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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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 지원 사업 시행

최대 240만 원 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 도모
월세 70만원·보증금 5000만원 이하 19~34세 청년 대상…26일부터 신청자 모집

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2).jpg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총 240만 원을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1120명의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생~2005년생)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한정되며, 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월세 최대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월세가 7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및 재산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청년 본인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2만 원),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상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 등인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26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용인시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용인시 청년담당관(031-324-27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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