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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남사 국가산단’ 이주자 택지용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용인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위치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가 그동안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결과다. 대상 부지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약 11만평)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오는 2026년 4월 12일까지 해당 토지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지정 고시에 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반도체2과 반도체밸리팀(031-324-3899, 3905~6)에 비치되어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을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유해 합리적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5일 정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라 같은해 4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 등 총 710만㎡(약 215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 부지 내 주민과 기업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주자 택지용 부지가 확보됐다”면서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주 공간 등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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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 447필지‧14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수지구 동천동 지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동천동 45-5번지를 포함해 447필지, 14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29일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 낙생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사유지가 모두 보상이 완료돼 지가 급등, 투기 등의 우려가 없고, 시민의 재산권과 지가 안정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경기도에 해제 필요성을 담은 내용을 전달해 관철시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살펴보고, 지가급등과 투기 거래가 우려되면 자체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가구역 조정 내용은 용인특례시(https://www.yongin.go.kr)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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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세 징수 혁신,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로 ‘21억’ 원 회수 성공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0개월 간 체납자들의 법원 공탁금을 전수 조사하여, 총 33만9,172명의 체납자 중 3,423명이 보유한 1,412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 및 추심하는 방법으로 21억 2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특히 화성시는 489억여 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 원과 시세 5억 3천만 원, 총 7억 3천만 원을 징수하면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경기도는 법적 제약으로 인해 추심이 어려운 공탁금에 대해서는 담보 취소 조치를 취하고, 압류된 공탁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세금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 압류와 징수 과정을 통해 많은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공탁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열람과 채권 추심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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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투기 방지 합동 점검반 구성용인특례시 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가 지난 11월 15일 228㎡(약 69만평)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예정된 처인구 이동읍 천리와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을 대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와 함께 예정 지구 내 개발행위가 제한된 것과 발맞춰 투기 예방 활동에 나선다. 운영 기간은 신규택지 지구지정이 완료될때 까지다. 투기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진 시는 지난 5일 점검반을 구성해 실무 단속을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점검 활동을 총괄·지원한다. 시 점검반은 ▲투기 식재 ▲위반건축물 ▲투기거래 ▲불법 개발행위 ▲농지·산지 관리 점검 등 6개 분야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내부 윤리와 청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도 시행, 토지 소유 여부와 거래 과정 등에서 투기 의혹이 발견되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처인구 이동읍에 지정된 신규 택지지구는 ‘첨단 반도체시스템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배후도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대를 받는 곳”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세계 제일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와 시민이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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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흥시, 양평군, '2023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최우수 지자체 선정시군우수사례발표회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경기도가 실시한 ‘2023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용인시와 시흥시, 양평군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시군 평가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 종합계획 중 하나로, 도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우수한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용인시가 최우수, 수원시가 우수, 평택시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인구수 11위~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가 참가한 B그룹에서는 시흥시가 최우수, 파주시가 우수, 광주시가 장려상을 받았으며,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11개 시군이 참가한 C그룹에서는 양평군(최우수상), 이천시(우수상), 의왕시(장려상)가 수상했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용인시, 시흥시, 양평군에는 각각 1억 5천만 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되며, 우수상을 수상한 시군은 각각 1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 또한, 장려상을 받은 시군은 5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 이번에 교부된 상사업비는 생활폐기물 감축, 불법투기 폐기물 신속처리, 재활용률 제고,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 등 자원순환 분야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평가에서 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제고,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 강화, 주민참여 확대 등을 중점적인 평가항목으로 적용했다. 특히, 정성평가에서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 추진’에 대한 가점 항목을 도입하여 1회용품 없는 사무실 및 지역축제 추진, 청사 내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 구축 등 16개 시군의 추진 사례를 확인했다.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각 지자체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환경 정책과 시책들이 공유되었으며, 정량평가 항목에서는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선별·처리 체계가 구축된 시군들의 성과가 확인되었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평가지표를 더 내실 있게 개선해 도민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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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예산 3조2377억원 올해 수준 편성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일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4년 본예산안을 올해 수준에서 0.7%(231억원)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입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시가 동결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3조7422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올렸던 39조704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은 과감히 늘리되, 기관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청년층 복지를 늘리고, 안전 도시 만들기,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 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내년 본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8107억원으로, 전기보다 49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270억원으로 181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세 1조1695억원, 세외수입 2283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507억원, 국·도비 보조금 99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12억원 등이다. 이전 회계연도 대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2억(46.37%)원 증가한 289억원으로 편성됐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6억원(22.84%) 증가한 1053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에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던 복지예산은 822억원(7.61%) 증가한 1조 1161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38억원(20.18%)를 줄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사업 공정별 예산투입 계획 등에 따라 272억원(28.63%)이 감소했다. 