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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 연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기 전에 해당 도로의 구간이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성토부와 절토부, 측대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설명을 덧붙여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내용을 개정했다. 강웅철 의원은 “상위법령에 맞춰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해 자치법규의 효율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목)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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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 처리 신속 위해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 처리 신뢰성 확보를 위해 22일 오후 북부청사에서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법정위원회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올해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은 교원, 학부모, 경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연수는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및 간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법률전문가 특강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및 학교폭력제로센터 기능 △구체척 사안 처리 절차 안내 △조치결정의 판단 기준 및 실효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법률전문가(검사, 변호사) 특강에서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상 쟁점 및 효과적 대응 방안, 피․가해 학생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강조한다. 또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로 학교폭력 해결과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을 안내한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은 예방부터 사안 처리까지 전문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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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올해 첫 본 협의회 개최용인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상일)는 1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올해 첫 본 협의회를 열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상일)는 1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올해 첫 본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제5기 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들을 위촉하고, 이상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지난해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올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 분과를 설치하고, 산재 예방 활동과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위원들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 합동 실천 협약을 맺고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재해 일터 만들기 캠페인을 집중 추진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노동법률상담, 노사관계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취약 노동자 대상 인권 보호 노무 상담, 필수·감정 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권익증진과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2023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유공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고용과 인적자원 개발, 노사협력 관련 주요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노동 관련 협의기구로 시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근로자, 사측,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상원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올 한해 협의회가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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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수목드라마 <끝내주는 해결사> 오민석, 현장 비하인드 컷 공개‘끝내주는 해결사’ 오민석의 촬영 현장이 공개됐다. [사진=제이와이드컴퍼니] (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 = JTBC 수목드라마 ‘끝내주는 해결사’(연출 박진석/극본 정희선/제작 하우픽쳐스, 드라마하우스, SLL)에서 차율로펌 대표 변호사이자 사라(이지아 분)의 전 남편인 ‘노율성’ 역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시청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오민석이 또 다른 매력이 담긴 촬영 현장 비하인드 컷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공개된 사진 속 오민석은 확실한 캐릭터 온, 오프 모드를 보여준다. 날카로우면서도 진지한 표정으로 노율성 캐릭터에 온전히 몰입한 그는 리허설 현장을 순식간에 차가운 공기로 만드는 것은 물론, 쉬는 시간에도 대본에서 눈을 떼지 않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며 명장면을 향한 기대감을 상승시킨다. 반면, 소품으로 활용된 선거 포스터 옆에선 훈훈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촬영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기도. 이어 장난스러운 미소로 카메라를 향해 브이와 파이팅 포즈를 짓는 등 작품 속 역할과는 상반된 반전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어제(14일) 방송된 5회에서 율성은 옛 와이프이자 현재 지인(이서안 분)의 법률대리인인 사라가 자신의 선거 운동을 방해하자 그녀를 찾아가 물건을 내려치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또한, 지인이 기자회견에서 율성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자 그는 뻔뻔하게 명예훼손이라 소리치며 끝없는 악인 본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렇듯 캐릭터 온, 오프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며 작품 안팎으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오민석이 앞으로 또 어떤 모습들로 ‘최강 빌런’의 자리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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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인천일보 왜곡 보도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 등으로 확인됐으니 인천일보는 독자에 사과하고 보도 관련자 문책해야"(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근간은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이고, 현 정부의 사업이 전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계속 실은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적했다"며 "인천일보는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보도로 독자들을 오도한 데 대해 사과하고 엉터리 보도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이날자 인천일보 보도가 잘못됐다는 취지가 담긴 <정부는 반도체 육성을 위해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이란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용인특례시가 인천일보 1월 24, 26, 30일자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문의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란 제목의 답변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라면서 구체적 근거를 5일 밝혔는데도, 인천일보가 이에 대해선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6일자에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기사를 1면(경기판) 등에 싣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인천일보는 6일자 ‘尹 반도체 육성 산업, 文정부 당시 법이 근거’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틀을 만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현 정부 반도체 사업의 거의 모든 뿌리인 양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 같은 혜택 대부분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인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 중 삼성전자의 360조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반도체 전용산단 최초로 용인 남사지역에 국가산단을 2023년 3월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인천일보가 내세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무관하며, 이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한 이상일 시장의 주장(6일 용인특례시 보도자료)과 같은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보다 먼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3월 15일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관계가 없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인천일보 보도는 어이없는 주장"이라는 등의 지적을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인천일보가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그려진 밑그림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문재인 정부 때엔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발상조차 하지 않았다. 용인에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결정을 현 정부가 했기에 경기남부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천일보는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이같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5일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인천일보에 언급된 인허가타임아웃제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특례 등 새로 도입된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닌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에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인천일보 주장이 틀리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세액공제 확대의 근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아닌 2023년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인천일보 보도가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것이다. 