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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세요! 2015년 달라지는 소방법용인소방서는(서장 전광택)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강화를 위한 2015년 1월1일부터 달라지는 자체점검 괸련 소방법령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주요개정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7.8.공포, 2015.1.1. 시행)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이 확대되고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정밀점검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는 기존 16층 이상에서 11층 이상으로 확대되고,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도 추가 적용되게 된다. 특히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되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특급대상, 위험물제조소 제외)에 대해서는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동기능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소방관서에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개정되었다.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미실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 미제출 또는 허위보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종합정밀점검이 추가되는 대상의 관계인은 2015년 예산편성과 계약절차 등을 사전에 준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신평식 재난안전과장은 “화재위험으로부터 구조적 개선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법령이 개정된 만큼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한다”며 “법령 미숙지로 인해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전화, 방문,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부서 : 용인소방서 재난안전과 예방팀 031)8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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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종합)트위터페이스북밴드구글플러스 정무직 인사 발표하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안전처 장관 등 정무직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인사혁신처장에 삼성전자 인사팀장 출신 이근면…방사청장에 장명진靑교문수석에 김상률·국민안전처 차관 이성호·통일차관 황부기'세월호참사' 후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신설따른 후속인사 단행 사퇴 거론 이주영 해수부장관은 일단 인사명단서 빠져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재난안전체계 강화와 공직개혁 등을 위해 신설한 장관급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62·경기) 전 합참차장을 내정했다. 차관급 인사혁신처장에는 이근면(62·서울) 삼성전자 인사팀장을 역임한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이 내정됐다. 정부의 인사총괄조직에 민간의 인사전문가가 발탁됨에 따라 인사혁신 실험이 주목된다. 장관급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재찬(58·경북) 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는 김상률(54·서울)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장관 내정자(서울=연합뉴스) 초대 국민안전처장관에 내정된 박인용 전 합참차장. 해군사관학교 28기생으로 해군 제3함대사령관, 해군 교육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국민안전처 차관에는 이성호(60·충북) 안전행정부 제2차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에는 조송래(57·경북) 소방방재청 차장,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는 홍익태(54·전북) 경찰청 차장이 각각 발탁됐다. 또 통일부 차관으로는 황부기(55·경북)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부 차관 자리에는 정재근(53·충남)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 방위사업청장에는 장명진(62·충남)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는 김인수(50·경기) 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춘추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11명의 정무직 인사를 발표했다. 이근면 인사 혁신처장 내정자(서울=연합뉴스) 인사 혁신처장에 내정된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날 인사발표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가대혁신을 위한 안전체계 강화 및 관피아 척결을 목표로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이뤄진 것이다.특히 박 대통령이 범정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에 해상·합동작전 전문가인 군인 출신을, 공직인사를 진두지휘할 인사혁신처장에 민간 출신의 전문가들을 각각 투입함으로써 이들 두 기관을 앞세워 공직 전반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 대변인은 박인용 신임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 배경에 대해 "일선 지휘관 및 인사와 전략, 교육 등 다양한 직책을 경험하며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폭넓은 식견을 보유하고 있어 범정부적인 재난 관리 컨트롤타워로 발족하는 국민안전처를 이끌 적임자로 기대돼 발탁했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해군 인사참모부장과 제3함대 사령관,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합참차장 등 해군과 합참의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한 해상·합동작전 전문가이다.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내정자는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팀장(전무)과 한국인사조직학회 고문을 역임한 민간기업 인사전문가이다. 민 대변인은 이 내정자의 발탁 배경에 대해 "인사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조직관리능력과 추진력을 겸비했으며 민간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공직인사 혁신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돼 발탁했다"고 밝혔다.