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정부 및 민간 전문가 참여한 ‘자율 차 시범운행 지구 위원회’ 개최하고 무인 셔틀, 로봇 택시 등 자율 주행 유상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규제특례 지구인 ‘시범운행 지구’를 서울, 제주 등 6개 지구에 대해 최초 지정했다.
앞으로, 무인셔틀, 로봇택시, 무인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 분야의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20일(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 지정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5개 정부부처(국토·기재·과기·중기·경찰) 차관급으로 구성된 6명의 정부위원과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지자체별로 신청한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지정 필요성,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6곳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로 지정하였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먼저 접수된 10개 시·도(14개 지구)에 대해 사전심의 등 지정절차를 진행하였다.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지자체별 신청서(운영계획서)에 대해 약 3개월(‘20.8~’20.10)간 예비평가, 지자체별 보완 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6개 시·도(6개 지구)를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초 지정하였다.
지정된 6곳의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별 도입서비스 및 범위 >
연번 |
지자체 |
지구범위 |
대표 서비스 |
1 |
서울 |
‧ 서울 상암동일원 6.2Km2범위 |
‧ DMC역↔상업·주거·공원지역간 셔틀서비스 |
2 |
충북·세종 (공동신청) |
· 오송역↔세종터미널구간 BRT |
‧ 오송역↔세종터미널 구간 |
3 |
세종 |
· BRT 순환노선22.9km · 1~4생활권약 25km2범위 |
‧ 수요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셔틀서비스 |
4 |
광주 |
· 광산구내 2개 구역 약 3.76km2 |
‧ 노면청소차, 폐기물수거차 |
5 |
대구 |
· 수성알파시티내 약 2.2km2구간 |
‧ 수성알파시티 내셔틀 서비스 ‧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일원수요응답형택시서비스 |
· 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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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단연결도로약 7.8km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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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주 |
· 제주국제공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