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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홍보' 걸스데이 혜리에 고용부 감사패(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걸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혜리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 혜리는 최근 방영되고 있는 취업포털 알바몬의 '알바도 갑이다' 광고에서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천580원입니다"라는 발언 등을 통해 최저임금의 취지를 알리는데 기여한 바 있다. 혜리가 소속된 드림티엔터테인먼트의 이종석 대표, 취업포털사이트 알바몬의 김훈 대표, 광고를 기획한 메이트커뮤니케이션즈의 이동훈 대표도 감사패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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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리스트가 된 지적장애 소년, 3천명 관중 앞에 서다2014년 제11회 밀알콘서트 참여 장애인과 봉사자 지적장애 소년,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연습해 첼리스트의 꿈 이뤘다 첼리스트를 꿈꾸던 지적장애 소년이 기나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연주자로서 무대에 선다. 3월 23일(월)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에서 진행되는 2015년 제12회 밀알콘서트에서 장애가 있지만, 전문연주자로 무대에 설 차지우(남, 19세, 지적장애)군이 그 주인공이다. 차지우 군은 2011년부터 첼로를 배우기 시작해 2013년 2월부터 밀알복지재단 밀알첼로앙상블 단원으로 전문연주를 배우고 무대에 서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년 만에 전문 비장애인 연주자들과 함께 한 무대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다. 차지우 군은 첼리스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연습하고, 매일 꾸준히 연습해 실력을 쌓아왔다. 차지우 군은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셔서 고맙다”며 “첼로 연주를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제12회 밀알콘서트,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려 차지우 군이 비장애인 전문연주자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밀알콘서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무대에 서고, 관람객이 되어 음악으로 하나 되는 국내 최대의 통합음악회이다. 또한, ‘함께하면 통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2004년부터 12년째 진행해왔다. 밀알콘서트는 단순히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찾아가는 음악회가 아닌, 장애인이 공연장까지 올 수 있도록 이동서비스를 지원하고, 공연 중 장애인의 돌발행동이 제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공연이다. 모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듯이 장애도 문제가 아니라, 다름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음악회인 것이다. 2015년 밀알콘서트는 4월 장애인의 달을 앞둔 3월 23일(월)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에서 진행한다. 밀알복지재단 원정분과장은 “밀알콘서트는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은 집에서 공연장까지 올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하고 공연 전 식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회”라며 “공연관람에 어려움이 있었던 많은 장애인들과 단체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과 동반인 부재로 96%가 TV시청으로 문화생활 해밀알복지재단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밀알콘서트’를 기획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실제로 장애인들의 문화 활동 중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집에서 가능한 ‘TV 및 비디오시청’이다. 전체 장애인 중 96%가 TV 및 비디오시청이었으며, 문화예술 관람은 단 6%에 그쳤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 39.5%, ‘불만족한다’ 60.5%로 나타나 TV시청 외의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장애인통계,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또한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대부분 편의시설의 부족이나 동반인의 부재로 인함이 높게 발표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11 장애인실태조사). 밀알콘서트는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동반자 없이 홀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콘서트이다. 밀알복지재단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세상으로 나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나가고자 매년 밀알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밀알콘서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무대에 서고 관람객이 되는 통합사회의 축소판 구현제12회 밀알콘서트는 이익선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밀알페스티발의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박지현, 테너 정의근, 바리톤 박진수, 바이올린 이수빈, 밀알첼로앙상블 차지우 군의 연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콘서트 중 장애공감퍼포먼스도 진행된다. 밀알복지재단의 정형석상임대표는 “밀알콘서트는 장애인이 세상 밖으로 나와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뜻 깊은 행사로써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밀알콘서트에 대한 독려의 말을 전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이번 제12회 밀알콘서트는 밀알콘서트 홈페이지(www.milcon.kr)를 통해 티켓을 구매할 수 있으며, 장애인들이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다. 밀알콘서트 수익금은 전액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굿윌스토어 설립을 위해 사용된다. <콘서트 안내> · 콘서트 명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제12회 밀알콘서트 · 일 시 : 2015년 3월 23일(월)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 · 출 연 진 : 지휘 서진, 밀알페스티발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박지현, 테너 정의근, 바리톤 박진수, 바이올린 이수빈, 첼로 차지우, 연출 최이순, 사회 이익선 ·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 셔틀운행(집에서 세종문화회관까지 차량운행), 식사제공 . 콘서트 관련 문의 : 김미란 대리 070-7462-9045, 010-9269-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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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임금체불근로자 최대 300만원 체당금 지급오는 7월 1일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으면 더 쉽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올해 1.20. 