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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속 제자리인데…물가와 사교육비는 자꾸 올라간다서민들의 생계가 불황과 치솟는 물가에 치어 한계 상황을 맞고 있다.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는데, 식품과 생필품, 각종 서비스요금만 크게 뛰니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자녀의 입시나 취업을 위해 많게는 한 달에 수 백만원씩 이르는 사교육비까지 대려면 결국 먹고 입고 노는 모든 씀씀이를 줄여야 하고, 소비 위축은 다시 경기 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소득 증가율 0.7%…10% 넘게 뛴 농축산물은 '수두룩'17일 통계청 가계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44만5천435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전인 2015년 3분기(441만6천469원)보다 불과 0.65% 늘어난 것으로 사실상 제자리다. 근로자 2인 이상 가구를 따로 봐도, 1년새 월 소득은 486만1천702원에서 494만2천837원으로 1.66% 늘어나는데 그쳤다.반면, 서민들의 체감 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공식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2016년 12월 기준)에 비해 훨씬 높다.연합뉴스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통계(KAMIS)에서 지난 6일 자 기준 주요 농축수산물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평년(직전 5년 평균)과 비교해 가격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넘는 농축산물이 수두룩했다. 심지어 값이 두 배 이상 오른 품목도 적지 않았다.무의 평균 소매가격은 1개당 3천96원으로 평년(1천303원)의 2.4배(137.6%↑) 수준까지 치솟았고, 양배추도 한 포기에 5천578원으로 평년(2천630원)의 2.1배(112.1%↑), 1년 전(2천407원)의 2.3배(131.7%↑)에 이르렀다. 당근(1㎏ 6천26원)은 평년(2천692원)의 2.2배(123.8%↑)로, 1만 원(전국 최고가 9천400원)에 육박했다. 배추 역시 한 포기에 4천354원으로 1년 전(2천220원), 평년(2천893원)보다 각각 96.1%, 50.5% 뛰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에 계란(특란)은 한판(30알) 평균 소매가가 8천960원으로 평년(5천539원)보다 61.7%나 비쌌고 갈치는 한 마리에 9천759원, 마른오징어는 열 마리에 2만8천534원으로 평년보다 각각 21.2%, 20.1% 올랐다. 평년 2천597원 정도였던 물오징어(한 마리) 가격도 14.5% 비싼 2천974원에 팔리고 있다. 농축산물 뿐 아니라, 가공식품과 서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재들 가운데 최근 6개월(작년 6월~12월) 사이 10% 안팎 뛴 품목도 적지 않았다. 이 중에는 제조업체가 공개적으로 값을 올린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제조·마케팅·유통 요인에 따라 소리없이 인상된 품목도 있었다.제일제면소 소면(900g)의 경우 6개월간 2천244원에서 2천833원으로 26.2% 올랐고, 농심켈로그 씨리얼 '스페셜K오리지널(480g)'도 20%(5천782원→6천960원) 뛰었다. CJ제일제당 '햇바삭김밥김' 가격 상승률도 19.7%(1천874원→2천244원)에 이르렀다.해표 '맑고 신선한 옥수수유'(900㎖·4천20원→4천474원·11.3% 인상), '백설부침가루'(1㎏·2천208원→2천426원·9.9% 인상), 오뚜기 즉석국(1천296원→1천446원·11.6% 인상)의 인상폭도 10%를 웃돌았다.같은 기간에 인기 빙과류인 롯데푸드 '돼지바'(11.6%), 빙그레 '메로나'(11.9%), 해태 '바밤바'(12.7%) 등도 모두 10%이상 값이 올랐다.듀라셀 건전지(AA)는 2천847원에서 3천233원으로 13.6%, LG생활건강 주방세제 '자연퐁'은 6천418원에서 7천139원으로 11.2%, 유한킴벌리 디럭스 키친타월이 6천497원에서 7천793원으로 20% 각각 올랐다.물가 비상◇ 음식점 소주·김밥 7~14%↑ 1만원대 영화관람료…"나가기 겁나요" 쓰레기봉투료·하수도료·영화관람료·외식가격 등 서비스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 서울시 상당수 자치구는 지난 1일부터 쓰레기봉투 요금을 440원(20ℓ들이 1장)에서 490원으로 올렸다. 서울시 하수도 요금도 올해 들어 평균 10% 올랐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월 4천180원을 냈다면, 올해에는 420원 많은 4천600원을 낸다.쓰레기봉투 요금과 하수도 요금은 이미 지난해에도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공공서비스 품목들이다.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쓰레기봉투료는 2015년 평균보다 6.9% 뛰었고, 하수도 요금도 무려 22.2% 오른 상태다. 대구시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이미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 150원, 청소년 80원씩 인상했다. 대구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1년 7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경남도는 다음 달부터 부산-김해 경전철 요금을 기존 1천200원(성인 기준)에서 1천400원으로 16.7% 올릴 것으로 알려졌고, 부산시도 같은 달부터 도시철도 요금을 1천200원에서 1천300원으로 8.3%, 경전철 기본요금을 1천200원에서 1천400원으로 16.7% 인상할 예정이다. 민간서비스 부문에서 지난해 가장 물가 상승률이 높은 품목은 음식점 등 외식업체에서 파는 소주(14.3%)였다. 2015년 말과 지난해에 걸쳐 하이트진로, 보해양조 등이 잇따라 소줏값을 인상하자 이를 내놓는 음식점들은 더 큰 폭으로 값을 올린 것이다. 김밥 가격도 1년 새 전국적으로 평균 7.2% 정도 뛰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정보에 따르면 특히 서울의 경우 김밥 1인분 평균 가격이 3천400원에서 3천731원으로 9.7%나 올랐다.