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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선수금 쌈짓돈 아냐” 지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5일에 열린 경기도 교통국⋅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광역 2층버스와 교통카드 오류 환불금 지급,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금 이자수익 문제와 프리미엄 버스 사업의 합리성을 지적했다. 우선,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광역 2층버스’의 차량 결함과 운영 적자 문제를 꼬집었다. 지난 2014년, 정부가 차량 안전사고 문제를 이유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좌석이 부족해 승객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경기도는 광역버스 입석 불가 규제의 대안으로 2015년에 ‘경기도 광역 2층버스’를 도입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 광역 2층버스는 도입 초기부터 잔고장이 많고 엔진오일 교체하는 데만 기본 3일이 소요되는 등 긴 수리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돈 먹는 하마’로 불린다”며 사업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운영 적자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단말기 불량, 하차 미태그 등 교통카드 오작동으로 인한 버스요금 과다징수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통국에서 제출한 교통카드 오류 발생 현황 자료에서는 교통카드 오류 신고접수를 한 건에 대해서만 환불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교통카드 오류 신고접수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환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버스업체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장학금이나 기부금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하면서, “교통국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법률 자문도 받지 않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자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건의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 시행으로 출퇴근 좌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28인석의 프리미엄 버스 사업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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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동두천 이전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전 토지 오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염 토지를 구매한 것에 대해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성호 의원은 ‘토지 매매 관련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는 재단의 보고에 대해 재단 정관 제19조 제7호에 의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허위 보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토지 오염 사실을 계약 전에 인지했음에도 계약을 진행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며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문책했다. 이에 재단 홍춘희 실장은 매매 계약 시 법률자문을 진행했으며, 당시 오염은 됐지만 토지 매입 후 정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기도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률자문 회신 자료 어디에도 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답변에도 나와있듯이 무과실책임 원칙상 토지 오염의 문제는 동두천에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정화 비용을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하여 부담하도록 계약서 내용이 재단에 불리하게 작성된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토지 매입 비용 60여억 원, 정화 비용만 100억여 원인데 그중에 50여억 원을 도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도민의 혈세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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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동두천 이전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전 토지 오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염 토지를 구매한 것에 대해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성호 의원은 ‘토지 매매 관련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는 재단의 보고에 대해 재단 정관 제19조 제7호에 의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허위 보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토지 오염 사실을 계약 전에 인지했음에도 계약을 진행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며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문책했다. 이에 재단 홍춘희 실장은 매매 계약 시 법률자문을 진행했으며, 당시 오염은 됐지만 토지 매입 후 정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기도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률자문 회신 자료 어디에도 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답변에도 나와있듯이 무과실책임 원칙상 토지 오염의 문제는 동두천에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정화 비용을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하여 부담하도록 계약서 내용이 재단에 불리하게 작성된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토지 매입 비용 60여억 원, 정화 비용만 100억여 원인데 그중에 50여억 원을 도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도민의 혈세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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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는 부적절 지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10일 화성오산ㆍ용인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법규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자료검토 결과 지난 2년 9개월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공용차량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6건, 용인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건ㆍ공용차량 법규위반으로 과태료 6건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이고 교육청 직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ㆍ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교육청 직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철저한 직원교육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화성오산교육지역장은 “작년 12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의환기 교육을 실시했고, 그 성과 등으로 금년에는 과태료 납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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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지원건수 8천400 넘어(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수원, 부천, 동탄처럼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인별 일대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세피해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신속하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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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과 시의 공직자들 노력 덕분에 해묵은 이중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어요”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13회 포곡읍 경안천 창포축제'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에 시달려 온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주민들은 해묵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축구장 500여 개 넓이에 해당하는 경안천 주변 3.9㎢(약 118만 평)에 지정된 수변구역 이중 규제를 푸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정하고,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등 시가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자 주민들은 반가운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규제완화 TF팀’을 구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없앨 것을 주문했다. 경안천 주변 지역에 불합리하게 부과됐던 이중 규제도 그 대상이 됐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5월 중순 환경부 신진수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포곡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잘못된 만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료도 건넸다. 신 실장은 며칠 뒤 이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4월 2200만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 5월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이어 10월 20일 정부에 시의 검토 내용을 알리면서 중복규제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이 중복규제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들어설 수 없었던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수변구역 규제 해제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이상일 시장의 지시에 따라 통상 1년이 걸리는 해제 절차를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포곡읍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47)씨는 3일 “과거 시청에 민원을 넣을 때만 해도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막연했는데 이상일 시장이 취임한 뒤 수변구역 해제에 적극 나서고, 시의 직원들도 시장의 의지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변구역 단속 때 적발돼 영업정지 위기를 맞았던 한 씨는 “수변구역에서 커피 판다고 누군가 민원을 넣어 단속이 나왔던 것 같다.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고 전 재산을 털어 카페를 열었는데 자칫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길바닥으로 쫓겨날 뻔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씨는 “단속이 나왔을 때 살펴보니 이 지역이 2008년부터 착오로 이중 규제를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 동네 형님들의 도움을 받아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웠을 텐데 주민들이 함께 고민해 주셨다”고 말했다. 