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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 통해 65건 지원용인특례시 시청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5월부터 용인시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65건의 피해자가 주거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용인시청 제1별관 1층에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설치해 지원 정책 상담과 전세 피해 결정 신청서 작성·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기준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된 137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6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돼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긴급 주거지원과 저리대환대출이나 저리 전세대출 등 저금리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 지원대상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예방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시세보다 과도한 임대보증금은 향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전세가율 적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시민을 돕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깡통주택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들이 합리적인 전세가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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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지원건수 8천400 넘어(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수원, 부천, 동탄처럼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인별 일대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세피해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신속하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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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속 빈 강정 꼴인 김동연 지사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논평 발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 힘이 16일, “속 빈 강정 꼴인 김동연 지사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1일 뒤늦은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내놨다. 마치 구원투수인 마냥 지사 본인이 직접 등판해 요란법석 하게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정작 내용물은 마치 쥐 한 마리에 불과한 꼴이니, 그야말로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세 사기 문제에 있어 경기도 특색에 맞는 ‘테일러 메이드’ 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자신했다. 그렇게 내놓은 정책이 결국 정부와 국회를 향한 건의와 촉구뿐이니, 일말의 희망을 안고 경기도의 발표를 기다렸던 전세 피해 도민들의 허탈함만 키운 격이다.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건의,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건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확대 건의,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 폐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건의 등 온통 정부와 국회에 대한 건의와 요구니, 하나 마나 한 발표다.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건의 내용 상당수는 이미 그 필요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된 것들임에도 “제가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부동산·경제 문제에 대해 비교적 많이 알고 있다”며 마치 새로운 묘수라도 꺼내든 마냥 콧대를 세운 김동연 지사는 한술 더 떠 지난 15일에는 국회를 찾아 ‘협조 요청’을 가장한 이미지 연출에 나섰다. 사실상의 ‘무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의도가 정말 도민을 위함인지, 자기 PR을 위함인지 알 수가 없다. 그나마 자체적인 핵심 대책이라고 내놓은 ‘협동조합 설립 지원’도 정작 피해 도민들께는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현장에 혼선만 부추겼고, 조합 내 갈등 발생 등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김동연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핑계를 내세워 정부와 국회에 ‘촉구’를 가장한 ‘훈수’를 두며 내용 없는 ‘쇼’를 펼치기보다 차라리 피해 도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일부터 선행했음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아울러 근접성이 떨어지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의 도내 확대 설치나 일회성 ‘생색내기’ 규모에 그치는 생계비·이주비 지원의 확대, 도내 피해지역(구리·화성)에는 정작 공급물량이 없다시피 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당장 경기도 차원에서 가능한 나름의 대책들이 조금이라도 더 실효적 지원으로 가 닿을 방안을 고심해 내놓았어야 한다. 지금 도민들에게 필요한 건 자기 알맹이는 없이 평론과 충고에만 열을 올리는 도지사가 아닌, 도민 삶과 맞닿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으로서 비록 작은 정책이라도 도민 애환 요소요소에 실질적 온기를 더할 실효적인 도지사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늘 빈 수레만 요란한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이 하루빨리 전환점을 찾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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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제안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건의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과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4일 만에 국회를 찾아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책을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김민기 위원장, 국토위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과 함께 정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동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기도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늘 피해 대책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국회에 건의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7개의 건의안을 설명한 김 지사는 “7개 대책을 가지고 동탄과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 정도면 피해구제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방도 되지 않을까 한다”라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전세 피해자들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어려운 분들인데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구제를, 또 앞으로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라고 덧붙였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경기도가 전세 피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세 피해 문제는 세입자 개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전세 사기 피해 대상 확대와 피해보증금 보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모쪼록 내일 법안 소위에서 결실을 맺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맹성규 특별위원장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김동연 지사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제안한 내용들은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포함될 내용을 담아내고 향후 개선과제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 법률이 시행되고 나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동연 지사님과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만나서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1일 정부와 국회에 대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등 3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4가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7가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070-7720-4871~2)를 운영 중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피해자들의 자력 구제 방안으로 피해자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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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규제혁신TF, 불필요한 규제개혁 속도 낸다.