서민들이 분식집에서 김밥으로 한 끼를 때우거나, 선술집에서 소주 한잔으로 시름을 달래는 일조차 갈수록 버거워진다는 뜻이다.외식을 제외한 민간서비스 품목 중에서는 작년초 인상된 실손 보험료 등의 영향으로 보험서비스료가 23.5%나 치솟았고 휴대전화기 수리비(9.1%), 가전제품수리비(8.1%), 자동차검사료(9.1%), 스키장이용료(7.7%), 세차료(7.2%) 등도 1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영화관람료도 지난해 좌석별 가격 차별제가 도입되면서 사상 처음 평균 8천원대에 진입했다. 주말에는 1만1천원은 줘야 제대로 영화를 볼 수 있을 정도다.또 연합뉴스가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자치부의 민간·공공서비스 요금 현황 자료에서 서울 등 전국 16개 시·도의 작년 12월 기준 세탁료·숙박료(여관)·이용료·미용료·목욕료를 확인한 결과, 충남 목욕료와 인천 미용료를 비롯해 지역에 따라서는 1년 전(2015년 12월)보다 10% 넘게 오른 품목도 많았다.생활고 속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 부담은 더 커졌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국 도시 근로자가구(2인 이상)는 한 달 평균 학원·보습교육에 22만6천576원을 지출했다. 1년 전 2015년 3분기(21만4천492원)보다 6% 정도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이 같은 기간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증가율(1%)의 6배에 이른다. 아울러 1년간 소비자물가지수 평균 증가율(1%)의 6배이기도 하다.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4%), 주류·담배(-1%), 보건(-8%), 통신(-3%), 오락·문화(-1%) 등의 소비는 오히려 일제히 줄었다.결국,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가계가 먹는 것, 입는 것, 휴대전화 요금, 술·담배, 유흥 등 다른 소비품목에서는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자녀나 가족의 입시·취업을 위한 사교육비 씀씀이는 더 늘렸다는 얘기다.더구나 연합뉴스의 취재 과정에서 실제로 확인된 대도시 가정의 실제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훨씬 더 컸다.서울 청담동에 사는 주부 김 모(46)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아이의 학원비로 이달 국어 30만 원, 수학 50만 원, 사회탐구 60만 원, 영어 100만 원에 교재비까지 330만~340만 원이 들어갔다"며 "다른 자녀 학원비까지 합하면 한 달에 400만~500만 원이 학원비로 나가는 셈으로, 거의 소득의 대부분을 학원에 쏟아붓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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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교통·영화…"공공·민간 서비스요금 안오른게 없다"라면·빵·맥주 등 식료품과 계란·무·당근 등 농축산물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쓰레기봉투료·하수도료·영화관람료·외식가격 등 서비스 물가까지 덩달아 뛰면서 서민 생활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더구나 외식 등 민간서비스 부문의 경우, 가뜩이나 소비가 부족한 상태라 재료 가격 인상 등을 아직 판매 가격에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처지다. 따라서 앞으로 농축수산물 물가와 유가 등이 계속 오르면, 한계를 맞은 자영업자들이 어느 시점부터 일제히 더 값을 올려 부를 가능성도 있다. 우선 공공서비스 물가부터 지난해 연말, 올해 연초에 걸쳐 전국적으로 들썩이고 있다. 서울시 상당수 자치구는 지난 1일부터 쓰레기봉투 요금을 440원(20ℓ들이 1장)에서 490원으로 올렸다. 서울시 하수도 요금도 올해 들어 평균 10% 올랐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월 4천180원을 냈다면, 올해에는 420원 많은 4천600원을 낸다.쓰레기봉투 요금과 하수도 요금은 이미 지난해에도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공공서비스 품목들이다.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쓰레기봉투료는 2015년 평균보다 6.9% 뛰었고, 하수도 요금도 무려 22.2% 오른 상태다. 이 밖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 할인' 혜택을 없애 사실상 해당 시민들은 자동차세가 인상된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서울시는 20년 가까이 같은 수준인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외 다른 시·도의 공공서비스 요금도 불안하다.대구시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이미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 150원, 청소년 80원씩 인상했다. 대구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1년 7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경남도는 다음 달부터 부산-김해 경전철 요금을 기존 1천200원(성인 기준)에서 1천400원으로 16.7% 올릴 것으로 알려졌고, 부산시도 같은 달부터 도시철도 요금을 1천200원에서 1천300원으로 8.3%, 경전철 기본요금을 1천200원에서 1천400원으로 16.7% 인상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이미 1년 사이 전국 도로통행료(4.11%), 도시철도료(6.12%), 시내 버스료(5.12%) 등의 물가 상승률이 4~6%에 이르는데, 올해 역시 교통비 인상 행진이 이어지는 셈이다. 경기도 과천·안양·의정부·양주, 동두천·가평 6개 시·군은 이달 상수도 요금을 3.6~18% 올렸다.