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는 공모 교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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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는 공모 교장들

(용인=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 갑)은 7일(수)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모로 임용된 교장 가운데 22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모 교장 제도는 승진에 따른 교장 임용방식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교장 임용방식으로, 2007년에 시범 운영되고 2010년에 법제화 되었다. 교장자격증 소지자(교감이나 장학관 등) 가운데 승진 후보자에 따라 교장을 임명하는 승진방식과 달리, 각 학교 운영위원회 주도로 공개모집을 통해 교장을 선발한다는 특징이 있다.

 

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임기 중 공모 교장직 해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이후 임용된 공모 교장 가운데 22명이 공모 교장직 해제자였고, 그만둔 사유는 직장을 옮기는 전직(轉職)이 7명, 징계가 8명, 명예퇴직이 3명, 의원면직 3명, 사명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로는 성비위 2명, 음주운전 2명, 폭행, 직무 태만, 성실의무 위반,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등 다양했다.

 

한편, ‘2020년 9월 현재 교장공모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부형의 경우, 교장자격 미소지자의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월 임용된 내부형 공모 교장의 경우 교장자격 소지자가 전체 77명 중 65명으로 84%, 교장자격 미소지가 12명으로 16%를 차지했지만 2020년 9월 임용된 공모교장은 전체 63명 가운데 교장자격 소지자가 33명으로 52%, 미소지자가 30명으로 48%로 거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공모제는 유형에 따라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으로 나뉘며, 내부형은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을 말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를 위해 교장공모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3월에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 바 있다.

 

정찬민 의원은 “공모 교장의 임기 4년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과의 ‘약속’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일부 공모교장의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 같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공모교장의 임기를 채우도록 내부지침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찬민 의원은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교감공모제 도입을 건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감 공모제의 ‘보직형’은 교장공모제의 내부형처럼 일정자격 이상의 평교사면 누구나 교감 응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장 공모제와 같은 코드인사 논란, 기존 승진제도와의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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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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