공포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①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하였으며, ②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③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이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어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대부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되는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직상의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 건설일용근로자들도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약 5만2천여 명이 체불임금 1,240여억 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체당금 지원 여부 결정 시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그동안 매월 말일의 근로자 수를 가동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던 방법은 매월 말일에 일시적으로 근로자수가 변동하는 경우 사업규모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산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체불근로자가 비용 부담 없이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더욱 확대된다. 그동안 도우미로 참여한 공인노무사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수임료가 시장 수준보다 매우 낮아 노무사들이 참여를 꺼려했고,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정부의 비용지원 한도를 시장 수임료의 37% 수준(150만원)에서 65% 수준(30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후진적인 중요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제도 등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더 많은 체불근로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김주택 (044-202-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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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강남구 장애인 취업박람회강남구 취업박람회 커팅식 모습 - 강남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주최, 밀알복지재단 강남구직업재활센터 주관으로 2014 강남구 장애인취업박람회 열려 - 11월 17일, 오후 1시, 학여울역 SETEC 제2전시장에서 진행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선정 우수기업 등 97개사 참여 강남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최하고 밀알복지재단 강남구직업재활센터가 주관하는 『2014 강남구 장애인취업박람회』가 지난 17일 낮 1시부터 5시까지 대치동 세텍(SETEC)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발표한「2013년 장애인통계」에 의하면 2013년 5월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나타났으나,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3%로 전체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상태는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인취업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올해로 두 번째로 진행된 2014 강남구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과 기업을 매칭,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남구직업재활센터 주관으로 진행한 2014 강남구 장애인 취업박람회 채용규모 총 428명에 달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사무직, 고객상담, 제조업, 미화직, 관리직, 복지 분야 등 ‘한국고용공단’에서 선정한 총 97개사가 참여했다. 이 날 박람회는 다채로운 체험행사 등으로 눈길을 끌었으며, 현장면접과 채용상담이 동시에 이뤄지는 ‘채용관’을 비롯해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시연, 천연비누, 악세사리 제조 등 직업 체험을 할 수 ‘직업체험관’ 등이 마련되었다. 강남구직업재활센터에서 생산한 천연비누인 무누를 살펴보고 있는 신연희 구청장 강남구직업재활센터 김귀자 관장은 “강남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며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통해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밀알복지재단은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의 기독교정신으로 1993년 설립되어 국내 장애인, 노인, 지역복지 등을 위한 46개 산하시설과 4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22개국에서 특수학교 운영, 빈곤아동지원, 이동진료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복지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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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취업전쟁서 20대 남성에 '완승'경제활동참가율 64.6%…남성보다 2.6%p 많아30대 여성도 '여풍'…경제활동률 사상 최고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취업전쟁에서 20대 여성이 같은 나이대 남성에게 '완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률은 최고 기록을 보여 동년배 남성과 격차가 사상 최소로 줄었다. 경제 본문배너 그러나 단순 수치 개선과 달리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4.6%로 20대 남성(62.0%)을 2.6%포인트 앞섰다.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2년 2분기 20대 남성을 처음 추월한 이후 격차가 더욱 커졌다. 20대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012년 2분기 1.5%포인트에서 같은 해 4분기에는 0.1%포인트로 줄었고 다시 증가세를 보여 0∼1%포인트 선에서 움직였다. 20대 여성이 20대 남성을 앞지른 이후 격차가 2%포인트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이는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분기 64.6%로 2012년 2분기(64.9%) 다음으로 가장 높은데 따른 것이다. 반면 2분기 20대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픽> 20대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4.6%로 20대 남성(62.0%)을 2.6%포인트 앞섰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취업전쟁에서 20대 '여풍'(女風)이 강한 것은 과거와 달리 여성 고학력자가 많아진데다 직장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진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노동시장 구조가 바뀌면서 거센 여풍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으로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풍은 경력단절이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30대 여성에게서도 강하게 불었다. 올해 2분기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최고치를 기록, 30대 남성과의 격차가 통계치가 있는 1999년 3분기 이후 사상 최소를 보였다. 2분기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분기보다 1.7%포인트 급등한 58.7%로 사상 최고였고 30대 남성(93.8%)보다 35.1%포인트 낮았다. 이 격차는 2005년 2분기(40.2%포인트)를 마지막으로 40%포인트 선을 웃돌았고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12년 2분기 37.4%포인트, 지난해 2분기 36.5%포인트, 올해 1분기 36.3%포인트에 이어 2분기에 더 줄었다. 그러나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대 남성을 3년째 앞지른 것과 달리 30대 여성은 출산·육아 부담으로 30대 남성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 월급여액은 여성이 170만5천원으로 남성(266만4천원)의 64.