이 밖에도 많은 자치단체가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했거나, 올해 조만간 올릴 계획이다. ◇ 음식점 소주·김밥 7~14%↑ 아파트관리·헬스클럽 5%↑…"운동도 집에서"민간서비스 부문에서 지난해 가장 물가 상승률이 높은 품목은 음식점 등 외식업체에서 파는 소주(14.3%)였다. 2015년 말과 지난해에 걸쳐 하이트진로, 보해양조 등이 잇따라 소줏값을 인상하자 이를 내놓는 음식점들은 더 큰 폭으로 값을 올린 것이다.더구나 최근 맥주·소주의 빈 병 보증금 인상까지 더해져 외식업체가 취급하는 주류 값은 추가로 더 뛸 가능성이 크다. 김밥 가격도 1년 새 전국적으로 평균 7.2% 정도 뛰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정보에 따르면 특히 서울의 경우 김밥 1인분 평균 가격이 3천400원에서 3천731원으로 9.7%나 올랐다. 서민들이 분식집에서 김밥으로 한 끼를 때우거나, 선술집에서 소주 한잔으로 시름을 달래는 일조차 갈수록 버거워진다는 뜻이다.이 밖에 갈비탕(6%), 불고기(5%), 삼겹살(3.4%), 생선회(4.1%), 스테이크(3.8%), 볶음밥(3.9%), 자장면(3.7%), 짬뽕(3.6%) 등 나머지 주요 외식 메뉴도 2015년 평균보다 3~6% 비싸졌다. 이런 외식 물가 상승률은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의 3~6배에 이른다.외식을 제외한 민간서비스 품목 중에서는 작년초 인상된 실손 보험료 등의 영향으로 보험서비스료가 23.5%나 치솟았고 휴대전화기 수리비(9.1%), 가전제품수리비(8.1%), 자동차검사료(9.1%), 스키장이용료(7.7%), 세차료(7.2%) 등도 1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생활비 가운데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택관리비(5.1%)의 인상률도 5%를 웃돌았다.운동경기관람료(5.4%), 영화관람료(3.5%), 온라인콘텐츠이용료(4.6%), 운동학원비(4.5%), 스키장이용료(7.7%) 등 서민들의 여가·취미와 관련된 서비스 물가도 소리 없이 많이 올라있었다.서울에 거주하는 김모(31·여)씨는 "다니는 헬스클럽에서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부터 수영, 에어로빅, 헬스 등의 가격이 다 올랐다"며 "임대료와 인건비가 올라 버틸 수 없어 가격을 인상했다는 표지판이 붙어 있던데 이제 운동도 돈 안 들게 집에서 혼자 해야겠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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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스마트폰 청소년·실버요금제, 일반요금보다 비싸다"[연합뉴스TV 제공]청소년이나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전용 휴대전화 요금제가 일반요금보다 비싼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사의 실버요금제와 청소년요금제 운영 실태를 조사했더니 음성통화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해당 연령대의 평균 사용량보다 부족했고 기본 제공량보다 추가로 데이터를 사용하면 요금이 더 비쌌다고 28일 밝혔다.소비자원이 60대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 43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79GB, 음성통화 사용량은 163분이었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의 최대 데이터 기본 제공량은 KT가 500MB, LG유플러스가 1GB에 불과했고 SK텔레콤 역시 2.79MB 이상 제공하는 요금제는 1종뿐이었다. 60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음성통화 사용량을 쓰면 일반 요금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다. 실버요금제가 다양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LTE 스마트폰 전용 실버요금제는 SK텔레콤이 10종으로 가장 많았지만 KT는 3종, LG유플러스는 2종에 불과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실버요금제 15종 중 3종을 제외한 12종이 200MB에서 1.2GB 사이의 데이터만 제공하고 있고, 음성통화 기본제공량도 150분 이하에 집중돼 있었다. 청소년요금제도 마찬가지였다.13세~19세의 스마트폰 이용 청소년 43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6.49GB, 음성통화 사용량은 109분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청소년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은 최대 3GB에 불과했다.통화·문자·데이터 사용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조절제공량 요금제를 쓰더라도 음성통화를 100분 이상 사용할 경우 데이터를 최대 4.5GB 내외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기본제공량·조절제공량을 모두 쓴 상태에서 데이터를 추가로 사용할 경우 100MB당 2천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해, 데이터를 5GB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요금제가 오히려 더 손해였다.청소년 요금제의 음성통화 요금도 일반 요금제보다 비쌌다. 통화·문자·데이터 등을 자유롭게 조절해 사용할 수 있는 조절제공량(알,링,원) 요금제의 음성통화 요금은 1초당 2.5원이었다.