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참여가 도시를 바꾼다, '최대 100만 원'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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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참여가 도시를 바꾼다, '최대 100만 원'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실시

시민이 직접 나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지난해 4명 최고액 수령

2. 용인특례시가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수거한 불법광고물..jpg

용인특례시가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수거한 불법광고물.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이 직접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에도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도 운영 예산은 총 135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 예산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월 최대 30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지난해에는 4명의 시민이 최대 보상금 1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세 이상의 용인시민으로, 한 세대에서는 1인만 참여할 수 있다. 하루에 세대당 최대 2만 원, 월 최대 30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이 되는 불법광고물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부착된 벽보, 도로나 주택가 차량에 무단으로 살포된 전단 및 명함 등이다.

 

수거한 광고물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보상금은 가로형 현수막 1장당 1000원, 세로형은 500원, A4 크기를 초과하는 벽보는 100장당 5000원, A4 이하인 경우 100장당 3000원, 전단은 100장당 2000원, 명함형 전단은 500원으로 책정된다. 

 

현수막의 경우, 불법 게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상 신청 시 철거 전·후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공공목적이나 정당의 현수막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에는 총 64명의 시민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받았으며, 총 749만2000원이 지급되었다. 용인특례시는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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