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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검사위원으로는 장정순 의원, 이창식 의원, 서병관 세무사, 고찬석 전 시·도의원, 조현덕 회계사, 이윤규 전 시의원, 박창호 행정사(전 의왕시청 행정국장), 신승만 용인시의정회 사무국장 등 총 8명이 선임됐다.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1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검사위원으로는 장정순 의원, 이창식 의원, 서병관 세무사, 고찬석 전 시·도의원, 조현덕 회계사, 이윤규 전 시의원, 박창호 행정사(전 의왕시청 행정국장), 신승만 용인시의정회 사무국장 등 총 8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윤원균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인만큼 위원들께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산 검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가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시민의 복지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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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대표발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강웅철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주택법'의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3항과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강 의원은 "개정으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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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위임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정하고 주민조례 청구절차를 정비해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내용 및 처리현황 공개 내용 신설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 및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의 수리·각하 결정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게 명시함으로써 명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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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부터 난임부부 경제 지원 대폭 확대난임 지원 상담 모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내년에 더욱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비급여 제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이다. 지난 6월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는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최초로 난임부부의 시술비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현재 정부 지원 난임 시술비는 본임부담금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해 최대 21회,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경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10%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용인시보건소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 시민이다.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미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술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 전과 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다. 냉동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 지원하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난임지원 결정을 받은 이후 시술 과정에서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의료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 등으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자기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술비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에 시의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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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바다 미세플라스틱 농도 관련 첫 조사결과 나와. 도, 계속 추적관찰 하기로미세플라스틱 검출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경기연안의 연 평균 부유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해수 1톤(㎥)당 최소 0.15에서 최대 3.85개로 전체 평균 1.40개가 관찰됐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풍도, 입파도, 구봉도, 화성방조제, 시화방조제 부근 5개 지점을 선정해 경기바다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2022년 채취한 바다 환경에 대한 결과로, 2021년 미세플라스틱을 모니터링을 시작한 후 첫 조사 결과다. 5mm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인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육지에서 유입된 플라스틱 조각들이 강한 자외선 등 풍화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작게 분해돼 발생한다. 그간 조사에서 검출된 5mm 미만의 미세플라스틱은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스테르(PES), 폴리아미드(PA), 에틸렌초산비닐(EVA), 폴리우레탄(PU), 아크릴 등 총 8종이다. 발견된 미세플라스틱 중 PS(스티로폼 등), PP(1회용 배달용기 등), PE(종이컵, 비닐봉투 등) 세 종류가 98.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성분별로는 PS(41.4%) > PP(29.4%) > PE(28.1%) > 기타(1.1%) 순서였다. 조사 정점별로는 화성방조제 부근에서 연간 평균 m3당 1.80개로 가장 높은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보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m3당 1.11개로 시화방조제 부근이었다.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아직까지 미세플라스틱 대한 공식적인 위해성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경기바다 쓰레기 관리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제시하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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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야간·휴일 외래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 최초로 야간과 휴일에도 어린이 외래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나 도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용인특례시 기흥구보건소는 기흥구 신갈동 강남병원(대표 정영진)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오는 9월 25일부터 2025년 9월24일까지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주 7일 연중무휴 운영키로 했다. 강남병원은 경기도 내 18개 달빛어린이병원 중 유일한 종합병원이다. 필요한 경우 다양한 분야의 진료 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오는 25일부터 강남병원에선 평일 야간 18시~23시까지,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8까지(점심시간은 12:30~13:30)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처방 약 조제를 위해 기흥구보건소는 강남병원 인근의 강남플러스약국, 태평양약국과 셀메드주오약국(언남동) 등 3곳을 협약 약국으로 지정해 요일별로 당번 운영을 하도록 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아니지만 평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기흥구 내 의료기관으로는 ‘아이웰봄소아청소년과의원(서천동, 21시까지)’, ‘친구들소아청소년과의원(영덕동, 20시까지)’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으로 가벼운 증세를 보이는 소아 환자들이 응급실이 아니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고, 응급실 과밀 현상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19만 명이 넘는 용인특례시 소아·청소년을 비롯해 인접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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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지곡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로 인한 산단 졸속 개발 문제점 지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은 