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지 원삼면‘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자료제공 : 용인시
위치도. 자료제공 : 용인시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역(60.1㎢)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고, 백암면 전역(5.7㎢)은 전면 해제됐다.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1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투기적인 토지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된다.
20일 용인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