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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카드모집인 5만명·대리운전기사 6만명'도 산재보험 적용감정노동자 '고객 갑질'로 우울증 생기면 산재 인정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백화점·마트 판매원 등이 폭언, 폭행 등 '고객 갑질'로 우울증이 생기면 산재 보상을 받게 된다. 총 11만여 명에 달하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고객 등의 폭언, 폭력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된다. 적응장애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무질서한 행동 등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만 있어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이번 개정으로 텔레마케터·판매원·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장시간 폭언을 듣거나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하는 등 '고객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는다.지난해 10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한 매장에서 여성 고객이 점원들을 무릎 꿇리는 등 고객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감정노동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고용부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이라며 "적응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속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 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이 추가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보험료는 기준보수액 고시 후 산정할 예정이다. 대출모집인은 월 1만원, 신용카드모집인은 7천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7천원 정도로 예상된다.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이로써 대출·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 등 총 11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개정안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 보상금도 실질적으로 인상했다. 지금까지는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았다. 앞으로는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 임금도 합쳐 임금을 산정한다.예컨대 A사업장에서 하루 4만원, B사업장에서 4만원의 임금을 받던 시간제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4만원 기준으로 산재 보상금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두 사업장을 합쳐 8만원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는다.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시간제 근로자 등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다소 소외됐던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보호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확대는 이날부터, 대출모집인 등 산재보험 확대와 시간제 근로자 산재보상금 인상은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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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하면 월 60만원 지원금'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책…대기업 '하청업체 안전관리 책임' 강화PC방·카페·마트 등 8천곳 '열정페이' 단속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정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준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겪는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갈수록 커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에 지원금…대기업에는 '책임 강화' 주문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종사자까지 확대한다.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70%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15∼34세) 근로자는 80%까지 지원한다.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까지 합쳐 지원한도는 월 60만원이다.특수형태종사자는 택배기사, 텔레마케터, 애프터서비스 기사 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을 말한다.하청·협력업체의 근로조건, 안전관리 등에서 대기업의 책임은 강화한다.대기업이 하청·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파견근로자 사용비율' 등 그 고용구조를 고려토록 유도한다. 30대 그룹 등 대기업 원청업체가 나서지 않으면 하청업체가 불법파견 등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대기업이 하청·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특히,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사용하는 다단계 협력업체는 반드시 참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불법 파견이 많은 경기 서남권(안산, 시흥 등)과 조선·자동차·철강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경상 동남권(울산, 거제 등)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하반기에는 용역업체, 직업소개소 등 파견근로자 공급업체를 일제 조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이 적정 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도 내놓는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가급적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토록 권고하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발표한다. ◇ '열정페이'에 철퇴…부당해고는 즉시 사법처리 청년이나 청소년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열정페이'에는 철퇴를 가한다.지난달 발표한 인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하반기에 호텔, 패션업체, 미용업소 등 500곳을 기획감독한다. PC방, 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등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 8천곳은 서면계약 체결,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청소년 피해 사례를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돕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도 다음 달 신설하고, 주요 권역별 거점센터도 구축한다.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토록 지도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을 제보할 수 있도록 사이버신고센터도 운영한다.업무 중 부상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지금껏 시정기간 7일을 줬으나, 앞으로는 즉시 사법처리한다.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시정기간도 기존 25일에서 14일로 단축한다.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확산에도 힘을 쏟는다. 8개 권역별로 '능력중심인력운영지원단'을 구성, 상담·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협력업체들이 최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취급은행도 늘릴 방침이다.정부가 이처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너무 커졌다는 인식 때문이다.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52.3%에 불과하며,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경우 34.6%에 지나지 않는다. 평균 근속연수는 대기업 정규직이 10년 2개월인 반면 다른 부문 근로자는 4년 4개월에 불과하다.노동시장 내 이동도 제한돼 중소기업 정규직 중 대기업 정규직으로 옮기는 근로자의 비중은 6.6%에 지나지 않는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 근로자의 10.6%에 지나지 않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동개혁이며, 노동시장 선진화를 앞당기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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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도 잃었는데" 체불임금에 두번 우는 근로자들설 앞두고 '막막'…영세사업장이 절반 넘어 해결 어려워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전국 건설현장을 떠돌며 40여년간 미장이로 살아온 이모(68)씨는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다. 