(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동을 걸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로 구성됐다. △규제업무 총괄 △도시재생ㆍ개발 △기업ㆍ소상공인 △교통ㆍ환경ㆍ에너지 △연구 및 협업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T/F는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도출한 뒤 법령이 개정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T/F의 성과 중 하나는 학교용지 규제 완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얽매여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할 때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신축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증축이 가능해 학교용지를 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사업 시행도 쉽지 않았다. 용인시 관내에선 13개 단지 9592세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학교용지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학교 용지 부담 기준이 전체가 아닌 증가 세대수로 산정하는 점을 확인, 리모델링 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제개혁신문고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교육부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마침내 시의 건의안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2023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건의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는 물론 규제개혁신문고 민생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도 인정받았다. 또 기흥구 일원에 들어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존치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절차 대신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존치부담금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이 건의가 일부 수용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법 등 개발 관련 타 법령과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존치시설물을 수용한 뒤 부지 조성 후 기존 소유주에게 재매각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르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제안대로 존치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재매각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입주 기업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부에 안전진단 현지조사 업무 수행기관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권한 부여를 건의했으며, 일부 사항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 조사 시 용인시 토지가격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어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개정하기 어려운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선 직접 고위 관계자를 만나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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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계약 연장 반대 요구, 국민청원 등장청와대 국민청원.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최근 용인시 지역주민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상골프장 계약 연장 반대'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29일 국민청원에는 “경기 용인 기흥호수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세요. 수상골프장 계약 연장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 게시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경기도 8대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에 발맞춰 수백억원 규모의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 기흥호수는 맑고 깨끗해졌으며 호수를 따라 둘레길을 걷는 시민들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 땅 안에서 영업 중인 수상골프연습장으로 인해 둘레길은 호수가 아닌 골프연습장 둘레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나라 땅에 수상골프연습장이 웬말입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도 용인 기흥호수 내에 위치한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자는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와 민간사업자로, 당사자 간 ‘시설토지 및 수면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기흥구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고, 7월 말이면 5년간 계약 기간이 끝난다.”며 “수백억원의 세금으로 맑고 깨끗해진 수변공원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목적외 사업으로 임대료나 챙기는 방식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또한 “더 이상 기흥호수가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농어촌공사가 돈벌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은 오는 7월31일까지가 영업 기간이며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와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해당 글은 7일 현재 오후 4시 30분 기준 1890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 게시물의 청원 마감 시한은 다음달 29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용인지역 경기도 진용복의원・남종섭 의원・고찬석 의원・김중식 의원. 유영호 의원・김용찬 의원・엄교섭 의원・지석환 의원들도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연장계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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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토교통부,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제공 : 법무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 5.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역군 상향 조정) 첫째로,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였다. 즉,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하였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 둘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였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 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하였다. (최우선변제금 증액) 셋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하였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3,7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3,400만원에서4,300만원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2,000만원에서2,300만원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1,7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 각증액하였다. (적용시점 등) 한편,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시행 이후 임대 목적 주택에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 시행 이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기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보호된다.