정재찬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서울=연합뉴스)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 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공정거래위 하도급국장과 경쟁국장, 카르텔정책국장, 상임위원, 부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상률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내정자는 숙명여대 영문학 교수로 숙명여대 사회봉사실장과 대외협력처장, 대교협 국제화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민 대변인은 36년간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며 지대지유도탄 개발사업부장 등을 거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내정에 대해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침체된 조직분위기를 쇄신할 적임자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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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신설…세종시 소방방재청사 어떻게 되나>정부조직법 개정 방침에 따라 소방방재청 폐지가 확실시되면서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립된 소방방재청사가 어떤 용도로 활용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월 공사 중인 세종시 소방방재청사의 모습(오른쪽) "서울에 설치 가능성 있어"…"기능 같아 계획대로 설치할 것"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 방침에 따라 소방방재청 폐지가 확실시되면서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립된 소방방재청사가 어떤 용도로 활용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 문패를 바꿔달게 되면 세종시 이전 계획에 변화가 생기기는 게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3일 안전행정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정부는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방재청 기능을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연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신설되는 중앙소방본부가 세종시 나성동(2-4생활권)에 신축된 소방방재청사로 입주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세종시 소방방재청사는 지하 2층·지상 8층, 건물면적 4만1천245㎡ 규모로 지난 5일 준공됐다. 현재 준공검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등 2곳에 분산돼 있는 소방방재청은 다음 달 중순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조직법 개정 방침에 따라 전면 보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일각에서는 중앙소방본부가 세종시 아닌 서울에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들어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세종시가 아닌 경기도 과천시에 설치된 사례가 있다"며 "중앙소방본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또다른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사가 완공됐지만 아직 핵심시설인 상황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 방침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청사 활용 문제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조직인 데다 입주공간도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세종시에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소방방재청이 중앙소방본부로 이름이 바뀌지만 기능은 같다"며 "안행부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정부기관 이전고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앙소방본부도 해당 청사로 이삿짐을 옮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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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쟁점법안 두고 정부-여당 협의…타결될까>정부는 수정안 제시…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등 수용하라"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 쟁점 법안의 연내 타결을 위해 정부와 야당이 협의에 나서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정부와 야당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식 입장과 달리 물밑에서는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점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국토부와 의견 조율을 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전날인 12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상임위 소위를 앞두고 연내 법안 처리 등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3대 쟁점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야당 측에 일부 내용을 손질한 수정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3대 쟁점 법안으로 보고 이의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수정안은 재건축 때 받을 수 있는 주택 수를 최대 3∼5가구 이내로 제한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정부가 지정하는 가격 급등지역 등으로 상한제 적용 대상을 국한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 그동안 요구해온 부동산 대책의 입법화 없이는 논의의 진전이 어렵다는 태도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14일 소위가 열리면 부동산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질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야당의 부동산 대책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박근혜 정부 기조에 따라 규제를 확대하는 쪽으로는 입법화가 어렵지만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도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준공공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편을 검토 중이다. 또 전·월세 상한제는 강제적인 규정을 두는 대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집 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을 차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새로운 규제여서 수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야당이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쟁점 법안이 연내 타결될지 주목된다. 야당은 쟁점 법안들을 일괄 타결 짓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어 합의가 된다면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위가 열릴 때까지 장·차관을 비롯해 관료 모두가 부지런히 야당 의원들을 만나 법안 처리의 절박함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등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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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한인 차세대> ①남수현 캐나다 이민변호사탈북자 200명 넘게 상담…첼리스트이자 번역가로도 활동 "내 재능 전부를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에 쓰고 싶어" <※ 편집자주 =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제17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21개국 126명의 한인 차세대 리더가 참석한 가운데 4∼7일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새 시대 새 혁명 글로벌 창조 리더'란 대회 슬로건 아래 한인사회의 미래를 논의하고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입니다. 