설이 코앞인데 경기 침체로 건설경기가 얼어붙어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새벽 추위를 이겨내고 인력사무소에 앉아있어도 허탕치는 날이 다반사다. 지난해 9월, 그나마 일자리를 구해 충북 괴산의 한 전원주택 건설 현장에서 2주간 일했지만, 여태 밀린 임금 15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건설업자는 전화를 피하거나 나중에 돈을 준다는 말로 둘러댈뿐 지급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 자신을 믿고 함께 현장에 간 동료 2명까지 돈을 떼이자 더욱 마음이 심란했다.다른 현장에 나가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에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다.몇 달간 속으로 끙끙 앓던 이씨는 결국 지난 26일 고용노동지청 청주지청에 건설회사를 신고했다.이씨는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건설근로자 처지에서는 몇만 원도 아쉽다"며 "정당하게 일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건지 분통이 터진다"며 답답해했다.그러면서 "당국을 쫓아다니며 구제 요청을 하는 것도 이제는 지친다"며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이씨처럼 충북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총 8천498명으로, 2014년 7천430명보다 14.3%(1천68명) 증가했다. 체불임금 증가 폭은 훨씬 커 작년 한해 364억3천200만원에 달해 1년전인 2014년보다 무려 35.6%(95억7천200만원) 늘었다.근로자 6천698명이 263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2013년 이후 3년 연속 증가 추세다.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오권영 감독관은 "하루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십명이 고용지청을 찾는다"며 "체불 사례 대부분이 경기침체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세사업장"이라고 말했다.실제 지난해 체불임금이 발생한 도내 3천365곳의 사업장 가운데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58.4%(1천967곳)에 달했다.5∼30인 내 규모가 32.2%(1천85곳), 30∼100인 내 규모가 7%(237곳), 100∼300인 내 규모가 1.75%(59곳), 300∼500인 내 규모가 0.32%(11곳), 500인 이상 규모가 0.14%(5곳), 미상 0.02%(1곳) 등의 순이었다. 업종도 경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이 849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846곳, 건설업 760곳이 뒤를 이었다.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악덕 체불업자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설 명절 직전인 다음 달 5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전담반을 구성했다.체불임금을 원칙적으로 1개월내에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되 관련 소송이 발생할 때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주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금체불이 범죄행위라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음성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는 "체불임금 문제가 반복되면서 근로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상습적,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조치를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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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없앤다…인턴 임금 제대로 안주면 강력 처벌정부,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야근·주말근무·단순반복업무 'NO'"6개월 내에서 실질적 도움되는 훈련 제공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대기업 계열 A호텔은 여름철 성수기에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정식 직원이 아닌 인턴을 채용했다. 성수기 직원의 70%를 인턴으로 채울 때도 있었지만, 이 호텔이 인턴에게 준 월급은 고작 30만원이었다. 앞으로 이러한 '열정페이'를 일삼는 기업은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적게 주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징역·벌금형을 받는다. 인턴에게 야간·주말근무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인턴 등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일경험 수련생'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구별하는 데 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로를 시키는 등 사실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월급은 훨씬 적게 주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거나 ▲ 특정시기나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해 활용하거나 ▲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을 때는 처벌받는다. 예컨대 스키장 등 계절사업장에서 성수기에만 인턴을 사용하거나, 호텔 연회장에서 예약 급증에 따라 사전 동의 없이 연장근무를 시킬 때,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세무·회계·법률·노무사무소에서 소속 근로자의 야근을 줄이려고 수습생을 쓸 때 등이다. 호텔경영학 전공자를 인턴으로 활용하면서 수련과정과 관계없는 주차관리·청소만을 시킬 때나,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실습생으로 일을 시키고 학점을 따게 할 때 등도 해당된다. 가이드라인은 일경험 수련생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 운영방안도 권고했다. 인턴 등을 상시 근로자의 10% 등 일정비율 이상 모집해서는 안 되며, 6개월을 넘는 일경험 수련은 금지된다. 업무 난이도가 낮은 경우 2개월을 넘겨서도 안 된다.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교육적 효과보다는 노동력 활용의 기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다.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며, 연장·야간·휴일수련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담당자를 지정해 수련생을 관리해야 한다. 수련생의 역량 향상을 위해 학습일지 등도 작성해야 한다. 위험하거나 유해한 훈련은 배제하고, 민간보험 가입 등 적절한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감독을 해야 하며, 식비·교통비·복리후생시설 등을 지원해야 한다. 자유롭게 고충을 제기토록 하고, 우선고용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권장 사항이지만, 수시 근로감독 등에서 법 위반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비슷한 업무를 시키고도 일반 근로자와 임금 차별을 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고용부는 사업장 및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개최, 가이드라인 배포, 업종별 협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홍보·교육 활동에 힘쓰기로 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1644-3119, www.youthlabor.co.kr)를 활용한 전문 상담체계도 구축한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교육·훈련을 빌미로 일경험 수련생을 근로자로 활용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열정페이'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근로감독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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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야근ㆍ휴일근무 금지…'열정페이' 처벌규정 강화(종합)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위한 당정협의(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당정, 체불임금 소송 법률지원 강화…"1개월내 해결"올해부터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직불제 강력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이신영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열정 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 고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또 체불임금을 원칙적으로 1개월내에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되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하도급 공사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공발주 공사에서 직불금제를 올해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대책'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밝혔다.