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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 ‘오롯이’ 프로그램 실시밀알복지재단이 농어촌지역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사업 ‘오롯이’ 대상자를 모집한다.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이 농어촌 지역에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 ‘오롯이’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가족 돌봄에 전념하며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농어촌 지역의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밀알복지재단은 가족 간병 및 돌봄으로 인해 사회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을 보완하고자 한국마사회의 후원을 받아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 ‘오롯이’는 가족 간병 및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전문적인 상담 지원, 교육 프로그램, 재정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밀알복지재단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가족 돌봄에 전념하는 청년들은 종종 사회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롯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청년들이 가족 돌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자신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청은 밀알복지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이메일(miral9135@miral.org)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총 500만 원 한도에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받으며, 대상자가 원하는 항목별로 지원금을 조정해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원자격은 중위소득 120% 이내의 경기, 전북, 경북, 제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13세~34세 가족돌봄청년이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돌봄을 받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할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시, 24세 이하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을 우대 선발하며 후원금 조기 소진 시 모집이 마감된다. 이번 ‘오롯이’ 프로그램은 농어촌 지역의 가족 돌봄에 헌신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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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복지부‘일상돌봄 서비스’시범 수행지역 공모 선정용인특례시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가 지난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일상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수행지역 공모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한 시는 7월 중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8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한다.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노인과 장애인, 아동 대상의 돌봄사업에서 제외된 중·장년(만40세~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13세~39세) 30명이다. 대상자는 소득 수준 보다는 서비스 필요도(질병, 고립 등)를 우선해 선정된다. 지원 내용은 돌봄과 가사 서비스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서비스’와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특성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로 나뉜다. 기본 서비스는 월 12시간~최대 7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2시간 이용시 월 24만원, 72시간 이용시 126만원이다. 특화서비스는 월 12~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받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부담금을 내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서비스를 위한 총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1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약자들에게 용인특례시가 진행하는 ‘일상돌봄’사업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족의 돌봄을 담당하고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지원 대상자들이 행복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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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윤재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그 중요성이 대두됐으며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독거노인, 가족돌봄청년, 고립운둔청년 등 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26.3%로 추계인구 기준 약 4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운영계획 수립, 위촉 확대, 직무교육 등을 통해 위기 이웃을 포함한 도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위촉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명예사회복지사 운영 계획 수립, 명예사회복지사 직무교육에 대해 규정했다. 이어 윤재영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이웃을 발굴·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고 하며 “본 조례 개정으로 지역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가구 발굴의 실시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도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