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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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 압박 논란 제기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사진제공: 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관련 근거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기흥호수공원은 국비 135억 원을 확보해 수질개선과 인공습지를 조성했고 경기도비, 시비 56억 원을 들여 공원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기흥호수 둘레길은 동백동, 구갈동, 신갈동, 하갈동, 고매동, 공세동은 물론 오산, 평택까지 연결되는 핵심 축임에도 수상골프연습장 건물로 인해 둘레길이 단절된 구간이 존재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2000년 5월부터 시작된 수상골프연습장의 ‘수상한 영업’ 과정은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됐으나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20여 년 넘게 영업을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용인시가 2009년 건축법 위반으로 사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이후 불법건축물이 추가로 적발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으나 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화재가 두 차례나 발생하는 등 불법건축물은 소실됐고 지금까지 대표자만 몇 차례 바뀌었을 뿐 골프연습장 운영은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영업 중인 수상골프장은 전국에 3곳, 그 중 2곳이 용인에 위치해 있으며,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은 오는 7월 31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이 있다는 만만찮다는 얘기가 은연 중에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장에게 사익을 대변하는 정치권이 어디인지, 누구인지 파악하여 빈틈없이 대처해달라고 요청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 목적 외 사업’이라는 조항을 들어 관행적으로 수익만 챙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막을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우리 모두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익적 가치가 소중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시민 곁에 자연, 역사를 품은 기흥호수를 고스란히 남겨 놓는 것이 이 시대 공직자 앞에 놓인 무거운 책무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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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19일부터 시범 운영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대.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오는 6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용인시를 비롯한 4개 지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세종시 보람동, 대전 서구 월평 2동,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과 충주시 봉방동 등 5곳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계약 내용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시범 운영되는 5개 지역 주민들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거래 금액 신고 실수, 계약 취소 등을 반영한 신고 관리와 데이터베이스 검증이 필요한 만큼 시범 사업 과정에서 시스템 개선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시범 운영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검증과 문제점 파악, 개선 사항 도출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거래가 많고 형태가 다양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권 주요 지역이 시범운영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6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와 광역도의 시 지역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광역도 지역의 군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용인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 주택 임대차 신고제로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대차 계약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주택가격 거래질서가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며 "19일부터 시범운영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범 운영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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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K-통계시스템 구축(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체계)추진(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K-통계시스템이란 통계청만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등록부 등데이터베이스를 가교(架橋)로 삼아 각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최신의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연계한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통계청 데이터 3법 개정․제도개선에 대응하고 데이터 수요에 부응 필요 통계청이 새롭게 K-통계시스템 구축에 나서고자 하는 것은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따라 한편으로는 과학적 연구,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동의 없이 가명정보의 활용이 허용되면서 대량의 데이터 저장 및활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대한 우려 등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 간연계 및 결합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유용한 데이터들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산재한 채로 각각 분리․보관되고 있어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가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의 보안수준을 유지하면서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 통계청이 최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형암호 등최신의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최고의 보안수준을 유지한 채 각종의공공자료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한국판 공공 빅데이터 체계를구축하게 되면 데이터 집중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나 빅 브라더출현 등 우려를 불식하면서도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로 대표되는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각종 자료의 크기가 클수록, 또 보다 많은 특성이결합할수록 그 가치가 배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과 혁신 생태계 구축 및 학문 발전, 산업계의 인센티브 제공 통계청은 K-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제고는 물론 민간부문의 4차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공공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접근성이개방․확대되면서 신규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수 있고, 기존 빅데이터 보유 플랫폼 기업과 신규 진입하는 기업 간자료 격차를 축소하여 경제 전반의 경쟁과 혁신의 생태계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아울러 암호 상용화를 위한 학문적 발전과 산업계의 동형암호가속기 등 개발에도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ICT 강국인우리나라가 빅데이터 및 암호 상용화 분야에서도 세계에서 선도적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자 시각에서 통계․데이터 서비스 패러다임 획기적 전환 한편, 통계청은 데이터 간 연계․분석 및 맞춤형 정책 대응을위한 보다 촘촘한 정보 생산 등 통계이용자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국가통계관리도 탄력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통계청은 우선 시범통계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데이터활용을 통한 통계작성을 촉진해 나가고자 한다. 시범통계란 빅데이터활용 등 기존통계와 다른 데이터나 방법론을 적용하여 작성한 통계로작성 이후 일정 기간 품질 제고를 위해 관찰이 필요한 준(準)통계를의미한다. 이와 함께 통계청은 시범통계제도 도입에 맞추어 국가승인통계와의 차이 및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하여 통계이용자의 혼란을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계이용자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제공 가능 여부에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 충분한 자료보안을 전제로 과학적 연구와정부정책 근거 마련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자료에 대한 열람과활용을 임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통계자료 샌드박스 제도도 도입할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계․데이터의 양적인 면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서비스 확대가 가능해지고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확대되어통계이용자가 체감하는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통계청은 국가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국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K-통계시스템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