그러나 일반 요금제의 음성통화 요금은 1초당 1.98원으로, 청소년 요금제의 음성통화 요금이 더 비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에 연령별 평균 사용량을 고려해 실버·청소년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불합리한 음성통화 요금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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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가입비 환불 거부·과도한 위약금 '갑질'[연합뉴스TV 제공]최근 미혼남녀들이 많이 이용하는 결혼중개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때 가입비 환불을 거부하는 일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 204건 중 가입비 환불을 거부·지연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5%(111건)로 가장 많았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남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과다하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기본 만남이 아닌 서비스 만남 횟수를 총횟수에서 제외하거나 프로필만 제공한 경우에도 만남으로 간주해 적은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 해지 다음으로는 프로필 제공이나 만남 주선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회원관리 소홀'(22.5%, 46건)과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는 경우(17.6%, 36건)의 순이었다. 한편, 결혼중개서비스 가입비는 약정 만남 횟수, 회원 등급 등에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 269만 원이었고 약정 만남 횟수로는 5~6회가 37.9%로 가장 많았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등 피해 예방 노력을 요구했으며 서울시와 피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서비스 계약 시 가입비·계약 기간·만남 횟수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종교, 직업 등 만남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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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후 취소 불가…'블프' 주의보블랙프라이데이, 연말 크리스마스 세일 등 해외 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 해외 쇼핑몰에서는 주문 후 취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유명 해외 온라인 쇼핑몰 9개를 대상으로 취소·배송·반품 등 주요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해외 쇼핑몰의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소비자원이 조사한 쇼핑몰은 미국의 샵밥·식스피엠·아마존·아이허브·이베이·월마트, 일본의 라쿠텐·아마존재팬, 중국의 타오바오 등이다. 대부분의 해외 쇼핑몰은 물품 발송 전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베이는 주문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었고 샵밥은 주문 후 수정이나 취소할 수 없었다. 라쿠텐은 입주업체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아울러 쇼핑몰 직접 배송이 아닌 배송대행으로 물품을 받으면 파손·분실 피해를 봐도 직접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 오픈마켓형 해외 쇼핑몰은 입주업체와 소비자간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배송대행을 이용했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파손 위험이 있는 물품은 가급적 해외 쇼핑몰 직접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해외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할 때는 '정밀 검수, 파손 보험, 특수 포장' 등 별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이 밖에도 반품할 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가 법률로 금지된 국내와는 달리 해외는 반품·환불 거래조건을 쇼핑몰 자율로 정하고 있었다. 아마존, 이베이 등 오픈마켓형 해외 쇼핑몰은 입주업체별로 반품 불가, 반품 수수료 청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므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구매 전 입주업체가 게시한 거래조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한편, 샵밥, 아마존, 이베이, 아마존 재팬 등은 주문 결제 시 관세선납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선납금은 수입 통관 시 청구될 관·부가세의 추정 금액을 말하는데 면세인데도 관세선납금을 부과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차액 환급에 2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베이는 관세선납금 반환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소비자원은 "국내와 해외의 쇼핑몰 거래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하려는 해외 쇼핑몰의 약관과 거래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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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만원 중고차 원했는데 1천500만원 내야했어요"…장애인 눈물휴대폰, 최신기종 비싼요금 강매…장애인 명의 대출 받아 '펑펑'사회적 약자 봉으로 삼는 세상…장애인 착취 파렴치 범죄 기승 (전국종합=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장애인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기 일쑤다. 단순한 차별에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다.배려를 해주진 못할망정 장애라는 약점을 악용해 파렴치한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일이 넘쳐난다. 