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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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립이 먼저다> ①"일자리 절실"지난달 10일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구인정보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다문화가족 79만명…결혼이주여성 안정적 취업 욕구 높아 <※ 편집자주 =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자녀 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이 오는 2020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문화가족의 자립은 이들의 생존과 사회 안정 및 통합을 위한 요건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고령화로 인한 경제력 상실은 가정과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는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이 절실한 상황과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는 정부의 대책,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움직임, 성공적인 현장 취업 사례, 전문가 제언 등 기획기사 6건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다문화사회가 가속화하고 결혼이주여성 등의 국내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자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과 지원단체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가시화되고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는 등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은 2014년 1월 1일 기준 총 156만9천470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3%대에 들어섰다.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인지·귀화자는 29만5천842명으로 전년보다 5.2%(1만4천547명) 증가했다. 이 중 여성은 83.5%에 이른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2012년부터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 사유 국적취득자(인지·귀화)도 다문화가족에 포함시켰다. 이들 이주민과 배우자, 자녀 등을 포함해 다문화가족은 79만 명 정도로 2020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이주여성이 가족 부양의 책임을 더 많이 떠맡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대체로 부부간 나이 차이가 많은 탓에 가정생활이 안정될 즈음이면 한국인 남편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고 자녀 교육을 위한 부담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아실현을 위한 직업과는 다른, 생존을 위한 취업이 절실한 이유이다. 다문화가족 부부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012년 현재 5.4년으로 5년을 넘었고, 초혼의 남녀 연령 차는 9.1세였다. 다문화가족 형성 초기에 부부 연령 차가 20년 전후였고 여러 사정으로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혼자되는 이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는 가족의 자립과 직결되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안정과 통합을 위한 요소이기도 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 이주여성 "앞날 걱정"…지원단체 "안정적 취업 시급"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30대의 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인근 소규모 공장을 옮겨다니면서 계속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자녀와 둘이 살기에는 앞날이 너무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이 여성은 10여 년 전 스무 살 넘게 나이 차이가 나는 한국인 남편을 맞이했다 5년 뒤 사별, 초등생 자녀와 함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어느 기관이라도 좋으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자신이 있거든요. 저뿐 아니라 베트남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면 이들도 '남편과 나이 차가 많이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많이 해요. 남편이 일을 못하게 되면 가정 꾸리는 것도 그렇고 애들 교육도 스스로 책임져야 하니까요." 경기도에 사는 30대의 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은 "직장을 구하려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해야 하는데 시작이 어렵다"며 "자꾸 위축되고 관련 정보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잘 몰라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결혼이주여성이 어렵게 일자리를 얻어도 우리말과 문화에 익숙지 않아 단기간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고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전한다. 광주광역시 소재 비영리단체인 그루터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박미아 센터장은 "이주여성들이 일자리를 원하고 업체에서도 수요가 있지만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이내 그만두기도 한다"며 "외부 기관·단체를 통해 취직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아 인식만 나빠지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박 센터장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충분히 익히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상황에 맞는 직업의식 교육, 모범이 되는 성공 사례가 여럿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에선 결혼이주여성들이 일하는 다문화 북카페와 식당을 자체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단체 관계자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일자리를 바라지만 여건상 직업교육을 받기 어려운 결혼이주여성들도 있고, 지역에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취업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일각에선 어떤 직종의 일자리가 이들에게 필요하고 관련된 직업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3년 단위로 실시하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고용률은 53%(2012년)로 2009년보다 16.1%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단순노무가 29.9%로 가장 높고 23.9%는 서비스 분야 종사자였으며, 관리자는 0.1%였다. 