우선 젊은이들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 문제인 '열정 페이' 문제와 관련, 정부는 조만간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을 가르친다는 빌미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하기로 하고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내놓기로 했다.아울러 인턴사원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금지하고 근로교육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또 임금체불로 인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정부의 법률지원을 대폭 강화해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김용태 의원은 "근로자들이 1개월내에 월급을 못 받으면 살기가 힘든데 현장에서는 45일에서 2개월까지 걸리는 게 현실"이라면서 "고용노동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1개월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또 영세사업자의 경우 임금체불 사실 자체를 모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예산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관련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설날을 앞두고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이 기간 근로자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 근로감독으로 미리 파악해 집중관리하고,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체불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부가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당정은 하도급 공사 가운데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발주 공사에서 직불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원청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기업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김 의원은 "하도급 공사 총물량의 33%가 공공발주인데 올해 이 부문에서 직불제를 강력하게 시행하려 한다"면서 "가령 LH공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1차 하도급 업체뿐 아니라 마지막 하도급까지 관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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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무산되면 37만명 신규 일자리 '물거품'(종합)어제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했다. "노동은 4대 개혁의 첫 톱니…좌초시 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기업부실, 금융 쪽으로 전이되면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도""곪은 부분 들어내고 괜찮은 부분 키워내야 전체가 살아"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김수현 기자 =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정부가 4대 부문 구조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온 노동부문 개혁이 기약없이 표류하게 됐다.이 여파로 노동개혁을 원활히 추진할 경우 기대됐던 최대 37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노동개혁의 좌초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꼭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는 전체 구조개혁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구조개혁의 지체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이 중단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며 지속적인 개혁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자리 37만개 창출' 효과 사라진다 노동개혁이 좌초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결과는 개혁을 통해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노동개혁의 핵심인 5대 법안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이 시행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총 37만개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취업자 수인 33만7천명보다 많은 것이다.즉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한국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1년이나 걸려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의미다.학계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 5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최대 13만명까지 청년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또 현재 최장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할 경우 시행 첫해에는 약 1만8천500명, 누적으로 최대 15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이밖에 기업에서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로 추가 9만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그러나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산재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등 5개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묶여 있는 상태다.더욱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결국 한국노총은 19일 작년 9월 어렵사리 이뤄놓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파탄 선언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조치들이 지체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어려워져 기업들이 나이 많은 고연봉자들의 임금을 줄일 수 없어지고, 이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체…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 우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지체는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핵심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등 동원[003580] 가능한 생산 요소를 모두 투입해 물가 상승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을 2015∼2018년 3.0∼3.2%로, 이대로 가면 2%대 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이 2021년부터는 2.5%로 내려가고 2026년에는 1%대(1.8%)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잠재성장률은 노동력이 얼마나 풍부한지, 축적된 자본이 얼마나 많은지, 기술 혁신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그러나 한국은 선진국보다 고용률이 낮고 경제 규모가 성장한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인 노동시장이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동개혁은 ▲ 여성과 청년층의 노동참가 촉진 ▲ 교육과 능력개발을 통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의 노동이동 촉진 등 크게 세 가지 경로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으로 이중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바로잡아 장기 저성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구조개혁을 완수한다면 잠재성장률이 1∼2%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한다.