장애인 인권 보장 촉구 집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이 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 원을 청구, 국민적 분노를 샀지만 장애인들이 겪은 피해로 치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경기도에 사는 지적장애 2급 A(52) 씨는 지난 3월 큰마음을 먹고 스마트폰을 장만하러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했다.복지카드 사본을 계약서에 첨부했기 때문에 대리점에서는 그가 지적 장애인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았지만 장애인 요금제를 적용해주지 않았다.오히려 월 요금이 6만5천 원 넘게 나오는 '599 요금제' 계약을 체결했다. 휴대전화 단말기도 최신 기종으로 구매하도록 했고, 보험까지 가입하게 했다.A씨는 비싼 요금을 치르고 집에 돌아왔지만 대리점 위치도, 연락처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이런 사실을 안 A씨 자녀가 계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대리점은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통사 역시 "계약에 문제가 없다"며 거부했다.첫 달에만 무려 10만 원 가까운 요금이 부과됐다. A씨는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요금을 감당할 길이 없었지만, 위약금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지만 통신사는 끝내 A씨를 외면했다.경북에 사는 뇌병변 장애 1급 B(40) 씨는 지난해 8월 170만 원짜리 차를 판다는 중고차 광고를 보고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건 뒤 인천행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다.중고차 판매상에서는 B씨가 문의한 차는 보여주지 않고 여기저기 계속 끌고 다니며 시간을 끌었다. 때가 늦어 B씨가 돌아갈 시간이 되자 1천500만 원짜리 차를 할부로 사라고 강권하다시피 했다.B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할부로 해주겠다며 집요하게 구매를 요구했다.심신이 지치고 집에 돌아갈 일이 걱정된 B씨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그는 강요에 못이겨 계약서를 쓰고 차를 넘겨받아 귀가했다.집에 돌아와 실제 차 가격이 1천만 원도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그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사기 혐의로 해당 업체를 고소하려고 했지만, 경찰은 "계약서에 하자가 없다"며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할부금을 갚지 못한 B씨는 차를 빼앗기고 채무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올들어 지난 24일까지 접수된 장애인 재산권 침해 상담은 1천821건에 달한다.이 중 사기, 횡령 등 재산권 침해가 1천372건으로 가장 많고, 휴대전화·금융 관련 명의도용 272건, 정보 제공 및 정책 건의가 177건이다.장애인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대표적 유형은 휴대전화 가입과 중고차 구매다. 이런 경우는 명의 도용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형식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약 취소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차량 구매의 경우 값싼 미끼 상품으로 유혹해 싸구려 차를 비싸게 파는 일이 허다하다.장애인 인권 조례 제정 촉구 시위[연합뉴스 자료사진]장애인의 경제적 피해가 속출하지만, 실태 파악조차 쉽지 않다.사기성 행각으로 폭리를 취하는 상점이나 업소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가까운 인물도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상속에서 배제되는가 하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장애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다.명의도용의 경우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구체적인 피해가 드러나는 일이 많아 범인을 잡지도 못한 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도 한다.장애인을 상대로 한 경제적 착취는 명백히 장애인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뿐 아니라 경제적 착취도 학대로 규정한다.하지만 경제적 착취는 신체적 폭력처럼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가정 안에서 일어난 경제적 착취도 친족 간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토록 하는 형법상 특례인 친족상도례(親族上盜例) 적용을 받는다.따라서 현재로선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장애인도 엄연한 소비자라는 점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장애인을 보호하려다 자칫 장애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막아 소비자 권리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이 때문에 장애인 대상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적 착취를 비롯한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센터 이정민 변호사는 "장애인이 우리의 가족이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장애인에게 당당한 권리 의식을 심어주는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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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만원 