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 =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4일 본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2016년도 생활임금을 7,14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수원시 생활임금 6,600원보다 540원, 내년도 최저임금 6,030원 보다 1,110원 높고 최저임금 대비 18.4% 인상된 액수이다. 산정 방식은 2015년 수원시 생활임금(6,600원)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8.1%)을 적용했다.
특히 내년에는 수원시 생활임금이 3단계로 확대 적용 실시돼 생활임금의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920여 명에 이른다.
오는 10월 초에 생활임금 조례가 공포될 예정이며 10월 말 2016년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2016년 생활임금 3단계로 확대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시책 마련을 위해 수원형 생활임금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