김광석 삼정KPM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노동개혁은 정부가 추진한 4대 개혁 중에서도 첫 톱니"라며 "이를 시작으로 다른 개혁이 하나하나 시작돼야 하는데 노동개혁부터 톱니가 안 맞게 돼 나머지 구조개혁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개혁 지체하면 금융위기 부를 수도"전문가들은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늦춰져 최악의 경우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교수는 "기업부실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이 안 되면 기업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부실이 금융 쪽으로 전이되면 금융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1997년의 IMF 구제금융 당시에도 노동 개혁, 기업 구조조정이 안 되면서 기아자동차[000270], 한보그룹 사태와 같은 기업 부실이 증가해 외환 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오 교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나이 많은 고연봉자들의 임금을 줄일 수 없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김광석 실장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오 교수는 "곪은 부분은 들어내고 괜찮은 부분을 키워내야 전체가 곪아 죽지 않는다"며 "이번 국회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독자 노동개혁 추진 방침을 밝히고 노동개혁 완수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이 됐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다른 루트로 노동계 의견을 받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부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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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화의 끈 놓지 말아야 (종합)(서울=연합뉴스) 우려했던 대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면서 노사정위원회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19일 기자회견에서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그 이유로 "정부ㆍ여당이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해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한 '양대 지침'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향후 '소송 투쟁'과 '총선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나마 노사정 위원회 '탈퇴'를 언급하지 않고 '불참'하겠다는 선언에 그친 것을 두고 향후 '복귀'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대화 재개는 난망하기만 하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미 (정부에) 1주일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설정해 제시했다"면서 "(정부로부터) 다시 제안이 온다고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노총의 입장이 발표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노동계의 협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한노총이 1천900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총연합단체의 역할을 포기하고 산하 일부 연맹의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정부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해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노총이 강경 방침을 들고나온 데 대해 "대타협 정신보다 공공, 금융, 금속, 화학 등 일부 연맹의 조직 이기주의를 우선시한 것"이라며 "이들의 노동개혁 반대와 지도부 흔들기의 실제 목적은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노사정이 '역사적인' 대타협을 이뤄냈다고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알린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합의의 한 당사자가 이탈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신인도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는 동안 노사정의 불신은 깊어졌다. 상호 의견이 대립할 때 타협하기보다는 '벼랑 끝까지 가 보자'며 상대방을 압박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기풍이 고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갖게된다. 무엇보다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른 청년들의 '고용 절벽' 해소와 시급한 노동개혁 등 발등의 불같은 현안들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더욱 문제다. 한국노총이 이미 노사정 대화의 틀을 뛰쳐나간 민주노총과 연대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국노총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대해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화 제의를 일축한 채 강경한 투쟁으로 압박하면 정부가 굴복할 것으로 보는가. 정부가 노동계의 '완력'에 밀려 양보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설사 한국노총이 극단적인 투쟁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와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뒤일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솔로몬의 재판에 나선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 주기 바란다. 아이의 생모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눈앞에서 자식이 칼로 동강 나는 것을 지켜보기보다는 우선 아이를 살리고자 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은 솔로몬의 칼 앞에 놓인 어린아이와 다르다고 할 수 없다.이처럼 사태가 악화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 '5대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야당과 노동계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굳이 '양대 지침'을 들고나와 국면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야 했는지는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판례와 법 해석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데, 이런 지침이라면 시급한 현안부터 처리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쟁점이 되는 노동개혁 법안 가운데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을 사실상 유보하겠다는 '양보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 이후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와 야당을 설득하려는 진정성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노사정은 다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가려서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시행하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쟁점에 관해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치열하게 토의해야 할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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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월급, 정부가 대신 준다는데도 못 받는 이유는전체 근로자 체불임금 현황(CG)<<연합뉴스TV 제공>>소액체당금 제도 시행 6개월…'이행권고결정' 해석 놓고 판결 혼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A씨는 최근 전 고용주를 상대로 밀린 월급을 달라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이기면 정부가 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알게 돼서다. A씨가 승소 판결문을 근로복지공단에 내자 못 받은 돈 160만원이 통장으로 바로 들어왔다. 그는 과거에도 같은 소송을 내 간이 판결인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업주는 따르지 않았다.역시 이행권고결정을 받고도 전 직장에서 월급 317만원을 떼인 B씨도 최근 소액체당금 제도의 구제를 받고자 두 번째 소송을 냈다. 그러나 B씨의 소송은 법원에서 '각하'됐다.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이미 받은 만큼 같은 내용의 소송을 또 내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B씨는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소액체당금 제도는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7월1일 시행됐다. 