중점사업별 예산은 ‘효율적인 스마트 행정 구현’과 관련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90억원 ▲지능형교통체계 및 첨단교통센터 구축 및 운영 38억원 ▲디지털 트윈 핵심인프라 3D공간정보 구축 20억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 스마트 방범CCTV 설치 및 AI 안심통학로 조성 7억원 ▲IoT스마트 제설관제시스템 구축 3억원 ▲개발행위허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행정시스템 개선 4억원 등이 책정됐다.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도시 조성’과 관련해선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 1525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430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47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36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40억원 ▲저상버스 도입 40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80억원 ▲경안천, 용덕사천, 청미천 등 산책로 조성 37억원 ▲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 및 정수장 소독설비 86억원 ▲역북2근린공원 및 대체도로 개설 188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99억원 ▲백암 풍수해, 일산 자연재해지구 정비 92억원 ▲역북, 법화터널 설비 보강, 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 43억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5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부문에선 ▲보라동행정복지센터 신축 90억원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90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신셈터 설치 23억원 ▲구성도서관 리모델링 21억원 ▲포은아트홀 객석부 증석공사 42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2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광교지구 스포츠센터,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3억원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기획 용역 1억원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출렁다리) 설치 9억원 등이 편성됐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2979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11억원 ▲아동수당 672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12억원 ▲부모급여 지원 935억원 ▲생계급여 52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581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43억원 ▲주거급여 300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09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203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267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50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59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난임시술비 시술비(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포함) 30억원 ▲청년기본소득 122억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32억원 ▲청년커뮤니티 포털시스템 구축 3억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등이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주차난 개선 예산도 돋보이는데 처인구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50억원, 기흥구 구갈동 안마을 공영주차장 30억원,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에 6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 도로 개설과 확장, 유지보수 등에는 124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 사업과 유지보수에 460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과 유지보수에 207억원을 투입, 터널 설비 및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 사업 등도 진행된다.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은 용인특례시 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방세입 감소를 고려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부문,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문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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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편해진 민원상담", 용인특례시 챗봇 기능 향상온라인 민원상담 챗봇 기능 향상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이 시정과 관련한 상담을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 상담 시스템인 ‘용인시 민원상담 챗봇’의 기능을 향상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용인시 민원상담 챗봇(https://www.yongin.go.kr/chat)’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분야의 시정 정보를 한눈에 알려주는 인공지능(AI) 기반 채팅 서비스다. 시가 이번에 추가한 상담 분야는 ▲교육 ▲안전 ▲일자리 ▲문화관광 ▲반려동물 등이다. 시는 원활한 상담을 위해 이들 5개 분야 90개 상담 정보를 시스템에 구축, 총 367개 질문에 대해 응답한다. 이제까지는 ▲보건복지 ▲여권 ▲수도요금 ▲행정민원 ▲지방세 ▲환경 ▲차량등록 ▲교통 ▲기후 등 9개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해왔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가로등 고장이나 포트홀 발생, 쓰레기 불법 투기, 로드킬, 도로 청소 등 15개 분야의 불편 민원을 신고하면 기존 콜센터(1577-1122)로 접수한 민원처리 시스템에 자동으로 추가되고, 처리한 뒤엔 카카오톡으로 알려준다. 챗봇이 곧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선 시 홈페이지에서 해당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를 알려줘 시민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민원상담 챗봇은 해당 페이지 URL(https://www.yongin.go.kr/chat)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에서 바로가기 링크를 누르거나 포털사이트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용인시 민원상담 챗봇’을 검색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일이 콜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번거로움없이 챗봇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도록 기능을 향상시켰다”며 “앞으로도 시민 가까이에서 가장 친근한 상담사로 자리매김하도록 시스템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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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취득세 피하려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경기도, 전수조사해 46억원 추징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명의를 타인으로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1만 6,334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주택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행위)하면서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을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지만,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건 등 130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46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로 A씨는 성남시 소재 시가표준액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B씨와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60만 원으로 신고했다. 도와 성남시는 시가표준액 10억 원을 과세표준을 적용해 취득세 1억 원을 추징했다. C씨는 광명시 소재 시가표준액 5억 원의 주택을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까지 적용해 취득세 9천만 원이 추징됐다. 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31개 시군에 업무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최근 위탁자 지위변경은 기존 위탁자인 다주택자를 과세상 1주택자로 만들어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다”며 “이러한 납세회피 시도가 절세를 넘어 탈세 등 불법에 해당할 수 있어 도 차원에서 더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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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동, 보정114공인중개사와 취약계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협약취약계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협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정동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준상)가 지난 8일 보정114공인중개사(대표 강윤경)와 지역 저소득층 대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보정114공인중개사는 협약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에게 부동산 전월세 임차 중개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위기신호가 감지되는 이웃을 발견하면 동에 알릴 예정이다. 협의체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가장의 마음인 사랑으로 품는다는 의미의 ‘행복나눔 보정 愛(애) 가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보정114공인중개사는 보정 愛(애) 가장 3호점으로 지정됐다. 강윤경 보정114공인중개사 대표는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드릴 기회가 생겨서 기쁘다”며 “어려운 이웃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민관네트워크 구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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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지원건수 8천400 넘어(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수원, 부천, 동탄처럼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인별 일대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세피해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신속하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