참석자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인물을 인터뷰해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1984년생인 캐나다 한인 1.5세 여성과 탈북자. 누가 봐도 조합이 잘 맞지 않는다. 그러나 남수현 씨는 지금 탈북자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캐나다의 탈북자 2천여 명 가운데 10%인 200여 명을 만나 상담하고 도와줬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들의 편에 서서 일해야 한다. 4일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열리는 '2014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가한 남 씨는 "탈북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宿命)"이라고 털어놓았다. 적어도 22살 때까지는 그도 세계적인 첼리스트를 꿈꿨다. 올해 환갑을 맞은 동갑내기 남영희·강미영 씨 사이의 외동딸인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첼로 공부를 위해 부모와 함께 여수에서 상경했다. 어머니는 198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아라비아의 영가-오아시스'로 당선했고, 시집 '꽃이 죽어가는 이유'를 출간한 문인이다. 예술계 특수학교인 예원학교에 들어가 첼로를 공부하던 그에게 가족의 캐나다 이민은 첼리스트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기회가 됐다. 토론토에서 고교를 졸업한 뒤 미국 보스턴에 있는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에 수석 입학,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다. 토론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로 협연했고, 캐나다 오페라 컴퍼니가 상연하는 무대에 올라 독주회도 열었다. 2007년 캐나다 디지털 음악방송인 갤럭시가 기대되는 아티스트를 뽑아 시상하는 '갤러시 라이징 스타 어워드'도 차지했다. 누가 봐도 탄탄대로였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외로움이었다. "외동딸인데도 첼로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시간이 많았어요. 타향에서 혼자 외로웠죠.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고민했어요. 그즈음 클래식이 대중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외로움을 많이 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저 자신이 슬펐어요. 그래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어요. 부모님이 만류했지만 첼로를 계속한다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아냈죠." 토론토대 로스쿨에 입학하던 2007년 봄. 그는 운명처럼 탈북자들의 삶과 맞닥뜨린다. 어머니의 권유로 탈북자를 돕는 북한인권단체 '한보이스'가 상영하는 다큐멘터리 '서울 트레인'을 본 것이다. 이 영화는 재중국 탈북자들의 인권 실태와 제3국으로의 탈출 과정을 담았다. "영화를 보고 가슴이 아팠고, 감동했어요. 곧바로 단체 창립자를 찾아가 탈북자를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를 열고 싶다고 건의했어요. 창립자는 뜻을 받아들이면서 단체 이사를 맡아달라고 제의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수락했죠." 로스쿨 과정을 밟으면서도 단체 활동은 게을리하지 않았다. 탈북자의 이슈를 알리는 기금 마련 콘서트를 여는가 하면 오타와까지 달려가 연방의원을 상대로 도움을 호소했다. 2010년부터 1년여 동안 자유아시아방송 '캐나다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의 담당기자로 활동하며 캐나다 탈북자들의 삶을 세계에 알렸다. 2011년에는 가장 큰 규모의 콘퍼런스인 '제10회 북한인권난민회의'를 개최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졸업 후 변호사가 된 그는 예술가로서 또 이민자의 딸로서 자연스럽게 인권 및 난민법에 관심을 뒀다. 지난 2012년부터 이민변호사로 활약한 그는 지난해 남수현 법률사무소를 차려 독립했다. 탈북자들을 본격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에서다. 남 씨는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 난민법률사무소에서 탈북난민 담당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동시에 캐나다에 온 탈북자들을 위한 통·번역 일도 맡고 있다. "첼리스트, 통·번역가, 변호사. 제가 가진 재능이 모두 탈북자를 돕는 데 활용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탈북자들의 인권 수호에 힘을 보태고 싶어요." 그는 지난 10월 초 탈북여성 루시아 장(가명)이 펴낸 '하늘과 달 사이의 별'이라는 영문 수기의 번역을 맡았다. 이 책은 미국과 독일서도 조만간 출간될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가 지금은 한국을 통해서 들어온 탈북자들에게는 난민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요. 다시 한국으로 추방되고 있죠. 그래서 늘 불안해합니다. 한국에서조차도 살 수 없어 제3의 국가로 떠나야만 하는 그들에 대한 마음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그들이 이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보듬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들 한분 한분의 얘기는 영화 같고 소설 같아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상담하면서 함께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 가보고 싶다는 바람도 피력했다. 어렵게 국경을 넘고, 천신만고 끝에 자유를 찾은 탈북자들이 한결같이 북한은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을 더 이해하고픈 마음이 앞선다.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한보이스' 회원도 방북했기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꼭 가보고 싶어요. 별로 두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북한 정부를 비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부모님 환갑에 맞춰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는 그는 "온 김에 짬을 내 설악산을 꼭 오르고 싶었는데 갑자기 많은 난민을 심사하는 일이 생겨 응급닥터로 지명되었기에 행사가 끝나는 대로 캐나다에 돌아가야만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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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경력 1년' 55세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종합)추후납부 대상 확대…일정조건 갖추면 장애·유족연금도 받아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젊은 시절 1년동안 직장생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전업주부 A씨(55세). A씨는 지금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60세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남은 4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더라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와 같은 이른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만 있다면, 결혼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에서 완전히 빠진(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 꺼번에 낼 수 있다(추후납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기초수급자, 1년이상 행방불명자 신분이었던 시기의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다. 