8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곡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곡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2015년 12월 주식회사 신삼호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으나 2017년 환경유역환경청에서 인근 농가에 농수를 공급하던 지곡저수지의 오염이 우려되어 사업 부적절 의견을 냈다고 언급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었던 지곡저수지가 있어 농어촌용수 수질보전을 위해 ‘농어촌정비법’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호에 의거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이내 지역에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강행규정으로 산업단지 입지가 불가하자 민선 6기 시장 때 지곡저수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하면서 지곡동은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데이터센터 등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적합해 입지재검토 의견을 냈음에도 2021년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산단 개발 추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으나 그때마다 산단명, 사업구역, 사업내용 등을 교묘하게 수정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무리해서 산업단지 개발이 졸속으로 시작되면 우선 산림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오밸리 산단 건설만으로도 106,485㎡의 산림면적과 7,531주의 수목 훼손이 발생할 수 있고 준공 후 산단 부지에 다수의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과부하 상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도로 개설 및 기반 시설 확충 등으로 산림의 훼손이 더욱 가속화되며 이는 결국 도심속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아산이 황폐화 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바이오밸리 산단은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으로 광역 생태축인 한남정맥과의 이격거리가 겨우 420m에 불과하고 사업시행으로 부지 경계부에는 1~5m 높이의 옹벽이 2,245m 발생하는 등 생태적 연결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오밸리 산단 부지 전체가 보존녹지,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용계획에 따르면 녹지지역을 23.6%만 남기게 되어 보존녹지지역 대부분이 훼손될 것으로 환경적인 면에서 입지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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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 고매동 물류센터 진출입로 허가 등 문제점 지적(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매동 물류센터 진출입로 허가, 기흥동 주민 편의시설 부족 문제 등을 지적했다. 22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안에 지행된 안 의원은 기흥구 고매동 343-1번지 일대 물류센터 진출입로는 2015년 경기도 소유의 도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며, 2022년 기존 물류업체에서 타 업체로 도로점용 권리 의무가 승계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도로점용 허가는 공공재인 도로의 사용을 승인하도록 도로법상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허가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물류센터는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고 인근에는 23번 국지도를 중심으로 대형 쇼핑몰 등이 밀집되어 교통난에 따른 시민 불편이 매우 큰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물류센터는 운영 중이고, 진출입로 역시 대형차량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용인시의 인허가 행정에 시민 불편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을 나타내며 기업을 위해 진출입로 점용을 계속해서 허가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진출입로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점용 장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유와 점용기간을 3년 이내가 아닌 10년이라는 기간으로 적용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의구심을 나타내며, 점용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2196㎡에 해당하는 넓은 점용면적을 시설 대비 저렴한 사용료를 내며 이익을 창출하는 상황을 이제라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위치가 고가도로 하부에 있고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대형차량 등의 이동이 많아 안전이 우려되고 교통상황이 복잡한 지역임을 고려할 때 기업보다는 기흥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더 가치있다고 판단되니 물류센터 자체적 진출입 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물류센터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고가 하부에 도로 대신 체육공원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기흥동에는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이나 복합체육시설 등이 없는 실정으로 타 지역에서도 고가도로 하부를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고가 하부를 공간 재생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행정을 벗어나 용인시민과 기흥주민을 위한 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검토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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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세계금연의 날“건강과 환경의 적, 담배 아웃!”처인구보건소는 지역 협업기관과 함께 지난 1일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과 금학천 일대에서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캠페인을 열고 담배꽁초를 줍는 플로깅 행사를 열었다.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제36회 세계금연의 날’(매년 5월31일)을 기념해 3개구 보건소가 금연 캠페인과 플로깅 행사 등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처인구보건소는 지난 1일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과 금학천 일대에서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처인구 도시청결팀 등의 기관과 이동 금연 클리닉, 건강증진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부스에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는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물과 물품을 제공하고, 금연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보건소가 운영하는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 등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과 지역사회 협업 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해 금학천 일대와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줍는 플로깅 행사를 열어 정화 활동에 나섰다. 기흥구보건소는 5월 31일 기흥역에서 캠페인을 열었다. 경전철 기흥역사 하부는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해 이곳에서 시민 100여명이 함께 금연 상식과 관련된 O/X 퀴즈 대회를 하고 보행로 500m 구간에서 담배꽁초를 줍는 플로깅 행사를 열었다. 수지구보건소는 같은 날 죽전역에서 시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과 통합건강증진사업 합동 캠페인을 운영했다. 보건소는 이날 캠페인을 참여한 시민 중 금연 희망자에게는 상담을 제공하고 금연보조제 등을 지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담배를 재배하는 땅은 토양비옥도가 낮아지고 쉽게 사막화돼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피우고 난 뒤에도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이런 행사를 통해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담배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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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용인특례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6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검사위원으로는 김희영 의원, 황미상 의원, 조현덕 회계사, 윤용석 세무사, 이장기 세무사, 이찬재 전 시의원, 박창호 전 공무원 등 총 7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윤원균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인만큼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가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이 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