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통시장서 5일부터 '살아있는 닭' 거래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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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전국 전통시장서 5일부터 '살아있는 닭' 거래 전면 금지

"AI 재확산 가능성"…위기경보 '주의→경계' 격상
파주·양산·제주·군산 등 4개 지역 3만마리 살처분

제주와 전북 군산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견됨에 따라 정부가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오는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생닭을 사고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AI 위기경보는 4일부로 현행 '주의'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전국 시·도에 AI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가동,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가 운영된다. 또 전국 축사농가 모임 자제 조치 등이 시행된다.


가축방역심의회는 국민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와 생산자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가축전염병 관리에 관한 심의기구다.


심의 위원들은 이번에 AI 의심축이 제주 제주시와 전북 군산시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했고,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AI 의심 신고가 생닭을 거래하는 상인을 통해 유통된 만큼 전통시장으로 생닭을 판매하는 농가나 거래상인 계류장을 중심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가든형 식당을 대상으로 거래 금지 사실을 알리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만큼 시행 시기를 5일부터 하기로 했다.

14965032504899.jpg군산 오골계 농가서 AI 의심축 발생(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3일 전북 군산시 서수면의 한 오골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생하자 방역 당국이 해당 농가 인근을 통제한 채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017.6.3 sollenso@yna.co.kr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초로 AI 의심 신고를 한 제주시의 토종닭 농가의 농장주는 지난달 27일 제주 지역의 한 재래시장에서 오골계 5마리를 사 왔으며 이틀 뒤 5마리가 전부 폐사했다.


이어 2일 오후 기존에 키우던 토종닭 3마리가 추가로 폐사해 당국에 의심 신고를 한 결과 H5N8형 AI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이르면 4일 나올 예정이다.


문제의 오골계는 전북 군산시 서수면의 한 1만5천여마리를 사육하는 종계 농장에서 중간유통상 격인 제주 지역의 또 다른 농가를 거쳐 제주 지역의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군산 농장에서 제주 외에 경기 파주와 경남 양산 등 두 군데로도 오골계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파주·양산·제주·군산 등 4개 지역에 있는 역학 농가 8곳의 3만 마리를 전부 살처분 조치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파주, 양산의 농장에서도 시료를 채취해 AI 감염 여부를 조사 중이다. 두 곳 역시 AI에 감염된 오골계가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상 여름철에는 겨울에 비해 AI 바이러스가 활발하지 않아 고병원성으로 확진이 돼야 '경계'로 격상하지만, 초기에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병원성 확진 전 위기경보를 상향하기로 한 것"이라며 "최초 발생농장으로 추정되는 군산의 오골계농장의 발병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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