현행법에서 추후납부는 당연가입자(사업장·지역 가입자)가 실직·휴직·재학 등 때문에 '납부예외'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와 비교해 개정안은 추후납부 적용 범위를 '납부예외자' 뿐 아니라 아예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자로 간주되지 않던 '적용제외자'까지 크게 넓혔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주부 A씨도 당연가입자는 아니지만 지금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 4년동안 보험료를 붓고, 그래도 부족한 5년치 보험료를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모두 내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제외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 보험료 수준은 '현재 소득'의 9%로 책정되는데, 경력단절 주부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2014년 기준 99만원)~국민연금 A값(국민연금액 중 소득재분배 부분·2014년 기준 198만원) 범위에서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추후 납부액이 많아 부담스럽다면, 60개월에 걸쳐 나눠(분할납부) 낼 수도 있다.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경력단절 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만을 장애연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어도 현재 전업주부 등은 장애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 가입대상기간(18세부터 질병·부상 초진일까지) 3분의 1 이상 납부 ▲ 최근 2년(초진일 2년전부터 초진일까지)간 1년이상 납부 ▲ 10년 납부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입대상기간에 18~27세 사이 납부예외(실직·휴직·재학 등)·적용제외 기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2~30세까지 8년동안 직장을 다니다 육아 때문에 31세에 퇴직한 전업주부 B씨(35)의 경우, 병원으로부터 2급 장애 진단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8년의 납부 이력과 상관없이 장애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대상기간 13년(22~35세) 중 3분의 1 이상인 8년동안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B씨는 장애연금 대상자로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개정안은 유족연금의 수령 조건에도 ▲ 가입대상기간 3분의 1 이상 납부 ▲ 최근 2년간 1년이상 납부 기준을 추가했다. 지금은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가 사망한 경우, 과거 10년이상의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만 유족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나머지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도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조남권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그동안 국민연금 혜택에서 소외된 전업주부 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법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시점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 이 같은 조정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1명당 연간 2만2천원 정도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현재 20%인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도 30%로 높였다.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유족연금까지 받게 되는 경우, 지금은 원래 기대할 수 있는 유족연금 전액의 20%만 줬지만 앞으로는 30%를 지급한다는 얘기이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통한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구분 종전 가입기 간 추납 기간 보험료 총액 연금수령액(20년) 종전 추납 사례① 소득 100만 원 3년 7년 324만원 756만원 4,200만원 200만 원 3년 7년 648만원 1,512만원 5,609만원 사례② 소득 100만 원 5년 5년 540만원 540만원 4,249만원 200만 원 5년 5년 1,080만원 1,080만원 5,674만원* A값 : 198만원 종전가입기간 : 2009~2013년도 가정 추납년도 : 2015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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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김고은, 영화 '성난 변호사' 주연(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배우 이선균(39)과 김고은(23)이 영화 '성난 변호사'(가제)에서 변호사와 검사로 만난다.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는 허종호 감독의 신작인 '성난 변호사'가 이선균·김고은·장현성·임원희의 캐스팅을 마무리 짓고 곧 촬영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영화는 유력한 용의자만 있을 뿐 증거도, 사체도 없는 의문의 살인사건을 맡은 대형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검사가 사건 뒤 숨겨진 음모를 밝혀가는 과정을 그렸다. 이선균은 이기는 것이 정의라고 믿는 승률 100%의 변호사 변호성으로 분한다. 법조인으로서 강한 신념을 가진 검사 진선미는 '은교'로 데뷔한 김고은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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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3명 영장실질심사(종합)대리기사 폭행 혐의 세월호가족대책위 영장실질심사(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신정동 남부지법에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고 있는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 서울남부지법 영장 전담 조의연 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남부지법 106호 법정에서 이들 유가족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다. 이들은 남부지법 즉결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멈춰 섰으며, 김 전 위원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한 후 고개를 숙였다. 정오께 실질심사를 마친 유가족 3명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바로 차에 올라 영등포경찰서로 이동했다. 