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15년째 '종교자유특별우려국' 지정…"성경소지 사형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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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15년째 '종교자유특별우려국' 지정…"성경소지 사형까지"(종합)

2015 국무부 종교자유 보고서 "北, 기독교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
한국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계속 투옥…600명에 달해" 지적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이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종교 활동에 대해 사형과 고문 등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5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자유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15년째 줄곧 '종교자유특별우려국'(CPCs) 리스트에 올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2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종교별 신도 규모를 천도교 1만5천 명, 기독교 1만2천 명, 불교 1만 명, 가톨릭 800명이라고 보고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보고를 근거로 신도 비율이 1950년 24%에서 2002년 0.016%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유엔은 실제로는 북한에 20만~40만 명가량의 기독교 신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북한 체제의 사상적 기반인 주체사상은 전국적으로 관련 연구소만 10만 개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제외한 어떠한 사상이나 종교의 존재가 부인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북한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종교가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국가 및 사회 질서를 해치는 구실이 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경이나 종교적 상징물을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시 가혹한 처벌이 뒤따르는데 사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정권은 또한 예배나 미사 등 종교 활동에 대해 고문과 태형, 사형 등의 형벌을 가하고 있으며, 기도하거나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다.


보고서는 8만~12만 명에 이르는 정치범 가운데는 종교적 이유로 수감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특히 기독교를 사회적, 정치적 조직의 활동 근거가 될 수 있고, 외부 세력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비롯한 외국인들이 종교 활동을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며, 북한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정권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부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양심적 병역의무 거부자를 계속 투옥해 600여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우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정상적인 종교 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정상적인 종교행위'가 무엇인지는 정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서 종교적 신념과 활동을 이유로 학대와 구금, 고문, 징역이 가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종교적 표현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슬람교도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기독교인과 시아파, 소수민족인 예지디 족을 집단학살하고 있으며, 종교적, 인종적 소수자와 수니파를 상대로 살인과 고문, 인신매매, 강간 등 잔혹한 학대행위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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