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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난·사고 땐 ‘시민안전보험’ 이용하세요(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민은 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자연재해나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용인시민안전보험’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가령 귀성객이 몰리는 설 명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장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이달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와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하는데, 시는 가정이나 공공시설 등 일상에서 일어난 소규모 화재·폭발 등 사고로 시민이 다쳤을 때 치료비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중복으로 지원한다. 3년 전 시가 운영하던 시민안전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상해’ 항목을 신설해 보장의 폭을 넓힌 것이다.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가정이나 직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후유장해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 상해 보장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와 중복으로 지원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는 최대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이들이 교통사고 이외의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1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금을 지원한다.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15세 이상)하거나 후유장해를 얻은 시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탑승 중은 물론 승·하차 중이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사고도 적용된다. 시가 진행한 ‘2023년 용인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 35.8%가 매일 출퇴근이나 통학 시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폭력을 당해 한 달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도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청구 방법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용인시민안전보험 운용 계약을 마쳤다. 총 보험금은 5억원으로 운용 기간은 1년이다. 이상일 시장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려운 이웃 등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용한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겪은 시민을 돕는 노력을 강화하는 게 시대의 요구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치료비나 진단비 등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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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사회 안전망 확대 노력용인특례시 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각종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상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선 7기 때인 2021년 중단됐던 보험운용을 재개해 시민들이 지난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도록 보험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8년 시민안전보험을 시작했으나 보험료 대비 보상금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2년 간 시행하다 중단했다. 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생계가 어려워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 치료비 등의 부담으로 인한 곤경에 처할 경우 시민안전보험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을 재개하되 적용대상과 혜택을 늘려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9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해 지원 대상과 보상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물론 국내거소인명부에 주소지를 용인시로 기재한 재외국인, 시에 외국인등록을 한 이민자도 보험 적용대상이 되도록 대폭 확대했다. 시민이 화재나 폭발, 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에 따른 보장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제외한 다른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에서 사고를 당할 때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상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다. 용인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용인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용을 위한 5억원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시는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보험운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재난과 사고 피해자들이 치료비나 진단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재정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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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예술인·종교시설에 수원형 재난지원금 지급(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 =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지역 내 예술인과 종교시설에 수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이후 활동이 위축된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 재난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예술인 중 전체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가구별 세대원수가 1인일 경우 291만7천원, 2인489만원, 3인 629만원, 4인 768만2천원 등의 기준을 2021년 12월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한다. 접수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이다.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한 뒤 이메일(yoon1234@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수원시는 이달 중순 내에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역 강화 조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종교시설을 지원하고자 시설별 50만원씩의 수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속적인 운영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종교시설을 지원해 자율적인 방역지침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종교 등 공고일인 28일 기준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시설 989개소가 지원 대상이다. 단,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시설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역시 3일부터 14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달 중에 시설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앞서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해 지난 2020년과 2021년 2차에 걸쳐 996가구에 6억7천여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8월 종교시설 709개소에 3억5천여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운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활동에 제약이 큰 문화예술인의 생계와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종교시설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수원형 재난지원금을 통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핀셋형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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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추석 연휴 코로나 확산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총력”13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백군기 용인시장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백 시장은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시정전략회의에서 실국소장과 읍면동장에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추석 연휴가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 이행 사항 점검과 소독에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이어 “주말을 포함해 추석 연휴가 긴 만큼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환경, 상하수도 등 생활 분야 전반에 걸쳐 만전의 준비를 기하라”고 강조했다. 