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62회 임시회…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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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2회 임시회…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사본 -용인시의회 전경.jpg

용인특례시 의회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15일 회의를 개최해 제262회 임시회를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용인 도시관리계획(경관광장->역사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례안 22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2건, 보고 1건,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22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25일 제2차 본회의, 29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31일부터 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한다. 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또한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7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기로 하고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정책지원관에 최종 합격하면,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채용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이나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김기준 의장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며 자율성이 크게 강화됐다"며,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은 물론 의회가 정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응시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의회 홈페이지(www.iyongin.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용인시의회 의정담당관 인사운영팀(031-324-39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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