월~23년 2월) 경기도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12건이 발생해 16 농가 113만 수를 처분했고 약 6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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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 447필지‧14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수지구 동천동 지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동천동 45-5번지를 포함해 447필지, 14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29일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 낙생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사유지가 모두 보상이 완료돼 지가 급등, 투기 등의 우려가 없고, 시민의 재산권과 지가 안정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경기도에 해제 필요성을 담은 내용을 전달해 관철시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살펴보고, 지가급등과 투기 거래가 우려되면 자체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가구역 조정 내용은 용인특례시(https://www.yongin.go.kr)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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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불법 농어촌민박과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전담팀 조직제278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박희정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농어촌 민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3년 1월 용인시는 농어촌민박 사업과 관련해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24일간 용인시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적발된 곳이 없었으나,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용인시 평창리, 죽능리 일대 불법 숙박영업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 민박 사업장의 위법행위를 지적받았고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농업정책과, 위생과, 처인구 건축과, 수지구 건축과는 시정요구와 기관경고를 또 받았다고 강조했다. 시정요구로 농어촌민박 사업장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부서별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 이행,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의 업무 소흘로 인해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위법사항을 장기간 방치하게 된 점에 대해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하니 관련 부서 간 긴밀하게 협조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정비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영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정요구 받았던 업체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당부서 및 관련 부서들과 논의한 결과 각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폐업이 되지 않고 있었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했다고 언급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여 처리하고, 다음으로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은 위생과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여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리하며, 마지막으로 각 구청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 신고를 통해 폐업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정책과, 위생과, 각 구청 건축과 등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폐업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농어촌민박과 미신고 숙박업 근절을 위해 TF팀을 조직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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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체 자진신고 하세요”기타유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니기차의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안전을 위해 유원시설과 유기기구 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않은 기타유원시설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내년 2월 한달 동안 미신고 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단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시설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도 강행할 예정이다.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 외 유기시설이나 기구를 갖춘 업체가 해당되는데 키즈카페 업종이 대표적이다. 기타유원시설은 2년마다 정기 안전관리 검사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과 기구에는 ▲시속 5km 이하의 주행형 시설(미니기차, 배터리카 등) ▲회전 직경 3m 이내의 고정형 기구(회전형라이더 등)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영상모험관, 입체영화관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트램폴린,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등) 등이 해당된다. ‘관광진흥법’은 유기기구와 시설을 설치한 기타유원시설은 해당 자방자치단체 관할 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안전보건진흥원이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시설 확인검사를 받고,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한 기타유원시설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신고 하지 않을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와 안전성검사 비대상 증명서류, 보험가입 증명서류, 안전관리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관광과(처인구 031-324-2117, 기흥․수지구 031-324-211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업체에서 안정성과 보험 미가입 문제소지가 있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안전교육과 안전성 검사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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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 9월 11일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15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이 변경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0.295㎢에서 1.06㎢로 확대 지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왕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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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유기농이라더니 허위”…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농수산물 불법유통 43곳 적발(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는 허위광고 28건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서 만든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 2건 ▲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4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마트에서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농산물을 진열 판매했고, 김포시 소재 B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인증 녹차에 인증표시를 해서 유통 및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C 농업회사법인에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만 받은 채소를 마트에 납품하면서 ‘무농약 100%, 유기농’이라는 친환경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평택시와 의정부시 소재 D, E 장어전문 식당에서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장어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반장어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70종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무농약 꽈리고추’ 1개 품목에서 잔류 농약 성분이 검출돼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자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정상적인 인증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를 보호하고, 도민이 인증받은 제품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