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우리 일상으로 다가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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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우리 일상으로 다가옴

캡처.GIF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정부 및 민간 전문가 참여한 ‘자율 차 시범운행 지구 위원회’ 개최하고 무인 셔틀로봇 택시  자율 주행 유상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규제특례 지구인 ‘시범운행 지구 서울, 제주 등 6개 지구에 대해 최초 지정했다.

 

앞으로, 무인셔틀, 로봇택시, 무인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 분야의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1120(),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 지정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5개 정부부처(국토·기재·과기·중기·경찰) 차관급으로 구성된 6명의 정부위원과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지자체별로 신청한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지정 필요성,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6곳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로 지정하였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먼저 접수된 10개 시·(14개 지구)에 대해 사전심의 등 지정절차를 진행하였다.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지자체별 신청서(운영계획서)에 대해 약 3개월(‘20.8~’20.10)간 예비평가, 지자체별 보완 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6개 시·(6개 지구)를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초 지정하였다.

 

지정된 6곳의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별 도입서비스 및 범위 >

연번

지자체

지구범위

대표 서비스

1

서울

서울 상암동일원 6.2Km2범위

DMC상업·주거·공원지역셔틀서비스

2

충북·세종

(공동신청)

· 오송역세종터미널구간 BRT
22.4km 구간

오송역세종터미널 구간
셔틀(BRT)서비스

3

세종

· BRT 순환노선22.9km

· 1~4생활권25km2범위

수요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셔틀서비스

4

광주

· 광산구2개 구역 약 3.76km2

노면청소차, 폐기물수거차

5

대구

· 수성알파시티내 약 2.2km2구간

수성알파시티 내셔틀 서비스
(삼성라이온즈파크대구미술관)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일원수요응답형택시서비스

· 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단
19.7km2범위

· 산단연결도로7.8km 구간

6

제주

· 제주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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