시는 추석 연휴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황반을 가동하고, 도로 정비와 각종 교통상황에 신속 대처하기 위한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백 시장은 또 이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접수에 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백 시장은 “현장 접수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한다. 시민들이 지원금을 문제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꼼꼼히 안내해 달라”며 “특히 용인시의 경우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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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개회제257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257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방역을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5차 재난지원금과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소비 활동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로 확진자가 늘어날 우려가 높은 만큼 기본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특례시의회 출범 준비를 위해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공동 연구용역과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공동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시 시민이 상대적 역차별을 받지 않고 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3건, 동의안 5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 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심의,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종합심사,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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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1인 25만원’ 다음날 지급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 세부내용.(자료제공=행정안전부) (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6일부터 지급된다. 정부가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납입액이 17만 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는 건보 가입자와 주소지가 달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만, 부모는 거주지가 다르면 피부양자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5차 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1가구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피부양자일 경우 하나의 경제공동체이자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한 가구로 인정한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이 있을 때,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한다. F-5 및 F-6 비자를 보유한 영주권자거나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만 있으면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이 4인 이상일 때도 최대 100만원만 지급했지만, 올해는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9월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9월6일 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 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 28만원 이내여야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33만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한 가구에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여럿인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표를 적용한다.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하는 식이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1인가구는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5인 가구 39만원, 6인 가구 42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1만원, 3인 가구 28만원, 4인 가구 35만원, 5인 가구 43만원, 6인 가구 46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혼합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3만원, 5인 가구 42만원, 6인 가구 45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단, 이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지급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9월 13일부터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10월 29일에 마감된다. 지난해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시행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에 문의하면 된다.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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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첫날 52만명에 1조3000억원 지급희망회복자금 신청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메인화면. 사진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소상공인 52만여명에게 약 1조 3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 17일 51만 8000명에게 1조 2708억원이 지급됐다. 업종별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 6만명이 3631억원, 영업제한 업종 24만 2000명이 7495억원, 경영위기 업종 21만 6000명이 1582억원을 받았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4000명의 38.8% 수준이다. 중기부는 전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 7000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이날도 오전 8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 7000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날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며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번 주(17~20일)에는 지원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상담은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으로 가능하다. 종전 재난지원금에 비해 지급유형과 지급금액이 세분화돼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등과 같은 희망회복자금 사업의 기본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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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각종 위기가구지원 사업으로 재난지원금 공백 메꾼다대구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사진. 