변호를 맡은 양홍석 변호사는 "저희 쪽에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설명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장 청구 내용 중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말했다"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들의 증언이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유가족들은 그때까지 경찰서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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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대다수 혐의 부인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구글플러스 인터뷰하는 김병권 전 위원장(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휘말린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병권 전 위원장만 혐의 시인…경찰, 대질조사 등 추가 조사키로김현 새정연 의원에 참고인 신분 출석 요청…영장신청은 추후 결정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때린 혐의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5명을 19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위원장은 폭행 혐의를 시인했으나 김형기 전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 등 나머지 유가족 4명은 폭행 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회 본문배너 그러나 경찰은 폭행 시비에 휘말린 대리기사와 행인,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 5명 모두 폭행에 가담한 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이 상당 부분 엇갈림에 따라 유가족, 대리기사 등 사건 관련자들과 지금까지 확보한 목격자 7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고 대질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또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보좌관을 통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병권 전 위원장은 조사를 받는 동안 폭행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당초 행인들에게 맞아 팔을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CCTV 확인 결과 드러났다.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폭행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면서 행인과 목격자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맞아 이가 부러졌다고 진술했다. 이밖에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범행 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지용준(지일성에서 개명) 전 가족대책위 진상규명분과 간사는 폭행 상황이 종료된 시점에 사건 현장에 나타났다고 주장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처럼 유가족과 대리기사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상반된 부분이 많아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은 일부 유가족들이 승강이 과정에서 행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행인들이 불법을 막으려 한 정당행위자로서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행인 2명은 대리기사가 일방적으로 맞는 것을 막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다 유가족들과 몸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출석한 김병권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 "물의를 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께 진심으로…심려를 많이 끼쳐드려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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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담뱃값 물가연동제 앞서 해야할 일(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종합금연대책 가운데 담뱃값 인상의 핵심내용은 두 가지다. 일단 내년 1월 담뱃세를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을 4천500원으로 올리고 담뱃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입법 예고를 통해 담배가격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을 30% 안의 범위에서 소비자 물가와 흡연율 등을 연동해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정부는 이어 법 시행령을 통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기준점을 5%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에 도달하는 시점에 이를 반영해 담배가격을 올린다는 것이다. 물가 상승률을 2~3%로 가정할 경우 2~3년에 한번씩 200~300원 정도 오르게 될 전망이라고 한다. 물가상승률이 1.3%를 기록한 작년처럼 저물가가 이어지면 인상시점은 더 늦춰지는 방식이다. 담뱃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몇 차례 있었다. 담배 관련세금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의원입법안들도 나왔고 기획재정부도 작년 담배 세금ㆍ부담금 개편방안을 논의하면서 물가연동제를 검토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금연 효과의 지속성을 이유로 든다. 담뱃값이 오른 뒤 한동안 조정이 없으면 금연 효과가 떨어지지만,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담뱃값이 물가에 따라 계속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금연 효과가 지속되고 물가상승률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연동돼 가격 효과의 강도 역시 더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담뱃세 관련 법령들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어 담뱃세 인상을 위해 관련 부처가 각각 법 개정안을 내야하고 이 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되는 등 담뱃값 인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이다.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은 물가상승률을 연 3%로 가정하고 담뱃세 인상ㆍ물가연동제 도입이 시행되면 10년 뒤 담배 한 갑이 6천 원이 넘고 담배소비량은 60%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흡연자가 금연을 결정할 정도의 가격 인상 후 물가연동제로 담뱃값의 점진적 인상을 유도, 금연 효과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미 최초 담뱃세 인상 폭을 둘러싸고 세수부족에 따른 `우회 증세', 흡연율이 높은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서민증세'란 비판이 거세다. 담배 가격을 구성하는 세금ㆍ 부담금 (현재 62% 수준) 가운데 담배소비세ㆍ지방교육세는 지방재정으로 들어갔다. 비중이 늘어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가운데 증액되는 금액은 최대한 금연사업에 쓰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 가운데 연간 1.3%밖에 금연사업에 쓰이지 않았던 사례는 정부 스스로 이런 불신과 비난을 초래한 측면이 크다. 우선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의 사용 분야를 목적에 맞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물가연동제의 적용 대상 세금 및 부담금의 용도 역시 최대한 국민의 건강증진에 쓰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서민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가격인상수단인 만큼 재벌 등 부자감세 축소 등 조세의 공평성을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이 병행돼야 담뱃세 인상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해소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