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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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 항목을 신설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아동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온전히 의존하는 실정이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방과 후에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봐주고, 벗이 되며, 저녁밥도 챙겨주는 곳이다. 돌봄최전선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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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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