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코로나19 사전 차단을 위해 21시 이후 영업 방역수칙 위반 업소 즉시 과태료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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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코로나19 사전 차단을 위해 21시 이후 영업 방역수칙 위반 업소 즉시 과태료 발부

(사진)특사경팀_코로나19.jpg

특사경팀_코로나19

(전주=국민문화신문) 최정수 기자=전북도는 코로나19 사전 차단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팀을 투입하여, 방역지침 미준수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나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음식점 8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음식점 8곳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매장 내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매장 내에서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하였다.

 

특사경팀은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의 다중밀집지역에시군과 함께 30명의 점검반으로 구성해 240개소를 점검하여 전주시 1개소, 군산시 3개소, 익산시 3개소, 완주군 이서면 1개소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사례는 주로 야간에 영업하는 바(Bar) 형태의 술집들이적발되었다. 이들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있으며, 업소 간판을 꺼서 내·외부를 어둡게 하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대응해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 적발된 업소는 유흥시설은 형사고발, 음식점카페 등은 영업자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등 지역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 재난 상황임을 인지하고 개인방역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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