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사립학교법 개정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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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사립학교법 개정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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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인 김태영 목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교학교의 존립을 위협한다며 사립학교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12일 오전 서울 광림교회(김정석 감독)에서 열린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11월 한국교회기도회에서 반성경적 내용으로 기독교 정체성을 위협하는 차별금지법사립학교법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반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또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기정추)의 의뢰로 한국사학정책포럼이 2개월간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마련됐다장로회신학대 박상진 기독교교육과 교수를 중심으로 학계·법조계 인사 20여명이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이 주요 연구 대상이었다개정안에는 학교법인의 개방 이사 정원을 현행 4분의1에서 2 1로 확대하고이사 선임에도 학교 법인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정추 연구보고서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결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 발상이라고 규정했다법인의 학교장 임용 권한 제한 문제도 지적했다··고 교장과 대학 총장은 학교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중요한 인물인 만큼 법인 이사회가 임용해야 한다는 게 연구보고서의 주장이다.

 

기정추는 개방이사 정수를 늘리는 대신 학교법인의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종교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립학교와는 차별화된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기정추 위원장인 김운성(영락교회목사는 무조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학을 살리기 위한 사학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교총은 "한국 교회는 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하는 것도 반대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는 무늬만이 아니라 건학이념을 구현하는기독교학교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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