남녀 통틀어서도 단순노무(28.6%)와 서비스 분야(19.5%)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당시 보고서는 같은 해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와 비교해 "여성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했으나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일반 여성에 비해 열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조사에서 경제활동 장애 요인으로 서툰 한국어를 꼽은 비율이 여성의 28.9%로 가장 많아 언어 문제 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 일자리 지원책은 진행형…"양과 질 개선돼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책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6월에는 관계 부처는 다문화가족정책 실무협의체 2차회의를 열어 취업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의 제2차(2013~2017)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는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가 포함돼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직업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활용해 결혼이민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내일배움카드제로 결혼이민자 3천800여 명이 지원을 받았고 올들어 지난달 24일까지는 1천660여 명이 훈련에 참가했다. 여가부는 결혼이주여성 인턴 제도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금을 준다. 지난해 674명이 인턴제도에 참가해 601명이 근무를 마쳤고 이 중 581명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어 등 기초적응훈련을 마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농업교육, 1대1 맞춤형 농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인턴제, 직업교육훈련, 공동사업장 운영, 통역 코디네이터 채용 등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고 일부 기업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신·금융계에선 상담 업무 등에 결혼이민자를 채용하고 있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 지원 사업은 양과 질의 두 측면에서 확대·개선돼야 하고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직업교육이 제공돼야 한다"면서 "추진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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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때 비정규직 근무기간 인정받는다임금·수당 결정시 불이익 없게…정규직 전환시 자금지원도 정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지침 초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의 판단 기준과 전환 방식 등을 담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임금이나 승진, 복리후생 등을 결정할 때에는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침을 확정한 뒤 실제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정규직이 많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준수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의 판단 기준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정했다. 다만 '정규직'의 범위에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무기계약직'도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임금이나 수당, 퇴직금을 결정할 때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만약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는 연봉제로, 정규직 근로자는 호봉제로 급여를 받아왔다면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3년차 정규직 근로자의 호봉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승진이나 승급을 정하거나 복리후생비, 급식비, 교통비 등을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초안을 바탕으로 노사,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지침을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300인 이상 사업장 10여 곳과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해 실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도록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초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결과 등을 참고해 기간제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중 여력이 있는 곳에 대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협약을 맺도록 유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직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중견기업 파견 근로자를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도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2016년 이후에는 비정규직이 공공기관 정원의 5% 이하가 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현재 전체 38%에서 2017년까지 20∼30%로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와 내년에 걸쳐 400명 안팎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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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모집·채용 때 학력 차별 금지(종합)채용 박람회장에서 한 고졸 여학생이 현장면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규모 정부사업 '고용영향평가' 시행…고용재난지역 도입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차별 금지 항목에 학력에 따른 차별 행위가 새로 추가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모집·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오는 22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면서 차별금지 항목으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병력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았다"며 "제재 규정은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학력 차별을 판단할 때 고용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구직자가 피해를 구제해달라며 이의신청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담은 '고용상 학력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 중이다.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은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시행 전 단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영향평가를 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중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사업과 국회 의결로 고용영향평가를 요구한 정책이다.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 대책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특정 지역에서 고용 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고용재난지역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꾸린 고용재난조사단이 해당 지역의 고용, 실업 상황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에게 지정을 건의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된다. 고용재난지역에서는 예비비 등 특별지원, 신용보증, 조세감면 등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또 현행 '고용촉진특별구역'을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지역과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