사진제공: 대구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정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복지 확대 운영, 희망가족돌봄, 달구벌키다리나눔점빵 사업 등 각종 위기가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 확대, 희망가족돌봄 추진으로 재난지원금 공백 최소화, 최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사업을 추진, 소상공인 및 위기가구 등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대구시는 긴급복지지원 확대 및 희망가족돌봄 사업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해 재난지원금 사업 종료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6월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긴급복지지원 사업 완화기준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예산 또한 국비 12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총 347억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7월 말 현재 8,800가구에 177억원을 지원 중이며, 연말까지 17,500가구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00%까지 완화한 희망가족돌봄 사업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을 포함한 공공부조의 선정기준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약 7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구벌키다리나눔점빵 및 복지기동대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대구시는 올해 2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와 협업한 ‘달구벌 키다리 나눔점빵’ 11개를 개소해 현재까지 일시적 생계 위기가구 7,600가구에 3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긴급복지지원 등 공공복지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생계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인 달구벌복지기동대를 활용해 현장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방침이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추가 예산 확보, 신규복지사업 추진 및 개발을 통해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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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끝나자 긴급고용안정자금 환수고지서 보낸 고용노동부인터뷰하는김은혜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정부가 재보궐이 끝나자마자 지난해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자금의 환수고지서를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은혜 의원실(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6일,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결정에 따른 납입고지서 발부 알림’ 공문을 전결 처리하고 환수대상자에게 우편을 발송했다. 고지서는 5월 중순경에 배송이 되었다. 공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이미 한 차례 문자메세지를 통해 환수대상자에게 알림을 보낸 바 있으나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우편을 발송한 사유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공문에는 ‘(환수) 납기일이 도과될 경우 법에서 정한 독촉 및 징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김은혜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이는‘국세체납 처분 절차’를 의미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시 말해 기한까지 환수하지 않을 경우 이자 등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중복 수급 등으로 인한 문제는 수급자가 아닌 정부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발생했음에도 가산금, 이자 등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18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지급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지원금액이 고용노동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있었으며, 실제 지원 신청서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이 명시되어있다. (유사사업 지원 여부 체크란 존재)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5월 4일 특수고용· 프리랜서에 50만원을 지원을 발표했고 6월 말 지급을 완료했다. 따라서 8월 초에 지급된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은 당초 150만원에서 50만원을 제한 100만원만 지급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인력부족, 행정미비 등으로 인해 100만원이 아닌 150만원이 지급 되었고 약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본인들의 잘못을 수급자들에게 돌리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환수가 결정된 대상자는 약 2만 3천명으로 금액은 약 239억원에 달한다. 또 환수결정문을 보내기 위한 등기우편료도 약 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해 말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음에도 선거 하루 전 전결을 하고 환수통지문을 보낸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번 환수결정은 정부의 행정 미비로 발생한 것으로 국세체납 처분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여당과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논의 중인 상태다. 그런데 지급된 지원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선별• 보편 승강이의 안일하고 아마추어적인 인식으로 국민에게 허탈감만 안겨주고 있다”라며 “재난지원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시성을 갖고 집행될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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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가지 이슈로 돌아본 노원문화재단의 아름다운 문화 이야기새로운 패러다임의 국내 최초 관람형 축제 ‘2020 달빛산책’ (서울=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김승국)이 창립 2주년을 맞아 노원문화재단 15대 이슈를 발표했다. 김승국 이사장은 “노원의 문화예술을 발전하고 재단 기초를 다지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2년이었다”며 “노원 문화의 컨트롤 타워로서 구민과 예술인 모두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노원문화재단은 2019년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노원탈축제’, ‘2020 달빛산책’, 명품 기획공연 시리즈 등을 개최해 구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지역 예술인 지원, 안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왔다. 특히 2020 달빛산책은 ‘달빛 아래 산책하듯, 당현천에서 거닐며 만나는 고품격의 안전한 관람형 힐링 콘셉의 전시’를 표방한 기획 의도는 구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2019년의 ‘노원 등축제’와 달리, 2020년 늦가을의 ‘노원달빛산책’은 많은 관람 인원숫자보다도 더 잔잔한 감동과 느낌을 구민들에게 주었다. 구민들이 스스로 해설사로 활동하는 ‘시민 도슨트’ 프로그램, 지역의 연극인이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거리 두기 방역 퍼포먼스’ 프로그램 등 구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콘텐츠를 중심에 넣음으로써, 코로나 시대에 소외받기 쉬운 지역주민들이 자치구의 문화행사 핵심 역량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하는 ‘달빛산책’ 세미나도 10월 26일(월) 16시, 노원문화재단 6층 스카이라운지에서 ‘도시 야간예술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구민 맞춤형 프로젝트 ‘네 소원을 말해봐-놀라딘의 예술램프’. 사진제공 : 노원문화재단 구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 ‘경춘선 거리예술 프로젝트’. 사진제공 : 노원문화재단 노원문화재단이 재단 2주년 이슈로 선정한 15가지는 아래와 같다. △노원문화재단 출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내 최초 관람형 축제 ‘2020 달빛산책’. △구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 ‘경춘선 거리예술 프로젝트’. △서울시 25개 자치구 선두에 선 노원문화예술회관 기획 공연·기획 전시. △일상을 문화로 덧대는 ‘노닥노닥’ 생활문화 사업 전개 △권역별 문화 PD 가동으로 지역 문화 활성화. △서울시 자치구 최초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노원예술인 지원 상담소: 노원하랑’ 운영.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노원 자동차 극장’ 운영. △구민 맞춤형 프로젝트 ‘네 소원을 말해봐-놀라딘의 예술램프’. △지하철에서 명작을 만나는 ‘노원 서브웨이 갤러리’. △노원구 구립도서관-노원문화재단 통합 운영: 문화예술 거점 기관으로 거듭날 구립도서관. △서울 동북부 최초의 노원어린이극장 개관. △도시 재생의 모형 ‘경춘선숲길 갤러리’ 개관. △더 다양화한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김승국 이사장은 “곧 잠잠해질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문화예술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노원문화재단은 구민이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일상 속에 녹아드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