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총장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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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총장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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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직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이 중단됨에 따라 윤 총장은 성탄절 연휴가 끝나는 28일 대검찰청에 정상 출근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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