근로자가 회사·업주에 소송을 내 제도 시행일 이후 승소가 확정되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작년 11월까지 1만784명이 이를 통해 밀린 임금 257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A씨와 B씨처럼 제도 시행 전 이행권고결정을 받고도 여전히 월급을 못 받은 근로자의 재소송 결과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조건이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에 "왜 나는 밀린 월급을 못받느냐"며 소송 대리인에게 따지는 일도 있다.이런 일은 판사마다 이행권고결정의 법적 효력이 정식 판결과 같은지를 달리 해석해서다. 이행권고결정은 2천만원 이하 민사사건에서 재판 없이 서류로만 신속히 심리하는 일종의 간이 판결이다. 효력이 정식판결과 같다고 본 판사들은 '동일한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워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11일 법원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리한 사건만 이렇게 각하된 사례가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51건이다. 같은 조건의 승소 사례 1천307건보다 수가 적다.하지만 각하 판결이 하나 둘 나올수록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업주가 안주는 돈을 정부에서 받으려는 근로자들은 절망하고 있다. 사건을 새로 맡은 판사들은 혼선을 겪고 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판사가 직접 전화해 소액체당금 제도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일도 있었다"며 "월급을 못 받은 근로자를 최대한 구제하자는 게 제도 목적인 만큼 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같은 내용의 소송을 두 번 하는 것은 우리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며 "다시 소송을 내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소액체당금 제도의 수혜 대상이 아닌 걸로 보인다"고 했다. 해결 방법은 마땅히 없다. 당분간 어느 판사가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체불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현재 재소송을 내 1심 결과를 기다리는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이 대리한 사례만 전국 1천431명이나 된다. 법조계에선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근로자들이 모두 항소한 만큼 대법원 판단이 나와야 판결 방향이 명확해질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소액체당금 예산을 807억원으로 작년보다 111억원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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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흡연·비만 사회경제적 비용 연 23조3천억음주>흡연>비만 순…비만 비용 8년새 배 이상 급증경기도 예산보다 많아…남성과 중장년층 비용 유발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음주와 흡연,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3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4일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 효과평가(이선미, 윤영덕 등)' 보고서에서 2013년 기준 음주, 흡연,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했다.분석 결과 음주로 인한 비용은 9조4천524억원, 흡연은 7조1천258억원, 비만은 6조7천695억원으로 총 23조3천477억원에 달했다. 이들 비용은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의 59.8%,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45.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23조3천억원)과 같으며 MB정부의 4대강 사업비(22조원)보다 많다. 연구진은 2005년부터 2년 간격으로 이들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했는데, 2005년 13조5천억원에서 2007년 17조5천억원, 2009년 20조2천억원, 2011년 21조6천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8년간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장 많이 발생한 건강위험요인은 비만이었다. 비만으로 초래된 비용은 그동안 2.22배 늘어 흡연 1.62배와 음주 1.56배보다 증가폭이 컸다. 2013년을 기준으로 이들 3대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17조2천억원으로 여성의 6조2천억원의 2.8배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32.7%, 40대 21.3%, 60대 17.1% 등으로 40~60대가 전체 비용발생의 71.1%를 차지했다. 30대(7.6%), 80대 이상(5.9%), 20대 이하(3.2%)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발생 비용 중에서는 의료비(39.1%)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조기사망비용(35.9%), 생산성 손실액(13.9%), 생산성 저하액(6%) 순이었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비롯해 통계청(소비자 물가조사, 사망원인 통계), 고용노동부(근로실태조사),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 통계분석), 한국개발연구원(장기재정전망보고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했다 각 위험요인별로 직접비(의료비, 교통비, 간병비)와 간접비(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 손실 소득액,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 생산성 저하액)을 따졌고 재산피해액, 행정처리비용 등도 고려했다. 음주와 흡연은 조기사망으로 인한 비용이 각각 42.3%, 4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직접의료비는 음주와 비만에서 각각 25.0%, 34.1%로 그 다음이었다. 두 요인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5.2배씩 손실 규모가 커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반면 비만의 경우 조기사망으로 인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3.5%로 낮은 대신 직접의료비가 64.2%로 높았다. 성별로도 남성(48.5%)과 여성(51.5%)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보고서는 "위험 요인으로 초래된 비용 중 의료비의 부담이 가장 크다"며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3가지 요인 중 음주의 비중이 가장 크고 비만으로 인한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건강증진사업 대상을 흡연 외에 비만과 절주 사업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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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국민연금 가입하면 국가가 보험료 75% 지원(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3월부터 실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4분의 3을 최대 1년간 지원해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실직하더라도 실업자 자신이 원하면 실업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120개월 이상)을 채워야만 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만약 본회의도 통과하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국가지원분 75%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실직하기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그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된다. 이 인정소득에다 보험료율 9%를 적용한 월 6만3천원의 보험료 중에서 월 4만7천원을 국가가 대주고, 나머지 월 1만6천원만 실직자 자신이 내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애초 지난해 7월부터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작업이 지지부진해 시행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 실업크레딧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국민연금법은 지난해 이미 개정됐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최저임금법과 함께 쟁점법안으로 묶여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 7개월 가량 계류돼 있다 12월 30일에야 겨우 심의, 의결됐다.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마지막까지 유동적이긴 하지만, 다시 실업크레딧이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는 대로 실업크레딧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며 "사업 시행시기가 확정되면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