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류"…등급 결정 취소(3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술문화

"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류"…등급 결정 취소(3보)

14134384995072.jpg
판결 확정시 8번 문제로 불합격한 수험생 소송 잇따를 듯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낸 소송의 2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수험생들에게 내린 처분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학에서 불합격된 수험생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 ㉢ 이 있는) 2번을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