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발의한‘피해자 권리 구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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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발의한‘피해자 권리 구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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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피해자 권리 구제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여야 의원 들이 18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향후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30일에 처리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매수인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이날 논의될 김은혜 의원의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해 여당의 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를 일부 인정함과 동시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비과세기간이 경직돼 있고 입주 의무 기간이 비현실적이며 대출 유효기간이 요지부동인 상태에서 정부는 형해화를 언급하며 세입자와 매입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 입법 미비로 크나큰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 차례의 입법해석에만 의존하는 안일함을 보이고있다. 분명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들이 무제한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는 일부 사실만 발췌해 결과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이들 국가는 주택 매매의 경우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자신이 산 집에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하는 피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번 법안심사에서 반영되길 바란다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참고] 주요 국가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

국가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

영국

임대인 또는 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대출 채권자가 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주택을 개량하려고 하는 경우

미국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갱신을 강제할 수 없음 (캘리포니아)

주택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샌프란시스코)

실거주 또는 임대차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뉴욕주)

독일

임대인 또는 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계속 임대할 경우 재산의 적절한 경제적 처분을 하지 못하여

임대인이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

프랑스

임대인 또는 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차목적물을 매가하는 경우

일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음(차지차가법)

*출처: 입법조사처, 김은혜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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