항공권 취소위약금이 22만원…소비자 '부글'[연합뉴스 자료사진]외국 저가 항공사 피해사례 가장 많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서울 양천구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작년 7월 인천-홍콩 왕복항공권을 36만8천600원에 구입했다.A씨는 같은 해 10월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항공사는 취소수수료 21만6천원을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이처럼 항공권 예약을 취소할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개월(2015년 10월∼2016년 3월)동안 접수된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환급 거부가 227건(50.9%)으로 가장 많았다고 2일 밝혔다. 운송 불이행·지연(107건, 24.0%), 위탁수하물 분실·파손(28건, 6.3%),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16건, 3.6%)이 그 뒤를 이었다.피해는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446건 중 외국적 항공사 관련 피해가 259건(58.1%)으로 절반을 넘었고 특히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 관련 피해건수는 137건(30.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아울러 저비용 항공사 관련 피해가 446건중 269건(60.3%)로 대형 항공사의 약 1.5배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일부 외국적 저비용항공사는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만 소비자 불만 접수·처리가 가능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2012년부터 작년까지 항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는 275건이 접수돼 작년 1분기(180건)보다 52.8% 늘어났다.소비자원은 여행철을 앞두고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운임약관을 확인하고 일정을 여유롭게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아울러 "저비용항공은 예약 취소에 따른 환급이나 수하물 운임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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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사 '결항·지연율' 외국항공사 대비 절반(종합)항공피해접수 급증…국토부, 소비자 보호기준 추진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우리나라 7개 국적항공사의 결항률과 지연율이 외국항공사 평균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4년 항공교통이용자 보고서'에 따르면 운송실적 상위 10개 항공사 중 국적 대형항공사의 국제선 평균 결항률은 약 0.1%인 반면 외국적 대형항공사의 평균 결항률은 약 0.2%로 조사됐다. 대한항공[003490]은 0.08%, 아시아나항공[020560]은 0.1%이지만, 필리핀항공은 0.41%로 집계됐다. 운송실적 상위 10개 저비용항공사 중 국적항공사의 평균 결항률은 약 0.15%이지만,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는 0.37%를 기록했다. 제주항공은 0.09%, 진에어와 티웨이항공 각 0.1%, 이스타항공 0.13%, 에어부산 0.31%이다. 국제선 결항원인은 기상문제가 56.1%를 차지했고 항공기 접속 17.7%, 항공기 정비 12.9% 순이다. '항공기 접속'은 다른 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생기는 결항을 뜻한다. 국제선 출발이 예정보다 1시간 이상 늦어지는 지연율을 보면 운송실적 상위 10개 항공사 중 국적 대형항공사의 평균 지연율은 약 2.9%인 반면 외국적 대형항공사의 평균 지연율은 약 5.9%로 나타났다. 또 저비용항공사 중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평균 지연율은 약 2.6%,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는 5.7%로 배 이상 차이가 났다. 국제선 지연원인은 항공기 접속 55.8%, 항로대기 20.2%, 기상 6.3%, 항공기정비 6.1% 순이다. 지난해 국내선 결항은 총 2천310건으로 전체 운항횟수의 1.4%, 지연(30분 초과)운항은 1만7천589건으로 10.7%를 차지했다. 국내선 결항률은 아시아나항공 1.68%, 대한항공 1.62%, 티웨이항공 1.21%, 이스타항공 1.19%, 진에어 1.07%, 제주항공 1.04%, 에어부산 0.96%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선 지연율은 진에어가 21.19%로 가장 높고, 이스타항공 14.18%, 제주항공 12.21%, 아시아나항공 11.49%, 티웨이항공 10.73%, 에어부산 9.22%, 대한항공 6.57%로 조사됐다. 국내선 지연원인은 항공기 접속이 90.7%를 차지했으며 기상 2.4%, 항공기정비 1.8% 순이다. 항공여행 중 발생한 불편·피해는 해당 항공사, 한국소비자원 1372 전화 상담실, 공항공사,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의 또는 접수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항공교통이용 중 발생한 피해와 관련한 상담은 전년보다 47.6% 증가한 6천789건, 피해구제를 접수한 건수는 30% 늘어난 681건이며, 대금환급지연과 지연·결항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항공불만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점을 참작해 예약취소·환불, 지연·결항 시 피해보상 등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자 보호기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noanoa@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