인천일보가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적률 특례의 경우 (현 정부가) 2023년 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 처음으로 용적률 관련 특례를 부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일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에 보낸 답변자료와 직접 발표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인천일보가 1월 24, 26, 30일자와 2월 6일자에 실은 일련의 기사가 잘못된 것임이 한층 더 명확해졌다"며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정책을 사실과 다른 보도로 깎아내리고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나에 대해서도 왜곡보도를 일삼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천일보 사과, 보도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특히 1월 26일자 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발언을 누락하는 악마의 편집으로 내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인천일보 기자와 한 통화 내용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그들의 왜곡보도에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내가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내자 반박 한 번 못한 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같이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당초 모든 문제의 발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18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 정부의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이 작년 6월 자신의 경기도 중점과제를 표절한 것처럼 말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인천일보 뒤에 숨은 형국으로 가만히 있는 김 지사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내가 작년 6월 나온 김 지사의 중점과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자료를 다 분석해서 '표절을 말한다면 작년 3월 정부 발표 내용을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낸지 일주일이 됐는데도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있다"면서 "김 지사가 자신이 뱉은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표절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내가 요구한 정책토론에 응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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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폐회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 등의 안건을 다루었다. 한편, 제280회 임시회는 오는 3월 21일부터 26일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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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발맞춰 맞춤형 현장 중심 행정 강화'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용인특례시 안내 포스터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장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시 소관 사업장과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시와 도급·용역·위탁 계약을 맺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시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 내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시설(원료제조물 7개소,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431개소)과 중대산업재해 관리 대상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비중을 높이고, 발견된 문제가 신속하게 조처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안전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시는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사고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수칙이 현장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과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시는 법 인지가 다소 부족하거나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상 시설의 추가 편입을 검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법 확대 시행 내용과 함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 유예기간을 1년 앞둔 지난해 선제 대응과 세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실태진단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시 소관 13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조사한 용역 결과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표지판 미부착, 전기제어반 내부 보호접지 미설치, 기계실 장비 보호덮개 미설치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328건의 시급 사안 중 96%에 해당하는 315건에 대한 조치를 지난해 모두 마무리했다. 나머지 13건 중 10건은 올해 보완을 마무리하고, 잔여 3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공포 후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다만 법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지만, 유예기간이 만료된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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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직접 제작·보급…학교 현장 시설관리 어려움 해소(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관리자와 실무자를 위한 교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을 직접 제작·보급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관리에 대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된 매뉴얼은 2020년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2022년 고시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교육부)에 따라 새롭게 규정된 제도와 기준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특히 학교 관리자와 실무자가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업무와 의무이행 내용, 안전기준 등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편리하게 참고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교육청은 매뉴얼 제작을 위해 교육시설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특별기획팀(T/F)을 구성·운영했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삽화와 사진 등을 사용해 알기 쉽게 만들고 전문가에게 자문해 신뢰감을 높였다.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 주요 업무·점검 사항 ▲교육시설 안전 인증·안전성 평가 등 새로운 안전관리 제도 ▲안전 점검 종류·시기·결과 조치 ▲시설별 안전기준 및 관리 ▲사고 예방 관리사례 및 상황별 응급 대응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기타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제작된 안내서와 지침서 등을 연결하는 참고자료도 포함됐다. 도교육청 배영환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학교 현장의 시설 안전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은 경기도교육청 e-DASAN 현장 지원 누리집 자료마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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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사할린동포들 자녀와 함께 영주귀국 길이 열렸다.영주귀국 사할린동포를 위한 위문품 전달식 진행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대상이 ‘직계비속 1명’ 에서 ‘자녀’로 확대된다는 내용 등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17일부터 발효된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친 후 2025년부터 자녀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은 현행 시행령에 따라 7월17일 개정법률 발효 전인 6월30일까지 2024년도 지원자를 신청받게 되므로, 개정 이전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해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으로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우리 정부로부터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통해 고국에 정착해 왔다. 그러나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을 할 수 있는 동반가족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1명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됐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여러 명인 동포들은 러시아에 나머지 자녀를 두고 영주귀국하는 등 또 다른 이산의 아픔을 가져야만 했다. 개정법률안의 시행으로 사할린동포 1세 부모·자녀와 사할린동포 2세 형제·자매가 떨어져 살지 않고 귀국하여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사할린동포법 개정을 통해 △영주귀국 동포 및 동반가족의 실태 조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사할린동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정선호 과장은 “사할린동포 사회의 숙원이었던 사할린동포법이 공포된 만큼,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가가 재외동포들의 곁에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구촌에 한민족 공동체는 현재 700만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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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현장에 작동될 수 있는 교권보호 시스템 갖춰야” 강조(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5일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해 “항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남부청사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 협의회에 참석해 “실효성이 없고 현장에 부담을 주면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6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도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센터 구축과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심리상담, 핫라인 원스톱 지원,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법률 자문 및 수임료 지원,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올해는 교육활동보호지원팀에서 각 부서가 추진하는 20개 분야 세부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향후 지속적 평가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14개 부서의 추진 사업 중간 평가, 현장 모니터링 결과 공유, 이행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했다. 또 민원대응팀 구성 및 운영 학부모 소통 시스템 구축 학부모 및 비정기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위기교원 심리지원 강화 등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대책 안전망은 완벽할 수 없지만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안심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망”이라며 “공직 수행을 하며 개인이 감당하지 않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4년 1월 1일자로 교육활동보호지원팀을 신설했다. 교육활동보호지원팀은 추진단 및 실무협의회 운영, 사업추진 이행 점검·평가, 부서 간 협력체제 마련, 현장 소통 등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