중복규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용주(63․둔전리)씨는 “그동안 수도 없이 민원을 넣기는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많은 곡절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해제를 기대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김씨는 “수변구역 제한으로 공사 관련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저촉되는 것이 많아 늘 힘들었다”며 “주민들과 함께 민원 넣고 이상일 시장님께 사정을 얘기했더니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다”며 고마워했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수변구역 규제 등 지역의 환경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는 등 관심을 보이다 지난해 8월 수변구역 지정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즉각 관련 부서에 내용을 확인토록 지시했다. 확인 결과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이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에 환경부 장관은 수변구역 지정·고시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지난 2008년부터 규정하고 있으나, 착오로 중첩규제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즉각 규제 해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만나는 등 정부에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수변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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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위한 주민 의견 청취용인특례시 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비시가화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일부터 14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사업 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에 따라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을 지정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27일까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은 공장(제조업)의 입지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약 129㎢로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2%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수지구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고, 2021년에 처인구와 기흥구 일부 지역을 추가했다. 구역을 지정하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시는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또 향후 처인구 이동․남사읍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예정된 지역에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새롭게 수립하는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중에서 기반 시설 분야는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또, 탄소흡수를 위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할 때 부여하는 건폐율 인센티브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최대 30% 이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50% 이내로 확대한다. 아울러 ‘계획관리지역’에서 용적률은 최대 125% 이내로 완화한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초래되는 교통체증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시설 확보 의무 사항이 신설됐다. 시의 이번 계획에 의견을 제안하려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의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은 뒤 시 도시개발과로 우편 발송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계획과 용인특례시 전 지역의 환경을 다시 검토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내로 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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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분권 3.0시대를 여는 핵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의장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을 앞둔 26일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법 제정, 재정분권의 강화 등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자치분권 3.0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염 의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는 진정한 자치분권,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초석일 뿐 완성이 아니다”라며 “자치분권 형태를 갖추는 데서 나아가 주권자인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분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스스로 자립한다는 30살, 이립(而立)의 문턱을 넘었다”며 “이제는 스스로 서는 단계를 넘어 흔들림 없는 ‘불혹(不惑)의 자치(自治)’ 실현을 목표로 우리는 더 큰 변화를 일궈야 한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특히 이번 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관 정원 현실화 및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국세·지방세 세입 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 분권 강화 ▲주민 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했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 3.0 시대를 여는 핵심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대한민국의 분권국가적 정체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 헌법기관화도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의회만의 제도를 다룬 독립적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높이고, 정책지원관 정원확대 및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혁신 발판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염 의장은 또한 “참된 지방자치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재정 분권 강화도 시급한 과제”라며 “특히 지방의 세출 부담 증가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 세입 구조를 6 대 4 비율로 개선해 지방 재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풀뿌리 자치 현장의 진정 어린 호소들에 귀를 기울여 진정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지방시대’를 여는 길에 적극적 노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염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8월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자치분권 3.0 시대’ 선도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3대 분야(독립성 혁신·의정활동 혁신·사무처 혁신) 9개 핵심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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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포곡읍 일대 축구장 500개 규모 수변구역 해제 본격 추진용인특례시가 지난 20일 처인구 포곡읍 일대에 대한 수변구역 해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 사진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포곡읍 일대.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 포곡읍 일대 실태조사 후 지난 20일 약 3.9제곱키로미터(약 120만평, 축구장 약 500개 규모)에 대한 수변구역 해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이번 해제 요청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시의 해제 요청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내달 현지 실태조사 등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해당 지역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제한받았던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번 해제 요청 대상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이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를 받는 포곡읍 일대 등과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 오류로 착오 지정된 지역 등이 포함됐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은 환경부 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곡읍 일대가 중첩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포곡읍 일대의 이중 규제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해 담당 기관에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다”며 “해제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규제로 제한받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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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대한뉴월드 행정사사무소 등 MOU 체결용인시소상공인엽합회 조태희 회장이 지난 16일 기흥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대한뉴월드 행정사사무소 유인환 대표와 협약식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소상공인엽합회(회장 조태희)는 지난 16일 기흥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대한뉴월드 행정사사무소(대표 유인환) 등 간담회를 갖고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소상공인들이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및 각종 민원 등으로 마음고생이 많았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대한뉴월드 행정사사무소, 법무사 등과 MOU를 맺어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행정법률 등 모든 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한뉴월드 행정사사무소는 업무제휴를 통해 양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합회에 소속된 업소에 대해 행정법 및 행정절차법 등 권리구제 행정법률 고문 및 자문 등을 지원한다. 조태희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대한뉴월드 행정사사무소, 법무사 등과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의 상생적인 발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애로점과 힘든 부분을 조금이마나 해결하고 덜어드리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대한뉴월드 행정사무소 유인환 대표는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민원 등을 해결하는데 법률적 지원을 통해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이 지역의 경제주체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도와드리 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뉴월드 행정사사무소는 KSA행정사연합회의 일원으로 KSA행정사연합회에 법무사(효신법무사사무소)가 구성원으로 편성되어 형사 및 민사소송 등 모든 법률 상담 및 조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