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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명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권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교권 보호 의지를 밝혔다. 지난 8월 16일에는 ‘경기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단계별 분리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을 구축한다. 도교육청은 9월 의견조회, 10월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11월~12월 도의회 본회의 의결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교권 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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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정당 현수막 등 현수막 광고물 관리 대책 마련 요청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5분자유발언(1)김윤선 의원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8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등 현수막 광고물 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현수막, 벽보, 전단지 같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2022년 기준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3개 구청 26명의 정비인력이 80여 만장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고, 이중 부과된 과태료는 16억 7000만 원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허가받고 게시한 현수막은 4만 5000여 장으로 정비된 불법 현수막 대비 5%에 불과하다며 고질적으로 불법 게시되는 장소에 보행자 안전 등을 고려한 지정 게시대 확충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영업용으로 협회나 정치적으로 개인, 단체 등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 영업용 현수막에는 16억 7000만 원을 부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약칭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 사항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금지 제한 시설인 교통신호기,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에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고 표시기간은 15일로 되어있으나, 법 시행 이후 현수막으로 도시경관의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는 표지판, 깃대, 현수막 등으로 도로점용 허가 없이 설치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으로 판단되는데 정당에서 설치하는 현수막도 사전에 점용 허가를 받고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행정에 많은 일 중 열심히 하면 할수록 칭찬보다는 비난받는 업무가 바로 현수막 관리라며, 각 단체의 홍보나 정치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공무원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규정에 어긋나는 현수막은 형평성에 맞게 모두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현수막 관련 각 정당 관계자에게 적법 불법을 떠나 검증되지 않은 과장된 내용, 자극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문구, 상대방을 서로 비방하는 현수막 설치는 자제하고 출근길 기분 좋고, 퇴근길 편한함을 주는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정책으로 협력하고 경쟁할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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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평상 설치하고 닭백숙 판매”…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38건 적발(브리핑 판넬) 계곡·하천등 휴양지내 불법행위 적발사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ㆍ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흥시 D 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E 야영장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사이트, 세면대,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춰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특사경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도 및 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휴양지 내에서 휴가철인 7~8월 사이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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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선생님들의 마음이 교권 보호 법령 개정으로 연결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친 후 “법령 개정과 제도 개편은 현장 변화의 출발이고, 기초 골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31일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통해 상정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관련 법률안 개정 심의 결과가 발표됐다. 임 교육감은 “국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례 없이 신속한 입법 절차를 진행해주셔서 감사하다”며“마지막 입법 절차도 신속하게 마무리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 다른 상임위소관 법률 개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후속 조치를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무더위와 비바람 속에서 고생하신 선생님들의 마음과 염원이 법령 개정으로 연결되었고 신속하게 교육활동 보호 조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법규 정비, 현장 시스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가 수반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법령 개정과 제도 개편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면서 “현장의 협력과 노력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학생을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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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경기신보 용인지점 일일명예지점장 현장상담 실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3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의 일일명예지점장으로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호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경제여건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소상공인과의 현장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날 경기신보 용인지점 일일명예지점장 활동 및 현장상담회를 제안하며 추진됐다. 변호사 출신의 법률전문가인 이성호 의원은 법률에 근거한 타당한 정책집행을 통해 도민의 자유와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에 앞장서고 있다. 이성호 의원은 자유로운 기업활동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난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가 위법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용인지회 김한기 회장, 용인특례시 이동읍기업인협의회 김윤영 회장, 용인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 조태희 회장 등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대표 및 회원사를 비롯해 NH농협은행 박종복 용인시지부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정혜 용인센터장 등 관내 유관기관 관계자 등도 참석하며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한뜻을 모았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신보 용인지점에서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된 후 본격적인 현장상담에 나섰다. 이성호 의원은 직접 상담창구에서 용인특례시 소재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마주하며 민생경제 곳곳에 숨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며 공감했다. 현장상담에 참여한 기업들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상담회 개최를 환영하는 한편, 대출금리·인건비 등 각종 비용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이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이성호 의원은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도내 기업의 경영애로를 체감할 수 있었던 일일명예지점장 위촉 및 현장상담회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다시 되새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신속한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신보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당부드리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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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교권 보호 위한 입법, 교육을 교육답게 세우는 계기”(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7일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와 관련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협의회에서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앞서 8일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한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참석했다. 협의 안건으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임 교육감은 “오늘 4자 협의체는 광화문에 나간 교사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이라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또 “경기도교육청은 문화적인 것은 문화적으로, 설득과 공감을 확산시켜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교육감으로서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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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활동보호 의견 수렴을 위한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1차 보신각집회 집행부(대표 고요한), 교사노동조합연맹(대표 김용서), 새로운학교네트워크(대표 박진홍), 실천교육교사모임(대표 김승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표 전희영), 좋은교사운동(대표 현승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대표 정성국) 등 7개 교원단체 대표와 조희연 협의회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여하여 지난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현 사태에 대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교육활동보호 대책과 관련한 주요 교원단체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단체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안 개정,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 및 치료요청 권한 학교장 부여,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학교민원관리시스템’ 구축,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현재 선생님들께서 교육당국에 쏟아내는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 폭풍우와 같은 위기 속에서 선생님들과 연대하고 함께 고민하겠다’며 ‘선생님들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교육의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현사태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생님들이 마음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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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오전 경기교육청에서 내일로 예정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에 앞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단계별 교실 분리와 피해 교원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을 2학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교육부에도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한 정책은 지체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이 2학기부터 실행하겠다고 밝힌 정책은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 전면 개정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 실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단 구성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 확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온․오프 핫라인 구축 ▲나이스와 연계해 단계별 민원 대응 시스템 마련 및 녹음‧녹화 시설 갖춘 상담실 구축 ▲2025년까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전 지역으로 확대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 등이다. 임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발표한 종합 대책을 처방적 차원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설 때까지 계속 힘써 나가겠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교육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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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단기계약 근절로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단기계약을 근절하는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아파트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1년에는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3%(2,326개 단지 조사), ’22년에는 49.9%(1,611개 단지 조사)로 조사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은 아니지만, 3~6개월 단기계약은 부당한 대우나 업무지시, 갑질에도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도는 올해도 31개 시군 단기계약 실태를 조사 중이며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착한계약’ 확산을 위해 고용 우수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정책개발에 활용하고, 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안을 법률 자문 검토 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도내 시군 및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노동 권익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모니터링단 활동으로 단기계약 실태와 노동조건의 불합리한 요소들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에 관심이 있는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이뤄지며 최소한의 고용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산시 공작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안용하 회장은 “우리 아파트 역시 경비용역업체와 경비노동자들이 3개월씩 계약하고 있어 단기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해보자는 취지로 경비용역업체와 몇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올해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경비노동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의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늘이는 착한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착한아파트 문화가 점진적으로 이어져서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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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17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16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17일 북부청사에서 진행하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안내 ▲법률 전문가 특강 ▲교육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법률 전문가의 불복 사례와 학교폭력 관련 법률을 안내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또 피․가해 학생에 대해 합리적 조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사례 안내로 소위원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의 역량을 강화해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교육적 해결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의 법정위원회로 학교폭력 사안 심의,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 선도 및 징계의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