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최초 ‘코로나-19 극복 통장’ 1월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

경기도 , 최초 ‘코로나-19 극복 통장’ 1월 시행

(수원=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로 힘들게 사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제도를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캡처1.GIF

경기도청 전경

대상은 경기도 내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 등이 대상이며, 대상자는 최대 1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대출 보증지원으로,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이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저신용자(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소득자(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80%이하) 또는 사회적약자(40․50대 은퇴·실직 가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 이하))다.

 

지원한도는 업체 1곳당 1,000만 원(신용등급별 차등)이며, 대출기간은 최초 1년이다. 연 2%대(2020년 12월 17일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58%, 1년 고정금리 연 2.76%)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경기신보의 특별보증의 경우 연 1%대의 보증료를 내야하지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상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게 하고자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대출은 내년 1월 11일부터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최소 2만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 재난극복 통장인 만큼, 도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NH농협은행에서 보증신청, 접수, 심사(현장실사 포함) 및 대출 등 모든 업무가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한다.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경제방역대책”이라며 “원활한 자금융통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받길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도내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및 61개 출장소(대표번호 1661-3000, 1522-300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